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civil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asse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82797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irtual assets are electronic vouchers that have economic value and can be electronically traded or transferred. The legal right to a virtual asset constitutes the responsible property of its attributable entity, the participant in the network. Virtual assets may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s other property right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 virtual asset, the location of the virtual asset should be determined. Specification of Property and Inquiry about Property are useful schemes for the detection of virtual assets. However, since the current Specification of Property system and Inquiry about Property system are limited, more effective enforcement will be possible i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revised to allow the court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debtor's virtual assets. The use of a special method of cashing in a virtual asset is appropriate for the property of the virtual asset and is also useful in securing the sale price. That is, a transfer order to transfer a virtual asset to a foreclosure creditor in exchange for payment at a court-set value or a sale order to an executive officer to sell the virtual asset in a court-set manner would be effective. If a private key directly held by the debt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can be used to secure it.
      번역하기

      Virtual assets are electronic vouchers that have economic value and can be electronically traded or transferred. The legal right to a virtual asset constitutes the responsible property of its attributable entity, the participant in the network. Virtua...

      Virtual assets are electronic vouchers that have economic value and can be electronically traded or transferred. The legal right to a virtual asset constitutes the responsible property of its attributable entity, the participant in the network. Virtual assets may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s other property right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 virtual asset, the location of the virtual asset should be determined. Specification of Property and Inquiry about Property are useful schemes for the detection of virtual assets. However, since the current Specification of Property system and Inquiry about Property system are limited, more effective enforcement will be possible i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revised to allow the court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debtor's virtual assets. The use of a special method of cashing in a virtual asset is appropriate for the property of the virtual asset and is also useful in securing the sale price. That is, a transfer order to transfer a virtual asset to a foreclosure creditor in exchange for payment at a court-set value or a sale order to an executive officer to sell the virtual asset in a court-set manner would be effective. If a private key directly held by the debt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can be used to secure i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만약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은 그것을 보유한 자의 책임재산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소재가 파악되어야 한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는 가상자산의 탐지를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현행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상황에 관한 정보를 법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상자산을 환가할 때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속성에 적합하고 매각대금의 확보에도 유용하다. 즉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또는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가상자산의 비밀키를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비밀키의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만약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은 그것을 보유한 자의 책임재...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만약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은 그것을 보유한 자의 책임재산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소재가 파악되어야 한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는 가상자산의 탐지를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현행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상황에 관한 정보를 법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상자산을 환가할 때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속성에 적합하고 매각대금의 확보에도 유용하다. 즉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또는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가상자산의 비밀키를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비밀키의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밀턴 프리드먼, "화폐경제학" 한국경제신문사 2009

      2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한국증권법학회 15 (15): 377-431, 2014

      3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4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5 박영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보전 절차"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6 : 147-184, 2020

      6 박준모, "일본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제도 도입과 시사점-금융정보 조회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69) : 2020

      7 박영호,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3-42, 2019

      8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45-101, 2019

      9 고동원, "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291-318, 2018

      10 전승재,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한국정보법학회 22 (22): 73-111, 2018

      1 밀턴 프리드먼, "화폐경제학" 한국경제신문사 2009

      2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한국증권법학회 15 (15): 377-431, 2014

      3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4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5 박영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보전 절차"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6 : 147-184, 2020

      6 박준모, "일본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제도 도입과 시사점-금융정보 조회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69) : 2020

      7 박영호,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3-42, 2019

      8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45-101, 2019

      9 고동원, "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291-318, 2018

      10 전승재,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한국정보법학회 22 (22): 73-111, 2018

      11 권오훈,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소 (45) : 3-29, 2020

      12 전병서,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9

      13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1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법원행정처 2003

      15 유아람, "간접강제의 법리와 실무상 문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00-237, 2011

      16 정선주, "간접강제금의 본질과 소송상의 제문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433-458, 2012

      17 이재민, "간접강제 보충성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민법 제389조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1 (21): 133-182, 2018

      18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53) : 2013

      19 윤배경,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대한변호사협회 (474) : 6-24, 2018

      20 기노성,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17 (17): 67-96, 2020

      21 森田宏樹, "法の再構築 科学技術の発展と法" 東京大学出版会 2007

      22 森田宏樹, "有価証券のペーパーレス化の基礎理論" 日本銀行金融研究所 25 (25): 2006

      23 森田宏樹, "仮想通貨の私法上の性質について"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95) : 201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