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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중․장기적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 The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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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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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encourage labor, the governments of advanced countries offer dual provisions such as the Earnings Disregard System within the public aid system and through tax policies that entice the low-income class to work. This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continuance of the welfare system, but also for the workers well being since earning income could be the most valuable factor that is responsible for human being to be independent. EITC is refundable tax credit given to a claimant whose family's(or a claimant and his/her spouse's) annualized earned income is less than the range of KRW 13 million to 25 million. The amount of tax credit i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based on earned income of claimant. The objective of EITC is to give an incentive for the working poor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more aggressively and to support their real income. EITC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for the working poor, to help low-income workers to alleviate poverty and stand on their own feet, and to improve efficiency and equality in tax and welfare policies. This study addressed the issu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its introduction and implement in detail and also presented some plans for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of EITC system suitable to situation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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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encourage labor, the governments of advanced countries offer dual provisions such as the Earnings Disregard System within the public aid system and through tax policies that entice the low-income class to work. This is important not only f...

      In order to encourage labor, the governments of advanced countries offer dual provisions such as the Earnings Disregard System within the public aid system and through tax policies that entice the low-income class to work. This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continuance of the welfare system, but also for the workers well being since earning income could be the most valuable factor that is responsible for human being to be independent. EITC is refundable tax credit given to a claimant whose family's(or a claimant and his/her spouse's) annualized earned income is less than the range of KRW 13 million to 25 million. The amount of tax credit i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based on earned income of claimant. The objective of EITC is to give an incentive for the working poor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more aggressively and to support their real income. EITC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for the working poor, to help low-income workers to alleviate poverty and stand on their own feet, and to improve efficiency and equality in tax and welfare policies. This study addressed the issu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its introduction and implement in detail and also presented some plans for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of EITC system suitable to situation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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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 등 주요국의 EITC에 대한 그간의 제도개선 과정과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도상, 정책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행 5년차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제3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충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요건 중 가족요건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에 대한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의 문제를 줄이고 2차 소득자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단독신고의 경우보다 평탄 및 점감구간의 소득상한을 확대하여 별도의 급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full-time 학생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완화하여 근로빈곤층 자녀의 고등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무자녀 무배우자인 독신의 경우와 무자녀 맞벌이가구간에 별도의 급여체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수급여부와 급여산정의 기본이 되는 소득개념이 달라 양자의 소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택요건 및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주택요건은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재산요건은 부채를 감안한 순재산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2015년 전체 사업자로의 수급대상 확대 시행 이전에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점감구간의 소득상한을 인상하는 동시에 점증구간의 소득상한과 점증률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며, 물가상승 추세와 최저임금 등 관련 변수들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장려금의 세액충당과 관련하여 체납충당 및 압류금지 설정한도를 두어 완전충당이 아닌 부분충당으로 일정금액까지만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방안 또는 근로장려금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민사채권에 의한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근로장려금에 대한 선지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는 각 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입법목적인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제고와 실질소득 지원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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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 등 주요국의 EITC에 대한 그간의 제도개선 과정과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도상, 정책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와 합리...

      본 연구는 미국 등 주요국의 EITC에 대한 그간의 제도개선 과정과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도상, 정책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행 5년차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제3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충실히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요건 중 가족요건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에 대한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의 문제를 줄이고 2차 소득자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단독신고의 경우보다 평탄 및 점감구간의 소득상한을 확대하여 별도의 급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full-time 학생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완화하여 근로빈곤층 자녀의 고등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무자녀 무배우자인 독신의 경우와 무자녀 맞벌이가구간에 별도의 급여체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수급여부와 급여산정의 기본이 되는 소득개념이 달라 양자의 소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택요건 및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주택요건은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재산요건은 부채를 감안한 순재산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2015년 전체 사업자로의 수급대상 확대 시행 이전에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점감구간의 소득상한을 인상하는 동시에 점증구간의 소득상한과 점증률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며, 물가상승 추세와 최저임금 등 관련 변수들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장려금의 세액충당과 관련하여 체납충당 및 압류금지 설정한도를 두어 완전충당이 아닌 부분충당으로 일정금액까지만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방안 또는 근로장려금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민사채권에 의한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근로장려금에 대한 선지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는 각 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입법목적인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제고와 실질소득 지원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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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지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12 (12): 137-168, 2007

