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내 또는 학교 주변에서의 학생폭력행위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현장수업의 개방화와 학생들의 뚜렷한 개성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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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학교 내 또는 학교 주변에서의 학생폭력행위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현장수업의 개방화와 학생들의 뚜렷한 개성화로 인...
최근 학교 내 또는 학교 주변에서의 학생폭력행위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현장수업의 개방화와 학생들의 뚜렷한 개성화로 인하여,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집단화 내지 흉포화되는 경향이고, 책임감과 죄의식의 부재 및 저연령화 등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성장발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 또한 학교나 교사의 측면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싸고 교권의 실추와 사기저하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예방대책은 별론으로 하고, 본 논문은 학생들 상호간의 폭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학교법인 내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에 근거한 귀책가능성을 확정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생들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인 판례경향과 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청구의 상대방과 배상책임 부담자의 확정을 중심으로 한다. 주로 민법 제755조 제2항과 관련된 교사 등 대리감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지만, 학생과 학교 사이의 계약관계 내지 특수한 법적 관계를 매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이론구성도 가능함을 제시한다. 이것은 폭력행위와 손해발생, 과실여부,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적절한 구제에 적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