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제도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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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6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79-4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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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고는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제도이고 다...
본고는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내변호사제도이다. 물론 사내변호사제도는 최근 들어 활성화된 제도이고 고문변호사제도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발달하여온 제도이긴 하나 위 두 제도는 서로 대립하거나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두 제도는 각각 존재의 의의를 가지면서 각각의 방향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문변호사와 고문회사간의 다양한 접점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회사와 고문변호사간의 접점이란 아래 여섯 가지 경우이다.
1. 불법적 상거래를 하는 회사를 위하여 고문계약을 인수한 경우
2. 고문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 수임
3. 주주대표소송과 고문변호사의 입장
4.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6.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은 사내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문제로 오늘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1.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유지에 관한 문제
2. 조직내 위법행위 발견시의 적절한 조치문제와 관련한 삼성그룹 비자금폭로 관련 비밀유지 의무위반 여부
3. 돈세탁과 관련하여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한 GATE KEEPER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정 작업중인 우리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특유의 윤리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essay is to study about the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se days, the lawyers who participate in corporation's legal affairs can be classified by two types. One is a retained lawyer (corporation lawyer), the o...
This essay is to study about the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se days, the lawyers who participate in corporation's legal affairs can be classified by two types. One is a retained lawyer (corporation lawyer), the other is an employed lawyer (In-house lawyer).
While a retained lawyer system is a traditional and wide spreaded, In-house lawyer system is a new brand system. But two systems are not in opposite or alternative relationship. They are in the progress in their own ways each and all having their own meaning and function. Even they have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two systems.
In this essay, I considered ethics of retained lawyer by pointing out six cases below concurrent between retained lawyer and corporation.
1. Making contract to defense the illicit business corporation.
2. Making contract with third party which oppose the hired corporation.
3. A standpoint of retained lawyer in Stockholder's representative suit.
4. The case retained lawyer being designated as director.
5. The case retained lawyer becoming the commissioner of audit.
6. The case auditing lawyer mandating corporation's lawsuit.
And I also considered three issues which prevail in these days in connection with In-house lawyer.
1. Maintaining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
2. Taking appropriate measures when realizing illegal acts in organization.
3. The problem of Gate Keeper relating money launder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In conclusion, we should make some new articles regulating the lawyer who manage th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 charter of attorney's ethic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9
2 김건식,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37 (37): 1996
3 안형도,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주요국운용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4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6
5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6 이창훈, "법조인의 기업진출- 트로이의 목마인가, 아스트리아의 외도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변호사 2005
7 오승종, "미국의 사내변호사와 정부변호사의 윤리" 성균관법학 1999
8 김건식,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서울대학법과대학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3
9 日本弁護士連合會 弁護士倫理に關する委員會編, "註釋 弁護士倫理 補 訂版" 有斐閣 1996
10 日本弁護士連合會, "解說弁護士職務基本規程" 56 :
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9
2 김건식,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37 (37): 1996
3 안형도,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주요국운용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4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6
5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6 이창훈, "법조인의 기업진출- 트로이의 목마인가, 아스트리아의 외도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변호사 2005
7 오승종, "미국의 사내변호사와 정부변호사의 윤리" 성균관법학 1999
8 김건식,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서울대학법과대학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3
9 日本弁護士連合會 弁護士倫理に關する委員會編, "註釋 弁護士倫理 補 訂版" 有斐閣 1996
10 日本弁護士連合會, "解說弁護士職務基本規程" 56 :
11 塚原英治外2, "法曹倫理と責任(下卷)" 現代人文社 2004
12 小島武司外3, "法曹倫理 제2판" 有斐閣 2006
13 前田春樹, "弁護士倫理-弁護士職務基本規程お中心”, 日本辯護士協會編?現代法律實務の諸問題 (平成16年版?, 第一法規出版"
14 吉田修, "弁護士倫理の改正と諸問題, 日本辯護士協會現代法律實務の諸問題, [平成16年版] (第一法規出版"
15 高中正彦, "弁護士法槪說(第3版)" 三省堂 2006
16 梅田康宏, "企業內弁護士 日弁聯" (5) : 2007
17 인터넷법률일보, "http://www.lawpeople.co.kr/read.htm?newsid=? 200505240005"
18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data/04_04.asp"
19 인터넷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21 /2007072100033. html"
20 인터넷조선닷컴, "http://news. chosun.com/site/ data/html_ dir/2007/ 10/30/ 2007103 000813.html"
21 대한변협신문, "9.4.(제167호)" (167) : 2006
22 대한변협신문, "12.3.(제199호)" (199) : 2007
23 법률신문, "11.12.(제3601호)" (3601) : 2007
24 법률신문, "10.1.(제3590호)" (3590) : 2007
25 한국일보, "05.03" 2007
26 조선일보, "03.13" 2007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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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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