      2 유경준, "최저임금의 쟁점논의와 정책방향" KDI 11-, 2013

      3 김재진, "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11-113, 2012

      4 장기용, "조세정책(EITC)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5 (5): 187-210, 2005

      5 전영준,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실업보험, EITC, 최저임금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호 비교 -" 한국재정학회 4 (4): 1-46, 2011

      6 정유석,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형태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42) : 161-180, 2012

      7 정기현,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92-133, 2009

      8 임봉욱,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미국의 EITC를 참고로" 한국재정학회 21 (21): 167-206, 2006

      9 정두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회계학회 11 (11): 233-259, 2006

      1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개선"

      1 정지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12 (12): 137-168, 2007

      2 유경준, "최저임금의 쟁점논의와 정책방향" KDI 11-, 2013

      3 김재진, "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11-113, 2012

      4 장기용, "조세정책(EITC)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5 (5): 187-210, 2005

      5 전영준,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실업보험, EITC, 최저임금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호 비교 -" 한국재정학회 4 (4): 1-46, 2011

      6 정유석,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형태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42) : 161-180, 2012

      7 정기현,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92-133, 2009

      8 임봉욱,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미국의 EITC를 참고로" 한국재정학회 21 (21): 167-206, 2006

      9 정두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회계학회 11 (11): 233-259, 2006

      1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개선"

      11 이상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25-55, 2007

      12 유한욱, "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30 (30): 131-170, 2008

      13 강병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7 (7): 87-109, 2007

      14 임완섭,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219-243, 2012

      15 전영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한국재정학회 1 (1): 1-43, 2008

      16 전영준,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고용 및 후생증진 효과" 48-62, 2010

      17 김영주, "근로장려세제(EITC), 기존취지 벗어난 반쪽짜리로 전락"

      18 김정호,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1-88, 2012

      19 최현수,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 전완희, "근로장려세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50-, 2011

      21 박능후,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65-191, 2011

      22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한국재정학회 5 (5): 37-62, 2012

      23 황덕순,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26-228, 2010

      24 윤흥식,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EITC, 최선의 대안인가?" 80 (80): 2006

      25 장기용,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고찰" 4 (4): 57-91, 2004

      2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7 유한욱,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유경준 편]" KDI 256-261, 2011

      28 "http://www.taxpolicycenter.org"

      29 "http://www.irs.gov"

      30 "http://www.impots.gouv.fr"

      31 "http://www.hmrc.gov.uk"

      32 "http://www.eitc.go.kr"

      33 Liebman, Jeffrey B,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entives and Income Distribution,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12" MIT Press 1998

      34 Meyer, Bruce D, "The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Recent Reforms" 159-168, 2010

      35 Lee, Myungheon,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Supply of Low Income Workers in Korea" 2005

      36 Dikert, Stacy,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ransfer Programs:A Study of Labor Market and Program Participation,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the MIT Press 1995

      37 Scholz, J. K,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Participation, Compliance, and Antipoverty Effectiveness" 47 (47): 63-87, 1994

      38 Greenstein, Robert, "The Earned Income Tac Credit:Boosting Employment, Aiding the Working Poor"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05

      39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Tackling the Jobs Crisis"

      40 Eissa, N.,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111 (111): 605-637, 1996

      41 Eissa, N., "Behavioral Responses to Taxes:Lessons from the EITC and Labor Supply" NBER 2005

      42 Keane, Michael, "A Structural Model of Multiple Welfare Program Participation and Labor Supply" 39 (39): 553-589, 1998

      43 헌재, "7. 22 선고, 98헌바14 결정"

      44 장윤정,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73 (7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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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1-12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
      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KCI등재
      2018-11-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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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3 2.03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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