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can say Korean evidence law has ‘best evidence rule’ or ‘original evidence rule’, even though Korean evidence statutes do not have clear language stipulating the ru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best or original evidence rather t...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4865525
이상원 (서울대학교)
2012
Korean
전자증거 ; 디지털증거 원본증거 ; 원본 ; 복제본 ; 사본 ; 최량증거의 법칙 ; 원본증거의 법칙 ; electronic evidence ; digital evidence ; original evidence ; best evidence rule ; original ; duplicate ; copy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50-104(55쪽)
1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can say Korean evidence law has ‘best evidence rule’ or ‘original evidence rule’, even though Korean evidence statutes do not have clear language stipulating the ru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best or original evidence rather t...
We can say Korean evidence law has ‘best evidence rule’ or ‘original evidence rule’, even though Korean evidence statutes do not have clear language stipulating the ru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best or original evidence rather than secondary evidence, at least in principle. However, new technology such as computer technology poses many challenges to the rule,which may lead to the abolition of the rule. Nevertheless, best evidence rule will survive even in the digital age, only it needs some adaptation to the new environment.
Electronic evidence has its own identity independent from the medium carrying the information. It raises the possibility for multiple originals (plurality of originals). Among those evidences sharing identical contents, only those intended to be originals are original evidences (relativity of originals).
Duplicates and copies are to be distinguished. If a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in material, that is sharing the same material (identical materials), then it is a duplicate; if a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only in contents (identical contents), then it is a mere ‘copy.’ Duplicates are admissible to the same extent as the original; copies are so only when it is proved that the original exists or exited and all the originals are impossible or hard to produce.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reproduce precisely the same electronic evidence which reduces the need for originals, while the technology enhances the possibility to manipulate the original leaving no trace which raises the need for originals. The above understanding will show the way to meet both contradictory requests.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법이 원본증거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의 제출은 원본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원본증거에 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법이 원본증거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의 제출은 원본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원본증거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증거법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모습의 변용이 필요하다.
전자증거는 매체로부터 독립한 존재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원본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원본개념의 복수성).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자증거는 작성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원본이 될 수 있다(원본개념의 상대성).
한편, 복제본과 사본의 개념을 구별하여, 전자는 원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후자는 원본제출 불능이나 곤란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동일성은 핵심요건인데, 복수의 원본 사이나 사본은 내용의 동일성이, 복제본은 자료의동일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전자증거의 확대와 전자소송의 발달에 따른 두 가지 상반된 요청, 즉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요청과 정교한 조작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탁희성,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 압수 ․ 수색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 강동욱, "컴퓨터관련범죄의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In 현대형사법론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3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 수색에 관한 문제" (111) : 2000
4 하태훈, "정보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In 정보사회에 대비한일반법연구(II)" 1998
5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21-62, 2004
6 박수희,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125-154, 2007
7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3) : 156-175, 2005
8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미국법을 통해 본 비교법적 접근 -" 대한변호사협회 (376) : 125-163, 2007
9 한윤경, "전자약식의 평가와 향후 방향" 법조협회 60 (60): 5-76, 2011
10 송충근,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원본, 정본, 등본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300-341, 2010
1 탁희성,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 압수 ․ 수색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 강동욱, "컴퓨터관련범죄의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In 현대형사법론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3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 수색에 관한 문제" (111) : 2000
