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國內入養은 그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因해, 정부가 인정한 입양알선 기관 外의 제3자에 의한, 즉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한, 不法的인 개인입양이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어 퍼져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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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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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재 國內入養은 그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因해, 정부가 인정한 입양알선 기관 外의 제3자에 의한, 즉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한, 不法的인 개인입양이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어 퍼져가는 위...
현재 國內入養은 그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因해, 정부가 인정한 입양알선 기관 外의 제3자에 의한, 즉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한, 不法的인 개인입양이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어 퍼져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즉 이 불법개인입양을 통해 많은 韓國입양부모들이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려하며 入養을 출산과 동일시 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內入養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 입양을 막고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양태도 조성을 위한 法的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것은 입양이 입양부모들에 의해 출산으로 가장되지 않고 입양으로서 받아들여질 때라야만이 아동들로서 간주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입양가정을 갖게 될 확률이 높게 되기 때문이다. 韓國入養父母들이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인정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出産이 아닌 경우에는 오로지 공식적인 입양에 의해서만 아동을 호적에 子女로서 입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만 한다. 즉 현재는 공식적인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도 他人의 아동을 자신의 호적에 子女로서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입양발전의 지대한 저해가 되는 불법개인입양 및 비밀입양이 한국입양부모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는 현상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國內入養法改正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개정이 요구되는 영역은 아래 같다 : 1) 입양아동은 친자로 입적하고, 입양前 호적은 가정법원이 보관하는 二重호적제; 2) 입양사후관리규정 명문화; 3) 出産에 의한 호적입적時 병원출생시는 공식적인 출생증명서 제출과 집에서의 출생은 출생지 통장을 포함한 다수 주민의 보증要; 4) 불법국내입양을 규제하는 벌칙강화명문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