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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이용 만족도 분석을 통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throught User's Satisfa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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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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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tax appeal system, which is a procedural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in taxation, so that the system may be operated rationally and efficiently in a way of guaranteeing tax payers’ rights to the maximum.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ax specialists (attorney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ertified tax accountants, professors, tax experts at universities, national tax officials and accountants at companies) who were expected to have clear understanding of the tax appeal system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 and rich experiences. For this study, we distributed 754 questionnaires, and among recovered ones 360 questionnaires that were valid for the purpose of our study were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Hypotheses were tested through analyzing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In addition, ttest and ANOVA were used, and Tukeytest was used as a posttest method.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as one of improvements in the current instance structure, we considered the unification of application for review and appeal to the Tax Tribunal. As a method of the unification, we suggested the installation of the Tax Tribunal and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instances and judicial instances.Second, we studied on how to reinforce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Tax Tribunal. For this, we suggested the independence of the highest hearing institution of the administrative instance, and raised problems in the installation of the Tax Tribunal and suggested how to install the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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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tax appeal system, which is a procedural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in taxation, so that the system may be operated rationally and efficiently in a way of guaranteeing tax payers’ rights to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tax appeal system, which is a procedural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in taxation, so that the system may be operated rationally and efficiently in a way of guaranteeing tax payers’ rights to the maximum.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ax specialists (attorney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ertified tax accountants, professors, tax experts at universities, national tax officials and accountants at companies) who were expected to have clear understanding of the tax appeal system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 and rich experiences. For this study, we distributed 754 questionnaires, and among recovered ones 360 questionnaires that were valid for the purpose of our study were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Hypotheses were tested through analyzing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In addition, ttest and ANOVA were used, and Tukeytest was used as a posttest method.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as one of improvements in the current instance structure, we considered the unification of application for review and appeal to the Tax Tribunal. As a method of the unification, we suggested the installation of the Tax Tribunal and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instances and judicial instances.Second, we studied on how to reinforce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Tax Tribunal. For this, we suggested the independence of the highest hearing institution of the administrative instance, and raised problems in the installation of the Tax Tribunal and suggested how to install the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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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조세불복제도를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실증분석하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조세전문가 집단의 인식정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t-검증 및 F검증에 의한 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방법의 Tukey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현행 심급구조 개선방안으로 연구대상자들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의 단계축소로 심급구조의 단순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의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폐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하는 제도 개선안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세심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소속기관 변경안으로서 “별도의 독립기관” 설치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으로 현재 재정경제부 소속의 국세심판원을 별도의 제3기관으로 변경하여 국세지방세관세를 모두 관장하는 “조세심판원 설치”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의 설치 이유는 독립된 제3기관에 의한 심리에 의하여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신속한 결정으로 납세자의 시간적심리적 압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조세전문가 집단 간에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기존에 제시되었던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심급구조의 단계축소 및 국세심판원의 독립성 방안으로 별도의 독립기관 및 조세심판원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불복제도를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세전문가의 인식정도와 개선안에 대한 방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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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조세불복제도를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실증분석하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

      본 연구에서는 조세불복제도를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실증분석하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조세전문가 집단의 인식정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t-검증 및 F검증에 의한 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방법의 Tukey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현행 심급구조 개선방안으로 연구대상자들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의 단계축소로 심급구조의 단순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의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폐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하는 제도 개선안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세심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소속기관 변경안으로서 “별도의 독립기관” 설치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으로 현재 재정경제부 소속의 국세심판원을 별도의 제3기관으로 변경하여 국세지방세관세를 모두 관장하는 “조세심판원 설치”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의 설치 이유는 독립된 제3기관에 의한 심리에 의하여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신속한 결정으로 납세자의 시간적심리적 압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조세전문가 집단 간에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기존에 제시되었던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심급구조의 단계축소 및 국세심판원의 독립성 방안으로 별도의 독립기관 및 조세심판원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불복제도를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세전문가의 인식정도와 개선안에 대한 방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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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복, "필요적 조세행정불복전치주의에 관한 소고" 한국동북아학회 17 : 207-230, 2000

      2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

      3 김영조,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국세청 8-23, 2005

      4 강인애, "조세쟁송법" 한일조세연구소 2003

      5 김완석,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6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0-25, 2005

      7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8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9 이전오,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0 강인애, "영국의 조세쟁송제도" (3) : 1999

      1 김동복, "필요적 조세행정불복전치주의에 관한 소고" 한국동북아학회 17 : 207-230, 2000

      2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

      3 김영조,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국세청 8-23, 2005

      4 강인애, "조세쟁송법" 한일조세연구소 2003

      5 김완석,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6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0-25, 2005

      7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8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9 이전오,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0 강인애, "영국의 조세쟁송제도" (3) : 1999

      11 서희열, "실태분석을 통한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1 (21): 117-123, 2004

      12 강인애, "미국의 조세쟁송제도" (2) : 1999

      13 국세심판원, "미국의 조세불복제도"

      14 강인애, "독일의 조세쟁송제도" (4) : 2000

      15 이전오, "대체적 조세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4 (24): 175-195, 2007

      1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7 감사원, "감사연보, 각 연도"

      18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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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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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1.2 2.0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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