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헌법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한 사회적 차별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ffirmative Action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Social Discrimin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90337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끊임없는 비판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제도가 현재 시행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구별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시행 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차별의 문제뿐 아니라 사인의 사적 자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수반하므로 사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와 비교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적 영역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차 별받는 소수자 그룹을 겨냥한 차별 개선 목적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그렇지 않은 광범위한 사회정의 실현 목적의 사회정책적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보다 더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원 외 추가우대와 같은 연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구체적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사적 영역에서 사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을 강제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조치 등이 수반될 때 사적 자치 침해 문제를 넘어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끊임없는 비판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 평등실현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끊임없는 비판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제도가 현재 시행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구별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시행 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차별의 문제뿐 아니라 사인의 사적 자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수반하므로 사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와 비교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적 영역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차 별받는 소수자 그룹을 겨냥한 차별 개선 목적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그렇지 않은 광범위한 사회정의 실현 목적의 사회정책적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보다 더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원 외 추가우대와 같은 연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구체적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사적 영역에서 사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을 강제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조치 등이 수반될 때 사적 자치 침해 문제를 넘어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firmative action can be justified itself in reality and in constitutional theory. However, the range of its measures are so wide and beyond what can be justified in light of its original meaning. Although some of its aims are to pursue social equality and social justice, we still should distinguish and evaluate each measures of various affirmative actions individually and case by case. In particular, social affirmative actions as means to prohibit private discrimination and improve the degree of social equality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such ways may infringe on other people``s private autonomy. Thus affirmative ac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more carefully implemented than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the affirmative action whose purpose is to solve historical discrimination problems which are targeting minority groups can be easily proved to be constitutional though it may harm other people``s equality and freedom. If the affirmative action is concreted and adopted as a specific method of flexible and soft affirmative action, it can also be constitutional. To release the burden of other people, affirmative ac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accompanied by such national support for people and private companies which take measures of affirmative actions.
    번역하기

    Affirmative action can be justified itself in reality and in constitutional theory. However, the range of its measures are so wide and beyond what can be justified in light of its original meaning. Although some of its aims are to pursue social equali...

    Affirmative action can be justified itself in reality and in constitutional theory. However, the range of its measures are so wide and beyond what can be justified in light of its original meaning. Although some of its aims are to pursue social equality and social justice, we still should distinguish and evaluate each measures of various affirmative actions individually and case by case. In particular, social affirmative actions as means to prohibit private discrimination and improve the degree of social equality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such ways may infringe on other people``s private autonomy. Thus affirmative ac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more carefully implemented than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the affirmative action whose purpose is to solve historical discrimination problems which are targeting minority groups can be easily proved to be constitutional though it may harm other people``s equality and freedom. If the affirmative action is concreted and adopted as a specific method of flexible and soft affirmative action, it can also be constitutional. To release the burden of other people, affirmative ac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accompanied by such national support for people and private companies which take measures of affirmative action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3 문미경,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4 김문현,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다단계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평가-미연방대법원판례 및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미국헌법학회 17 (17): 97-134, 2006

    5 김주환, "평등권의 다차원적 성격" 대한변호사협회 (334) : 122-139, 2004

    6 이욱한,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한국사법행정학회 40 (40): 25-32, 1999

    7 조홍석,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전망" 한국공법학회 33 (33): 113-136, 2005

    8 김영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合憲性 基準"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24, 2007

    9 Anderson, Terry H., "차별철폐정책의 기원과 발자취" 한울 2006

    10 이욱한,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양성평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11-134, 2005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3 문미경,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4 김문현,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다단계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평가-미연방대법원판례 및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미국헌법학회 17 (17): 97-134, 2006

    5 김주환, "평등권의 다차원적 성격" 대한변호사협회 (334) : 122-139, 2004

    6 이욱한,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한국사법행정학회 40 (40): 25-32, 1999

    7 조홍석,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전망" 한국공법학회 33 (33): 113-136, 2005

    8 김영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合憲性 基準"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24, 2007

    9 Anderson, Terry H., "차별철폐정책의 기원과 발자취" 한울 2006

    10 이욱한,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양성평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11-134, 2005

    11 김현철,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현대적 경향" 법학연구소 35 (35): 35-69, 2015

    12 오병선, "적극적 평등화조치와 정의의 문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 : 5-29, 2000

    13 임지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실질적 평등" 52 (52): 101-141, 2003

    14 김경희, "적극적 조치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방안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1): 2005

    15 장명선, "적극적 조치에 관한 유럽재판소의 최근 판례연구" 법학연구소 7 (7): 141-162, 2002

    16 차수봉, "적극적 우대조치의 합헌성에 대한 연구-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조치로서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39-254, 2007

    17 육소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헌법상의 평등권 - 한국과 미국 헌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1 (11): 53-79, 2009

    18 김성희, "장애인의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8) : 6-12, 2012

    19 김선욱,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연구소 1 : 215-241, 1996

    20 Dworkin, Ronald,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2005

    21 김주환,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과 방법의 합리화 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01-226, 2008

    22 이재희, "일반적 평등권 보장과 개별적 평등권 보장 - 특히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1 (21): 117-157, 2015

    23 채형복,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 원칙"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85-416, 2008

    24 박경순, "여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0 (10): 117-150, 2008

    25 이한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25 (25): 199-228, 2009

    26 김주환, "양성평등원칙의 구체화"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93-214, 2007

    27 Sowell, Thomas, "세계의 차별철폐정책: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울 2008

    28 박종운,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196-232, 2004

    29 이재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30 이준일,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안암법학회 (12) : 1-28, 2000

    31 Dworkin, Ronald, "법의 제국" 아카넷 2008

    32 박승호, "미연방대법원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한국헌법학회 12 (12): 287-337, 2006

    33 석인선, "미국헌법판례상 성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26 (26): 153-176, 1998

    34 이병규, "미국헌법상 평등이론의 전개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15 : 125-163, 2014

    35 김복기,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89-110, 2008

    36 김영환, "미국의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퇴조 경향과 대안" 한국헌법학회 15 (15): 109-147, 2009

    37 김기영, "미국에서의 평등권에 관한 이론"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7 : 83-113, 2000

    38 조홍석, "미국 연방대법원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미국헌법학회 (12) : 139-175, 2001

    39 김문현, "남녀평등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분석" 한국헌법학회 3 : 225-251, 1997

    40 오병선, "남녀평등과 적극적 평등화조치" 한국법철학회 4 (4): 175-202, 2001

    41 김도균,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본 남녀평등 ―‘잠정적 우대조치’ 개념의 분석―" 한국법철학회 5 (5): 233-260, 2002

    42 黃道洙, "憲法裁判의 審査基準으로서의 平等"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43 이재희, "‘지방인재우대제도’를 통한 평등 실현의 헌법적 허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 한국헌법학회 20 (20): 137-178, 2014

    44 Peters, Anne, "Women, Quotas and Constitution" Kluwer 1999

    45 White, John Valery, "What Is Affirmative Action?" 78 : 2117-, 2004

    46 Anderson, Elizabeth S., "Integration, Affirmative action, and Strict Scrutiny" 77 : 1195-, 2002

    47 Chemerinsky, Erwin, "Constitutional Law"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48 Greenberg, Jack,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Confronting the Condition and Theory" 43 : 521-, 2002

    49 Schuck, Peter H., "Affirmative Action: Past, Present, and Future" 20 : 1-, 2002

    50 Rosenfeld, Michel, "Affirmative Action and Justice: A Philosophical and Constitutional Inquiry" Yale Univ. Press 199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8-12-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5 0.75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 0.827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