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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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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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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계획의 배경
      1.1.1.1. 국가정책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계획 필요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19.4.)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 대기관리권역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세종시 포함), 남부권, 동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함
      ­ 4개 권역에 전국 총 77개 시ㆍ군(8개 특ㆍ광역시 및 69개 시ㆍ군)이 지정됨
      ● 권역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여 관리해야 함


      [그림 1-] 대기관리권역 설정 현황 및 추진계획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역 현황파악을 통한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1.1.1.2.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의 대기질 관리 필요
      ● 세종시는 203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자동차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이 증가하여 대기환경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발전계획에 따라 세종시는 건설현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노후화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 등의 비도로이동오염원은 미세먼지 발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1.1.3. 대기환경 개선 정책사업의 시민 체감도 증진 필요
      ● 세종시는 대기환경 관련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나 외부(중국 및 풍상지역) 영향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는 낮은 수준임
      ­ 관련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농도 개선 내지는 고농도 발생 완화 등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아 시민의 체감도는 낮은 편임
      ­ 2018년 기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 중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그림 1-] 2019년 기준 시도별 일평균 농도 및 미세먼지 인식도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부터 원인규명까지 과학적 접근방식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 추진은 측정 및 예보에서부터 배출량 산정, 이행효과 분석 등 정책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명확한 배출량 파악과 원인규명, 미세먼지 경로 추적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함

      1.1.1.4. 시민건강 위해성 관리 중심의 대책 필요
      ● 2016년 기준 세종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대비 0.57% 수준이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타 지역 대비 오염원은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점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황에 유의해야 함
      ­ 내륙 분지지형인 지형적 특성에 따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권 내 건설현장이 공존하여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 건강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민건강 위해성 관리 중심의 대책이 요구됨

      1.1.2. 계획의 목적 및 법적근거
      1.1.2.1. 목적
      ●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달라진 법ㆍ제도를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대기환경 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영향과 지역의 대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며 주변 지역과 세종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세부적으로는 1) 세종시 대기오염도 특성 분석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수립 및 그에 따른 분야별 저감 계획 제시(배출허용총량 및 삭감량 고려)

      1.1.2.2.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10조
      ­ 본 계획은 『미세먼지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고자 함


      ◆ 『미세먼지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2. 계획의 성격 및 기본원칙
      1.2.1. 계획의 성격
      1.2.1.1. 최상위 행정계획
      ●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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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계획의 배경 1.1.1.1. 국가정책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계획 필요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기존 수도...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계획의 배경
      1.1.1.1. 국가정책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계획 필요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19.4.)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 대기관리권역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세종시 포함), 남부권, 동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함
      ­ 4개 권역에 전국 총 77개 시ㆍ군(8개 특ㆍ광역시 및 69개 시ㆍ군)이 지정됨
      ● 권역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여 관리해야 함


      [그림 1-] 대기관리권역 설정 현황 및 추진계획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역 현황파악을 통한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1.1.1.2.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의 대기질 관리 필요
      ● 세종시는 203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자동차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이 증가하여 대기환경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발전계획에 따라 세종시는 건설현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노후화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 등의 비도로이동오염원은 미세먼지 발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1.1.3. 대기환경 개선 정책사업의 시민 체감도 증진 필요
      ● 세종시는 대기환경 관련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나 외부(중국 및 풍상지역) 영향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는 낮은 수준임
      ­ 관련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농도 개선 내지는 고농도 발생 완화 등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아 시민의 체감도는 낮은 편임
      ­ 2018년 기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 중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그림 1-] 2019년 기준 시도별 일평균 농도 및 미세먼지 인식도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부터 원인규명까지 과학적 접근방식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 추진은 측정 및 예보에서부터 배출량 산정, 이행효과 분석 등 정책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명확한 배출량 파악과 원인규명, 미세먼지 경로 추적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함

      1.1.1.4. 시민건강 위해성 관리 중심의 대책 필요
      ● 2016년 기준 세종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대비 0.57% 수준이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타 지역 대비 오염원은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점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황에 유의해야 함
      ­ 내륙 분지지형인 지형적 특성에 따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권 내 건설현장이 공존하여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 건강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민건강 위해성 관리 중심의 대책이 요구됨

