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살과 받지 못하는 자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살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살과 받지 못하는 자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살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여,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될 수 있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아 근로자의 유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제공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자살의 문제점과 우리의 법령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자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정신자살과 과로자살이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라야 하기 때문에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자살의 유형을 정리해보고 이에 따라 업무상의 자살여부를 판단하였다.
셋째, 이러한 자살요인으로서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넷째. 우리 산재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즉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은 근로자의 자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자살을 산재에 적용하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관련된 우리 판례를 조사하여 우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으로 근로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근로자의 자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