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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의 허용 = The allowance of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action following decisions rejecting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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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in the scope of criminal justice both the primary investigative authority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imary judicial authority (the courts) aim to ensure that jurisdictional justice is achieved. The formalities of standards for arrest, as discussed below, are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parties.
    However, dispute arises in its application, specifically regarding the issue or rejection of warrants of arrest.
    The decision regarding the issue of the warrant by the judg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obtaining evidence, prevention of the accused fleeing,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angible discovery of the truth. Since these rulings by the judge have no rational evidence supporting its exclusion from an ex-post facto evaluation,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must be established.
    Under the existing laws, the accused are able to seek release via request for a review of legality of the arres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uch procedure for the prosecutor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to reject the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This highlights an imbalance with the criminal punishment rights of the state and protection of victims. A warrant appeal process is vital in reversing this imbal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action following a decision rejecting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severity of accused crime, (e.g. no fixed residence, concern for destruction of evidence,flee or potential to flee) and the need for arrest (e.g. gravity of the crime,potential for recidivism, concerns for victim and/or key testifiers etc.) needs to be defined. Following this, the establishment of a predictable standard for warrant issue is urgent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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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in the scope of criminal justice both the primary investigative authority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imary judicial authority (the courts) aim to ensure that jurisdictional justice is achieved. The formalities of standards for arrest, a...

    Within the scope of criminal justice both the primary investigative authority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imary judicial authority (the courts) aim to ensure that jurisdictional justice is achieved. The formalities of standards for arrest, as discussed below, are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parties.
    However, dispute arises in its application, specifically regarding the issue or rejection of warrants of arrest.
    The decision regarding the issue of the warrant by the judg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obtaining evidence, prevention of the accused fleeing,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angible discovery of the truth. Since these rulings by the judge have no rational evidence supporting its exclusion from an ex-post facto evaluation,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must be established.
    Under the existing laws, the accused are able to seek release via request for a review of legality of the arres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uch procedure for the prosecutor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to reject the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This highlights an imbalance with the criminal punishment rights of the state and protection of victims. A warrant appeal process is vital in reversing this imbal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action following a decision rejecting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severity of accused crime, (e.g. no fixed residence, concern for destruction of evidence,flee or potential to flee) and the need for arrest (e.g. gravity of the crime,potential for recidivism, concerns for victim and/or key testifiers etc.) needs to be defined. Following this, the establishment of a predictable standard for warrant issue is urgent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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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장발부를 위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은 증거 확보, 피의자의 도주 방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발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서, 그에 대한 사후적 심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 등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석방의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는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없어서 피의자와 비교해 볼 때 국가형벌권 행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의 공익과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시정할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은 당연하다.
    따라서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사유(예컨대 주거부정, 증거인멸염려, 도망 또는 도망염려), 구속의 필요성(예컨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제402조의 해석으로도 판사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해 ‘3일 이내 항고’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외 구속, 체포, 압수수색등과 관련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적 근거는 이미 입법적으로 마련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종식과 실무상의 명확한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 불복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준항고 등을 입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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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발부를 위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은 증거 확보, 피의자의 도주 방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발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서, 그에 대한 사후적 심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

    영장발부를 위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은 증거 확보, 피의자의 도주 방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발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서, 그에 대한 사후적 심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 등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석방의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는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없어서 피의자와 비교해 볼 때 국가형벌권 행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의 공익과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시정할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은 당연하다.
    따라서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사유(예컨대 주거부정, 증거인멸염려, 도망 또는 도망염려), 구속의 필요성(예컨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제402조의 해석으로도 판사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해 ‘3일 이내 항고’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외 구속, 체포, 압수수색등과 관련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적 근거는 이미 입법적으로 마련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종식과 실무상의 명확한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 불복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준항고 등을 입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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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완규, "형사소송법연구Ⅰ" 탐구사 2009

    2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3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4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2007

    5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7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8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9

    9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10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2008

    1 이완규, "형사소송법연구Ⅰ" 탐구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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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7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8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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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2008

    11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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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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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 대검찰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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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법무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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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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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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