      1.1.2. 계획의 목적 및 법적근거
      1.1.2.1. 목적
      ●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달라진 법ㆍ제도를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대기환경 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영향과 지역의 대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며 주변 지역과 세종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세부적으로는 1) 세종시 대기오염도 특성 분석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수립 및 그에 따른 분야별 저감 계획 제시(배출허용총량 및 삭감량 고려)

      1.1.2.2.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10조
      ­ 본 계획은 『미세먼지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고자 함


      ◆ 『미세먼지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2. 계획의 성격 및 기본원칙
      1.2.1. 계획의 성격
      1.2.1.1. 최상위 행정계획
      ●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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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 1. 계획의 배경 3
      • 2. 계획의 목적 및 법적근거 5
      •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기본원칙 6
      • 1. 계획의 성격 6
      •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 1. 계획의 배경 3
      • 2. 계획의 목적 및 법적근거 5
      •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기본원칙 6
      • 1. 계획의 성격 6
      •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6
      • 제3절 계획의 범위 8
      • 1. 공간적 범위 8
      • 2. 시간적 범위 8
      • 3. 내용적 범위 8
      • 제2장 일반현황
      • 제4절 계획수립의 추진체계 9
      • 제1절 자연환경 13
      • 1. 지리ㆍ지형적 특성 13
      • 2. 기상ㆍ기후환경 17
      • 제2절 인문ㆍ사회 환경 23
      • 1. 인구 및 세대 23
      • 2. 주거현황 26
      • 3. 토지이용 현황 27
      • 4. 지역경제 현황 29
      • 5. 에너지 이용현황 33
      • 제3절 대기환경 관련 일반현황 36
      • 1. 교통 현황 36
      • 2. 농업기계 및 건설기계 현황 40
      • 3.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41
      • 4.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42
      • 제3장 국내ㆍ외 대기환경관리 정책 및 연구동향
      • 제1절 국외 대기환경관리 정책동향 49
      • 1. 유럽연합(EU) 49
      • 2. 미국 52
      • 제2절 국내 대기환경관리 정책동향 54
      • 1.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법 54
      • 2. 상위계획 검토 55
      • 제3절 건강 위해성에 기반한 대기오염(미세먼지) 정책ㆍ연구동향 60
      • 1. 건강 위해성 관점에서의 대기오염(미세먼지) 정책 패러다임 강화 60
      • 2. 유럽ㆍ미국 정책 및 연구동향 60
      • 제4장 세종시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
      • 3. 국내 정책 및 연구 동향 64
      • 제1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69
      • 1. 연도별,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69
      • 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기여도 71
      • 3. 오염물질별, 주요 배출원별 기여도 79
      • 4. 대기오염물질별 주요 배출원 81
      • 제2절 대기오염물질 전망배출량(BAU) 83
      • 1. 세종시 전망배출량 83
      • 2.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망 84
      • 제3절 대기질 현황 및 전망 85
      • 1. 기준성오염물질 연평균, 계절별 추세 85
      • 2. 대기질 현황 및 전망 모델링 모사 91
      • 제4절 현황종합 및 시사점 93
      • 1. 현황종합 93
      • 2. 시사점 94
      • 제5장 대기환경관리 비전 및 목표
      • 제1절 추진방향 및 전략 97
      • 1. 시행계획 수립 방향 97
      • 2. 추진전략 98
      • 제2절 비전 및 목표 99
      • 1. 비전 및 목표 99
      • 2. 전략별 주요 사업 100
      • 제3절 대기오염물질 목표 삭감량 102
      • 1. 중부권 기본계획에 따른 세종시 전망배출량 및 목표 삭감량 102
      • 2. 세종시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물질별 삭감량 104
      • 제6장 부문별 세부계획
      • 3. 세종시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달성률 110
      • 제1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배출원 관리 113
      • 1. 산업배출원 관리 113
      • 2. 이동오염원 관리 123
      • 3. 생활오염원 관리 153
      • 제2절 시민건강 위해성 관리 중심의 대책 182
      • 제3절 과학적 대기환경관리 기반 구축 191
      • 제4절 시민소통 강화 197
      • 제7장 투자계획 및 평가ㆍ환류체계
      • 제5절 우선추진 사업 202
      • 제1절 투자계획 207
      • 제2절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 224
      • 제3절 중앙정부 건의사항 225
      • 참고문헌 226
      • 부록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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