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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다문화 법제- 한국과 서구의 정책·법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 Multicultural Policy’s Historical Process of Transition and Multicultural Legislation - Based on Comparison of the PolicyㆍLegal Cases of Korea and the W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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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society recently strives to contribute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preparing newly enacted law and support policy regarding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as population from various ethnicity and culture has been increased. However, such legal system is still lack of realizing multicultural society. First of all, limitation of legally applicable object of laws which objects are foreigners who are qualified for legitimate stay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ving one spouse become a Korean nationality by birth, absence of central department of multicultural policy, issues of role alloc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ity, necessity of multicultural perspective expansion are still legal improvements in order to become multicultrual society. Looking at the cases of the countries having experienced multicultural society earlier than ours, there were a number of changes in multicultural policy and have become multicultural society like today’s through trial and error. Current trends of such countries’ multicultural policy guarantee children’s rights to study and basic welfare with limits even if they are illegal immigrants, while legislation regarding immigration is enforced.
    This literature intends to mention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legislation regarding multiculturalism, by drawing implications through comparing historical process of transition in our multiculturalism policy and by reviewing representative legislation regarding multiculturalism.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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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society recently strives to contribute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preparing newly enacted law and support policy regarding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as population from various ethnicity and ...

    Our society recently strives to contribute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preparing newly enacted law and support policy regarding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as population from various ethnicity and culture has been increased. However, such legal system is still lack of realizing multicultural society. First of all, limitation of legally applicable object of laws which objects are foreigners who are qualified for legitimate stay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ving one spouse become a Korean nationality by birth, absence of central department of multicultural policy, issues of role alloc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ity, necessity of multicultural perspective expansion are still legal improvements in order to become multicultrual society. Looking at the cases of the countries having experienced multicultural society earlier than ours, there were a number of changes in multicultural policy and have become multicultural society like today’s through trial and error. Current trends of such countries’ multicultural policy guarantee children’s rights to study and basic welfare with limits even if they are illegal immigrants, while legislation regarding immigration is enforced.
    This literature intends to mention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legislation regarding multiculturalism, by drawing implications through comparing historical process of transition in our multiculturalism policy and by reviewing representative legislation regarding multiculturalism.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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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서의 다문화정책과 법 사례들의 변화 과정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의 대표적인 다문화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한계와 개정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의 경우, 다문화정책에 있어 여러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점차 소수의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들어 다른 특정문화권과의 갈등이 가시화된 경우, 이민정책과 법 적용이 강화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문화정책의 집행부서도 일원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학습권과 기본적인 복지는 제한적으로나마 보장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우리나라에 정주하려는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이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별 부처중심의 분산형 사회통합정책 추진은 고비용ㆍ저효율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지원방식의 재정비와 함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본 논문에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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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서의 다문화정책과 법 사례들의 변화 과정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의 대표적인 다문화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서의 다문화정책과 법 사례들의 변화 과정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의 대표적인 다문화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한계와 개정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의 경우, 다문화정책에 있어 여러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점차 소수의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들어 다른 특정문화권과의 갈등이 가시화된 경우, 이민정책과 법 적용이 강화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문화정책의 집행부서도 일원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학습권과 기본적인 복지는 제한적으로나마 보장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우리나라에 정주하려는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이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별 부처중심의 분산형 사회통합정책 추진은 고비용ㆍ저효율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지원방식의 재정비와 함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본 논문에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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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소 (8) : 2004

    2 이성언,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6

    3 정명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소 (41) : 87-135, 2012

    4 정명주, "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 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3 (23): 291-317, 2012

    5 법무부, "출입국관리사십년사 자료집"

    6 정상주,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

    7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8 여성가족부ㆍ관계부처합동,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9 법무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0 이정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이주민 가족 지원 법률안에 대한 검토" 부산지방변호사회 (25) : 2008

    1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소 (8) : 2004

    2 이성언,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6

    3 정명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소 (41) : 87-135, 2012

    4 정명주, "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 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3 (23): 291-317, 2012

    5 법무부, "출입국관리사십년사 자료집"

    6 정상주,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

    7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8 여성가족부ㆍ관계부처합동,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9 법무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0 이정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이주민 가족 지원 법률안에 대한 검토" 부산지방변호사회 (25) : 2008

    11 이동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한국행정연구원 (98) : 2012

    12 김원숙,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소고"

    13 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인정책과 이민법제" 2013

    14 이규홍,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에 관한 법제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의도에서 젠더찾기-2012년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한 성 인지적 모니터링-"

    16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한국법학원 (106) : 218-237, 2008

    17 송오식,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법학연구소 33 (33): 31-68, 2013

    18 김현숙, "부산의 다문화공간과 외국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

    19 김정순, "미래정책포커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010

    20 최현미,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9

    21 삼성경제연구소, "다문화정책: 동화에서 융화로" (853) : 2012

    22 서원상,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반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1 (21): 161-190, 2011

    23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24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안 연구" 2008

    2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6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2) : 509-536, 2010

    27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1) : 209-236, 2008

    28 임형백, "다문화 담론과 바람직한 외국인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12

    29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한국가족법학회 23 (23): 215-238, 2009

    30 Aleinikoff, T. Alexander, "Citizenship policies for an age of migrati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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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12-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서양문화사학회 -> 한국세계문화사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Of Western Civilization -> Korea Association of World History and Culture
    KCI등재
    2018-12-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Western History and Culture -> World History and Culture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서양사학연구 ->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Western History -> Journal of Western History and Cultur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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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29 0.67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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