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끊임없는 비판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 평등실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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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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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끊임없는 비판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제도가 현재 시행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구별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시행 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차별의 문제뿐 아니라 사인의 사적 자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수반하므로 사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와 비교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적 영역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차 별받는 소수자 그룹을 겨냥한 차별 개선 목적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그렇지 않은 광범위한 사회정의 실현 목적의 사회정책적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보다 더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원 외 추가우대와 같은 연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구체적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사적 영역에서 사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시행을 강제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조치 등이 수반될 때 사적 자치 침해 문제를 넘어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firmative action can be justified itself in reality and in constitutional theory. However, the range of its measures are so wide and beyond what can be justified in light of its original meaning. Although some of its aims are to pursue social equali...
Affirmative action can be justified itself in reality and in constitutional theory. However, the range of its measures are so wide and beyond what can be justified in light of its original meaning. Although some of its aims are to pursue social equality and social justice, we still should distinguish and evaluate each measures of various affirmative actions individually and case by case. In particular, social affirmative actions as means to prohibit private discrimination and improve the degree of social equality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such ways may infringe on other people``s private autonomy. Thus affirmative ac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more carefully implemented than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the affirmative action whose purpose is to solve historical discrimination problems which are targeting minority groups can be easily proved to be constitutional though it may harm other people``s equality and freedom. If the affirmative action is concreted and adopted as a specific method of flexible and soft affirmative action, it can also be constitutional. To release the burden of other people, affirmative ac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accompanied by such national support for people and private companies which take measures of affirma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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