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적립금에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는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율 체계하에서 “총비용부담률/5년 연평균 수익률”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총비용의 상당부분인 수수료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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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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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3-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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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적립금에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는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율 체계하에서 “총비용부담률/5년 연평균 수익률”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총비용의 상당부분인 수수료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가 높아짐. 이에 따라 현행 수수료율 체계를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대별하여 수취하는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 전 범위에 걸친 관련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서비스별 수수료를 부과하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적합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둘째,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자산운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유인부합적인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적절히 지도 감독함.
□ 셋째, 수수료 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요율이 과다하고 시장 자율적 수수료 경쟁이 유발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액기준의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적절한 사후적 감독정책을 실시함.
□ 넷째,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수수료 수준의 객관적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 수수료별로 통일된 수수료 공시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동 방법에 의거하여 수수료 수준을 공시하도록 수수료율 공시체계를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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