4 하태훈, "정보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In 정보사회에 대비한일반법연구(II)" 1998
5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21-62, 2004
6 박수희,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125-154, 2007
7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3) : 156-175, 2005
8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미국법을 통해 본 비교법적 접근 -" 대한변호사협회 (376) : 125-163, 2007
9 한윤경, "전자약식의 평가와 향후 방향" 법조협회 60 (60): 5-76, 2011
10 송충근,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원본, 정본, 등본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300-341, 2010
11 황찬현, "전자문서의 증거법상의 문제" 3 : 2000
12 오원근, "영국의 전자증거 및 컴퓨터 포렌직" 23 (23): 2003
13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25-349, 2011
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II" 2008
1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I" 2008
1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2005
17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2011
18 장상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9
19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한국법학회 (41) : 317-336, 2011
20 권오걸, "디지털증거의 개념ㆍ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IT와 법연구소 (5) : 291-318, 2011
21 강동욱,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18 (18): 161-188, 2010
22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고찰" 법학연구소 41 (41): 177-212, 2006
23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 고찰" 한국경찰학회 8 (8): 133-166, 2006
24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 : 509-539, 2011
25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회 (37) : 151-199, 2012
26 김봉수,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와 포렌식(Forensics)" 21 (21): 2009
27 조석영, "디지털 정보의 수사방법과 규제원칙"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75-98, 2010
28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법조협회 61 (61): 237-276, 2012
29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7-190, 2003
30 노만경,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통신제한조치대상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전기통신에 대한감청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사용범위" (43) : 2002
31 박혁수, "개정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신뢰성, 진정성, 원본성을중심으로"
32 김도훈, "證據開示節次上 메타 데이터의 取扱에 관한 小考" 법무부 (43) : 62-83, 2008
33 松尾浩也監修, "条解 刑事訴訟法(第3版增補版)" 弘文堂 2006
34 田宮 裕, "刑事訴訟法(新版)" 有斐閣 2005
35 石井一正, "刑事實務證據法" 判例タイムズ社 1998
36 Bergman, Barbara E., "Wharton's Criminal Evidence (15th ed)" 2011
37 Zander, Michael,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5th ed)" 2005
38 Mangrum, R. Collin, "The Original Writing Rule in Nebraska" 26 : 61-,
39 Cleary, Edward W, "The Best Evidence Rule: An Evaluation in Context" 51 : 825-, 1966
40 Nance, Dale A., "The Best Evidence Principle" 73 : 227-, 1988
41 Goode, Steven, "The Admissibility of Electronic Evidence" 29 : 1-, 2009
42 Allen, Sean, "Technology and the Best Evidence Rule" 28 : 834-, 1997
43 Lutz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53., neu bearbeitete Aufl" 2010
44 Lederer, Frederic I., "Some Thoughts On the Evidentiary Aspects of Technologically Presented or Produced Evidence" 28 (28): 389-, 1999
45 Imwinkelried, Edward J, "Should the Courts Incorporate a Best Evidence Rule into the Standard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Testimony?: Enough Is Enough Even When It is Not the Best" 50 : 19-, 1999
46 Seigel, Michael L., "Rationalizing Hearsay: A Proposal For a Best Evidence Hearsay Rule" 72 : 893-, 1992
47 Grossman, Andrew M, "No, Don’t IM Me – Instant Messaging, Authentication, and the Best Evidence Rule" 13 : 1309-, 2006
48 Broun, Kenneth S., "McCormick on Evidence (6th ed)" McCormick 2006
49 McCormick, Charles T, "McCormick on Evidence (4th ed)" 1992
50 Sheldon, John C., "How to Try a Divorce" 12 : 10-, 1997
51 Graham, Michael, "Handbook of Federal Evidence (7th ed)" 2011
52 Jablon, Andrew, "God Mail: Authentication and Admissibility of Electronic Mail in Federal Courts" 34 : 1387-, 1997
53 Wigmore, John Henry, "Evidence in Trials at Common Law (Chadbourn rev. ed)" 1972
54 Mueller, Christopher B., "Evidence (3d ed)" 2003
55 Rice, Paul R., "Electronic Evidence: Law and Practice (2nd ed)" 2008
56 Scheindlin, Shira A, "Electronic Discovery and Digital Evidence" 2009
57 Daniel, Larry E., "Digital Forensics for Legal Professionals" 2012
58 Gingrande, Arthur, "Digital Documents and the Best Evidence Rule"
59 "Criminal Practice Guide, Vol 2. No. 2"
60 "California Law Revision Commission Reports" 26 : 369-, 1996
61 Westling, Wayne T., "Articles IX and X: Authentication and the Best Evidence Rule" 19 : 428-, 1983
62 Greenleaf, Simon, "A Treatise on the Law of Evidence (15th ed)" 1892
무고죄의 범의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 조선초기 형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公的인 人物에 대한 名譽毁損에 관한 고찰 -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