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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so-called Act of Dog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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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5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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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 역시 과도한 형벌이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판단력이 불완전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강간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8조는 장애인을 강간하고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제8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구성요건을 포섭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침해할 소지가 짙다. 제8조를 삭제하고 형법 제301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9조는 장애인을 강간하고 과실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사형폐지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사형을 인정하더라도 중죄의 고의범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13세 미만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도 중범죄임에는 틀림없다. 중범죄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잔혹한 살인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열한 강간죄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제20조 제3항은 입법상 재고를 요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인들의 인식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은 그 법정형이 약해서가 아니라 선고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정전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에 예정된 형벌도 매우 무거운 것이다. 형량을 높이는 방법보다 사회 변화나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맞는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형량만을 높인다고 해서 성폭력범죄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성범죄 억제대책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전환, 성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재점검, 불합리한 법 규정의 정비, 실무상 성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의 청산,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마련 등 여러 요소가 어우러질 때 가능할 것이다. 도가니법에서 담고 있는 과도한 법정형은 책임주의가 지배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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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 역시 과도한 형벌이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판단력이 불완전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강간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8조는 장애인을 강간하고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제8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구성요건을 포섭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침해할 소지가 짙다. 제8조를 삭제하고 형법 제301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9조는 장애인을 강간하고 과실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사형폐지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사형을 인정하더라도 중죄의 고의범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13세 미만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도 중범죄임에는 틀림없다. 중범죄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잔혹한 살인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열한 강간죄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제20조 제3항은 입법상 재고를 요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인들의 인식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은 그 법정형이 약해서가 아니라 선고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정전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에 예정된 형벌도 매우 무거운 것이다. 형량을 높이는 방법보다 사회 변화나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맞는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형량만을 높인다고 해서 성폭력범죄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성범죄 억제대책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전환, 성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재점검, 불합리한 법 규정의 정비, 실무상 성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의 청산, 합리적인 양형기준의 마련 등 여러 요소가 어우러질 때 가능할 것이다. 도가니법에서 담고 있는 과도한 법정형은 책임주의가 지배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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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vised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has the following problems:
    1. It stipulates that a rapist against the disabled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7 years or longer. The problem is that the imprisonment period is too excessive. The revised penal code sentences imprisonment for a fixed term up to 30 years or aggravated 50 years. Therefore, it seems valid that the sentence should be adjusted to imprisonment for a fixed term of 10 years or longer.
    2. It provides that a rapist against minors under 13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10 years or longer, which is also too excessive. Minors under 13 and the disabled are common in that they lack a complete sense of judgment and self-defensive skills. Thus it seems valid that the sentence should be adjusted to imprisonment for a fixed term of 10 years or longer, as well.
    3. Its Article 8 stipulates that a rapist against the disabled who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harms them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10 years or longer, which is too excessive and requires its revision. It seems valid that Article 8 should be removed and that apply Article 301 of Penal Code instead.
    4. Its Article 9 stipulates that a rapist against the disabled who accidentally kills them shall be sentenced to death penalty,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10 years or longer. Abolition of death penalty is a global trend. Even if murder is acknowledged, it should be limited to serious and deliberate offenses. Thus it seems valid that the sentence should be adjust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10 years or longer.
    5. The aboli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rape or quasi-rape against minors under 13 or the disabled should be revisited based on the reason why statute of limitations exists.
    Setting and applying a set of criteria for examination of offense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or changes to people"s perceptions is more effective than increasing prison terms to control sex crimes. Desirable measures to control sex crimes can be possible only when there is harmony among many different elements including conversion of people"s perceptions of sex crimes, re-examination of social systems to prevent sex crimes, arrangement of irrational laws, elimination of paternalism for sex crimes in practice, and establishment of desirable criteria for examination of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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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vised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has the following problems: 1. It stipulates that a rapist against the disabled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7 years or longer. The problem is that the imprisonment perio...

    The revised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has the following problems:
    1. It stipulates that a rapist against the disabled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7 years or longer. The problem is that the imprisonment period is too excessive. The revised penal code sentences imprisonment for a fixed term up to 30 years or aggravated 50 years. Therefore, it seems valid that the sentence should be adjusted to imprisonment for a fixed term of 10 years or longer.
    2. It provides that a rapist against minors under 13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10 years or longer, which is also too excessive. Minors under 13 and the disabled are common in that they lack a complete sense of judgment and self-defensive skills. Thus it seems valid that the sentence should be adjusted to imprisonment for a fixed term of 10 years or longer, as well.
    3. Its Article 8 stipulates that a rapist against the disabled who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harms them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10 years or longer, which is too excessive and requires its revision. It seems valid that Article 8 should be removed and that apply Article 301 of Penal Code instead.
    4. Its Article 9 stipulates that a rapist against the disabled who accidentally kills them shall be sentenced to death penalty,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10 years or longer. Abolition of death penalty is a global trend. Even if murder is acknowledged, it should be limited to serious and deliberate offenses. Thus it seems valid that the sentence should be adjust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10 years or longer.
    5. The aboli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rape or quasi-rape against minors under 13 or the disabled should be revisited based on the reason why statute of limitations exists.
    Setting and applying a set of criteria for examination of offense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or changes to people"s perceptions is more effective than increasing prison terms to control sex crimes. Desirable measures to control sex crimes can be possible only when there is harmony among many different elements including conversion of people"s perceptions of sex crimes, re-examination of social systems to prevent sex crimes, arrangement of irrational laws, elimination of paternalism for sex crimes in practice, and establishment of desirable criteria for examination of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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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도가니법의 제정경과
    • Ⅲ. 도가니법에 대한 검토
    • Ⅳ.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Ⅰ. 들어가는 말
    • Ⅱ. 도가니법의 제정경과
    • Ⅲ. 도가니법에 대한 검토
    • Ⅳ.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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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사특별법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김혜정,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 법조협회 59 (59): 40-75, 2010

    3 최상욱, "형법각론Ⅱ" 강원대학교 출판부 2011

    4 배종대, "형법각론 제7전정판" 홍문사 2010

    5 이재상,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9

    6 이주원, "특별형법" 弘文社 2011

    7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0.20"

    8 하태훈,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법학연구원 49 (49): 239-260, 2007

    9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30"

    10 김재윤,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독일형법 제179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58 (58): 253-278, 2009

    1 오영근, "형사특별법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김혜정,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 법조협회 59 (59): 40-75, 2010

    3 최상욱, "형법각론Ⅱ" 강원대학교 출판부 2011

    4 배종대, "형법각론 제7전정판" 홍문사 2010

    5 이재상,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9

    6 이주원, "특별형법" 弘文社 2011

    7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0.20"

    8 하태훈,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법학연구원 49 (49): 239-260, 2007

    9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30"

    10 김재윤,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독일형법 제179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58 (58): 253-278, 2009

    11 "원희목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14"

    12 "신낙균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19"

    13 "신낙균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2011.10.28"

    14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한국피해자학회 3 : 1994

    15 박수희,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2) : 145-190, 2006

    16 최석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157-165, 2010

    17 박상식,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8 (18): 263-282, 2010

    18 황은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 - 비판적 성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법조협회 57 (57): 5-68, 2008

    19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28"

    20 "김학재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0.19"

    21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18"

    22 장영민, "5대 형사특별법 제․개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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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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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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