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계획의 배경 1.1.1.1. 국가정책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계획 필요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기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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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계획의 배경
1.1.1.1. 국가정책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계획 필요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19.4.)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대기관리권역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세종시 포함), 남부권, 동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함
4개 권역에 전국 총 77개 시ㆍ군(8개 특ㆍ광역시 및 69개 시ㆍ군)이 지정됨
● 권역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여 관리해야 함
[그림 1-] 대기관리권역 설정 현황 및 추진계획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역 현황파악을 통한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1.1.1.2.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의 대기질 관리 필요
● 세종시는 203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자동차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이 증가하여 대기환경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발전계획에 따라 세종시는 건설현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노후화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 등의 비도로이동오염원은 미세먼지 발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1.1.3. 대기환경 개선 정책사업의 시민 체감도 증진 필요
● 세종시는 대기환경 관련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나 외부(중국 및 풍상지역) 영향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는 낮은 수준임
관련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농도 개선 내지는 고농도 발생 완화 등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아 시민의 체감도는 낮은 편임
2018년 기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 중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그림 1-] 2019년 기준 시도별 일평균 농도 및 미세먼지 인식도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부터 원인규명까지 과학적 접근방식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 추진은 측정 및 예보에서부터 배출량 산정, 이행효과 분석 등 정책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명확한 배출량 파악과 원인규명, 미세먼지 경로 추적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함
1.1.1.4. 시민건강 위해성 관리 중심의 대책 필요
● 2016년 기준 세종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대비 0.57% 수준이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타 지역 대비 오염원은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점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황에 유의해야 함
내륙 분지지형인 지형적 특성에 따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권 내 건설현장이 공존하여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 건강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민건강 위해성 관리 중심의 대책이 요구됨
1.1.2. 계획의 목적 및 법적근거
1.1.2.1. 목적
●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달라진 법ㆍ제도를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대기환경 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영향과 지역의 대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며 주변 지역과 세종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세부적으로는 1) 세종시 대기오염도 특성 분석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수립 및 그에 따른 분야별 저감 계획 제시(배출허용총량 및 삭감량 고려)
1.1.2.2.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10조
본 계획은 『미세먼지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고자 함
◆ 『미세먼지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2. 계획의 성격 및 기본원칙
1.2.1. 계획의 성격
1.2.1.1. 최상위 행정계획
●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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