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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政治民主主義 危機와 法制度 改革 = The Crisi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Legal Institutional Reformation in Korea - The Critics of Constitutional Sociology on the Vortex Centralized Polit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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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국민들은 1997년 및 2007년 두 차례 선거에 의해서 여야 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주정치는 외견상으로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앙집중의 정치문화에서 파생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과두화로 인해 정당은 정치적 대표성과 정책적 책임성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고조시켰다. 최근 검찰총장 사퇴는 ‘정치와 법의 갈등’이란 중앙집중의 정치문화가 재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에 해당하는 중앙집권의 정치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헌법 및 법제도의 개혁방안을 논한다.
    (1) 제왕적 대통령제 및 대의제의 폐해는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단임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또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개정헌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시에 헌법 부칙에서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소추특권에 비해서 보호범위가 넓다. 즉,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할 것이다.
    (2) 지방분권화는 중앙정치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자주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2 계층제의 행정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첫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기본법’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 단계에서 헌법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한다. 둘째, 정당지배구조는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당(통합시, 자치시)을 활성화하고, 지역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한다. 셋째, 정치행정은 민주적 대표성과 자발적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권한위임과 기능분산의 기준에 의해서 현행 도/군은 폐지한다.
    (3) 헌법은 중앙집중의 정당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첫째, 정당이 당대표의 권력독점을 타파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공직선거후보자의 민주적 추천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헌법의무 이행과 정당의 존속기간 및 당비의 납부를 국고보조금과 매칭 펀드(matching fund)방식을 운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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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국민들은 1997년 및 2007년 두 차례 선거에 의해서 여야 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주정치는 외견상으로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국민들은 1997년 및 2007년 두 차례 선거에 의해서 여야 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주정치는 외견상으로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앙집중의 정치문화에서 파생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과두화로 인해 정당은 정치적 대표성과 정책적 책임성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고조시켰다. 최근 검찰총장 사퇴는 ‘정치와 법의 갈등’이란 중앙집중의 정치문화가 재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에 해당하는 중앙집권의 정치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헌법 및 법제도의 개혁방안을 논한다.
    (1) 제왕적 대통령제 및 대의제의 폐해는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단임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또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개정헌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시에 헌법 부칙에서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소추특권에 비해서 보호범위가 넓다. 즉,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할 것이다.
    (2) 지방분권화는 중앙정치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자주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2 계층제의 행정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첫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기본법’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 단계에서 헌법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한다. 둘째, 정당지배구조는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당(통합시, 자치시)을 활성화하고, 지역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한다. 셋째, 정치행정은 민주적 대표성과 자발적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권한위임과 기능분산의 기준에 의해서 현행 도/군은 폐지한다.
    (3) 헌법은 중앙집중의 정당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첫째, 정당이 당대표의 권력독점을 타파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공직선거후보자의 민주적 추천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헌법의무 이행과 정당의 존속기간 및 당비의 납부를 국고보조금과 매칭 펀드(matching fund)방식을 운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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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앙집중 정치문화와 대통령제 및 대의제의 제도화
    • Ⅲ. 지방분권화와 행정체제개편의 제도화
    • Ⅳ.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화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중앙집중 정치문화와 대통령제 및 대의제의 제도화
    • Ⅲ. 지방분권화와 행정체제개편의 제도화
    • Ⅳ.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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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0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3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5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5 정영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한국헌법학회 18 (18): 393-427, 2012

    6 계희열, "헌법상" 박영사 2008

    7 정영화, "헌법개정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제도분석" 법학연구소 14 (14): 117-163, 2013

    8 정영화, "헌법" 도서출판 일조사 2011

    9 정세욱,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와 의견" 2008

    10 박찬욱, "한국통치구조의 변경에 관한 논의: 대통령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13 (13): 2004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0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3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5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5 정영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한국헌법학회 18 (18): 393-427, 2012

    6 계희열, "헌법상" 박영사 2008

    7 정영화, "헌법개정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제도분석" 법학연구소 14 (14): 117-163, 2013

    8 정영화, "헌법" 도서출판 일조사 2011

    9 정세욱,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와 의견" 2008

    10 박찬욱, "한국통치구조의 변경에 관한 논의: 대통령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13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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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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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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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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