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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분석을 통한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irness of the Real Property Tax and Counter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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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price of real property has been remarkably increased since around 2001, various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to stabilize it; in point of the tax system, the increase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possession tax is a typical instance. However, the increase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possession tax was based on political logic rather than tax system, and consequently, such systems were carried out in an abnormal way. In particular, the real property tax of which the rate was fixed too high continuously causes arguments on unconstitutionality.
    Accordingly, with regard to the present real property tax, a short-term counterplan as well as a long-term one was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First, from the short-term perspective, the present composite real estate tax of which tax rate is fixed too high should be lowered and the standard amount should be heightened. Also, the tax unit should be changed to the individual unit.
    Secon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present composite real estate tax should be abolished and may be reasonable to be absorbed into the property tax. Nevertheless, the real property tax may be increased more than in the past, due to the increase of the tax standard, though it is converted to the local tax. Therefore, the transaction tax such as the acquisition tax, the registration tax or the transfer income tax need to be lowered. More specifically, the registration tax, which is taxed concurrently with the acquisition tax, is difficult to be free from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In conclusion, it may be reasonable to unify the same taxes and to fix the tax rate about 3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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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price of real property has been remarkably increased since around 2001, various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to stabilize it; in point of the tax system, the increase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possession tax is a typical instance. However, t...

    As the price of real property has been remarkably increased since around 2001, various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to stabilize it; in point of the tax system, the increase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possession tax is a typical instance. However, the increase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possession tax was based on political logic rather than tax system, and consequently, such systems were carried out in an abnormal way. In particular, the real property tax of which the rate was fixed too high continuously causes arguments on unconstitutionality.
    Accordingly, with regard to the present real property tax, a short-term counterplan as well as a long-term one was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First, from the short-term perspective, the present composite real estate tax of which tax rate is fixed too high should be lowered and the standard amount should be heightened. Also, the tax unit should be changed to the individual unit.
    Secon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present composite real estate tax should be abolished and may be reasonable to be absorbed into the property tax. Nevertheless, the real property tax may be increased more than in the past, due to the increase of the tax standard, though it is converted to the local tax. Therefore, the transaction tax such as the acquisition tax, the registration tax or the transfer income tax need to be lowered. More specifically, the registration tax, which is taxed concurrently with the acquisition tax, is difficult to be free from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In conclusion, it may be reasonable to unify the same taxes and to fix the tax rate about 3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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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1년경부터 근래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세제면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인상과 더불어 보유세의 강화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강화는 조세논리에 입각하기 보다는 정책세제로 도입됨으로써 매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구조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의 단기적인 개편방안과 장기적인 개편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구조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율구조를 완화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종전의 경우처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증액 등의 사유로 보유과세의 부담은 과거보다는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부동산 등의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더불어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세목은 그 성격이 유사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세목을 통합하고, 세율은 3%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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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경부터 근래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세제면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인상과 더불어 보유세의 강화가 대표적인 예다. ...

    2001년경부터 근래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세제면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인상과 더불어 보유세의 강화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강화는 조세논리에 입각하기 보다는 정책세제로 도입됨으로써 매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구조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의 단기적인 개편방안과 장기적인 개편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구조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율구조를 완화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종전의 경우처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증액 등의 사유로 보유과세의 부담은 과거보다는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부동산 등의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더불어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세목은 그 성격이 유사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세목을 통합하고, 세율은 3%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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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지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12 (12): 137-168, 2007

    2 박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 (7): 293-318, 2007

    3 임주영,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3): 152-188, 2007

    4 최명근,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5 정지선, "종합부동산세의 항구세로서의 타당성 여부" 13 (13): 205-230, 2008

    6 이한규, "종합부동산세법안 검토보고"

    7 최명근,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04

    8 최명근,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

    9 이동식, "생활의 필수재화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적 접근 필요성, 새 정부의 부동산세제가 나아갈 방향" 127-155, 2008

    10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 정지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12 (12): 137-168, 2007

    2 박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 (7): 293-318, 2007

    3 임주영,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3): 152-188, 2007

    4 최명근,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5 정지선, "종합부동산세의 항구세로서의 타당성 여부" 13 (13): 205-230, 2008

    6 이한규, "종합부동산세법안 검토보고"

    7 최명근,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04

    8 최명근,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

    9 이동식, "생활의 필수재화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적 접근 필요성, 새 정부의 부동산세제가 나아갈 방향" 127-155, 2008

    10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1 이영희, "부동산세제의 개편 과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61-90, 2008

    12 김상겸, "보유세제의 위헌성검토 및 대안제시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6

    13 최명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5 이영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16 이범웅,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보유관련 조세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16 (16): 139-162, 2006

    17 日本住宅總合センタ?硏究部, "ドイツの住宅?不動産稅制" 日本住宅總合センタ 2005

    18 최명근, "200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수준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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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1-12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
    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KCI등재
    2018-11-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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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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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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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3 2.03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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