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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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의 의미 나.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 받아온 경우, 특정회사와 근로기...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의 의미
나.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 받아온 경우, 특정회사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