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콘텐츠 시장의 기능적 경쟁(유효경쟁)을 도모하여 콘텐츠의 양적·질적 향상 및 다양화를 이루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목적 하에 디지털 컨버전스(융합) 환경 하의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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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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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콘텐츠 시장의 기능적 경쟁(유효경쟁)을 도모하여 콘텐츠의 양적·질적 향상 및 다양화를 이루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목적 하에 디지털 컨버전스(융합) 환경 하의 콘텐츠 시장의 경쟁규제를 그 논의의 중심으로 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융합현상은 관련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간 수직적 통합을 가져왔다.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수직적 결합은 기술혁신, 거래비용의 감소 등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독과점과 지배력 전이, 콘텐츠에 대한 접근거절, 진입장벽의 구축과 실제적·잠재적 경쟁의 배제 등 시장지배력 남용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간 경쟁상태와 시장구조, 즉 네트워크의 독과점이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시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상류시장인 콘텐츠 제작시장(생산단계)과 하류시장인 판매시장(유통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경쟁이슈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고, 각 시장에 적절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콘텐츠를 제작·생산하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간 부당공동행위, R&D나 기술협력 등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거절, 네트워크 혹은 플랫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의 경쟁촉진은 필연적으로 콘텐츠 저작자나 저작단체의 고유한 권리(저작권)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쟁법과 지적재산법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지적재산권과 경쟁규제 간의 긴장관계를 최소화 하는 조화롭고 발전적인 방향의 규제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방법
우선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에 주로 착안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보호 및 그 활용에 관한 기존의 법률, 즉 방송법이나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법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이 추구하는 공익지향적·권리보호적 측면과는 다른 시각에서 콘텐츠 시장을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로 콘텐츠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경쟁규제의 적용가능성과 다양한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경쟁규제의 체계 및 법적 지위를 규명하고, 나아가 유효경쟁 및 공정경쟁의 확립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의 마련에 그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진행된 미디어 및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아울러 콘텐츠 산업에 관한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 사례들을 비교법적으로 참고·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시장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규제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3) 범위
본 연구는 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장에서의 경쟁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콘텐츠 산업 내에는 출판, 음반, 영상과 영화, TV/라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 시장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특히 미디어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콘텐츠는 그 이용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나 플랫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콘텐츠의 유통과 제공에 있어 차별적 취급문제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등 서비스제공 수단과의 관계와 그것이 미치는 경쟁상 효과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여기에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수직결합 등 관련 사업자 간 기업결합 후 초래될 수 있는 네트워크 차별 혹은 콘텐츠 차별의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물론 네트워크와 연관된 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본 연구의 초점은 콘텐츠 생산 및 유통시장에서의 경쟁규제에 있다. 또한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보장은 일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긴장관계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법과 경쟁규제 간의 조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미디어의 융합은 통신과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콘텐츠를 비롯한 기존 콘텐츠를 둘러싼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시장지배력을 새로운 시장으로 전이시키게 될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안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