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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위임장권유제도의 재고찰―본질에 대한 재고와 개선과제― = Rethinking the Legal Nature and Improvement of Proxy 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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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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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8년부터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확정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위임장권유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임장권유제도의 본질을 다시금 반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선 이 제도는 민법상의 대리행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나, 활용 실상은 ‘대행(代行)’에 가깝다 할 것이다. 실무상 의결권의 행사라는 ‘법률행위’가 주주에 의해 대부분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위임장경쟁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위임장권유제도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등과 같은 의결권 행사수단의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위임장권유제도의 법제적 개선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피권유자의 범위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 회사가 권유자일 때는 영미 국가에서와 같이 모든 주주가 권유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회사 이외의 자(대항자)가 권유자일 때 그들의 위임장권유 제약요인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가 권유자일 때에만 대항자가 회사에 대하여 위임장서류의 대리송부 또는 주주명부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의2는 동 규정의 원형이라 할 미국의 Rule 14a-7을 참조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의 사전열람과 관련,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위임장권유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현행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또한 많은 법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Rule 14a-16을 참고하여, 우리의 동 제도 근거규정(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0조 제5호)도 더 정치(精緻)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위임장권유제도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관련, 우리 법은 미국의 그것을 참고하여 ‘권유’를 폭넓게 열거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 권유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권유규제를 회피하는 관행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백지권유’ 역시 문제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해서만 위임장을 권유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하지 않은 권유행위(즉 백지권유)가 실무상 빈발하고 있다. 기타 참고서류가 누락되거나 법정의 참고서류를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참고서류에 의한 위임장권유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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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확정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위임장권유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임장권유제도의 본질을 다시금 반추...

    2018년부터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확정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위임장권유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임장권유제도의 본질을 다시금 반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선 이 제도는 민법상의 대리행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나, 활용 실상은 ‘대행(代行)’에 가깝다 할 것이다. 실무상 의결권의 행사라는 ‘법률행위’가 주주에 의해 대부분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위임장경쟁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위임장권유제도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등과 같은 의결권 행사수단의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위임장권유제도의 법제적 개선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피권유자의 범위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 회사가 권유자일 때는 영미 국가에서와 같이 모든 주주가 권유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회사 이외의 자(대항자)가 권유자일 때 그들의 위임장권유 제약요인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가 권유자일 때에만 대항자가 회사에 대하여 위임장서류의 대리송부 또는 주주명부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의2는 동 규정의 원형이라 할 미국의 Rule 14a-7을 참조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의 사전열람과 관련,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위임장권유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현행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또한 많은 법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Rule 14a-16을 참고하여, 우리의 동 제도 근거규정(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0조 제5호)도 더 정치(精緻)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위임장권유제도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관련, 우리 법은 미국의 그것을 참고하여 ‘권유’를 폭넓게 열거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 권유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권유규제를 회피하는 관행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백지권유’ 역시 문제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해서만 위임장을 권유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하지 않은 권유행위(즉 백지권유)가 실무상 빈발하고 있다. 기타 참고서류가 누락되거나 법정의 참고서류를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참고서류에 의한 위임장권유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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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2 양만식,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위임장권유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8 (38): 183-244, 2014

    3 장영수, "주주의 의결권행사수단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4 장영수, "주요국의 유가증권 보유방식과 투자자의 권리 – Hague협약 ․ Unidroit의 분류에 따른 간접보유투자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 한국예탁결제원 (60) :

    5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69-202, 2015

    6 장영수,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5 (15): 169-202, 2014

    7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0

    8 김지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를 통한 의결권 자문회사 규율 방안에 관한 고찰- 美 SEC 위임장 규칙의 2020년 개정 및 2021년 개정안과의 비교를 기초로" 한국상사법학회 40 (40): 431-480, 2022

    9 김택주, "위임장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257-290, 2012

    10 이승희, "위임장대결을 통한 이사회 장악 위험, 과연 어느 정도인가 – 2010~2018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분석 –" 경제개혁연구소 2019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2 양만식,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위임장권유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8 (38): 183-244, 2014

    3 장영수, "주주의 의결권행사수단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4 장영수, "주요국의 유가증권 보유방식과 투자자의 권리 – Hague협약 ․ Unidroit의 분류에 따른 간접보유투자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 한국예탁결제원 (60) :

    5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69-202, 2015

    6 장영수,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5 (15): 169-202, 2014

    7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0

    8 김지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를 통한 의결권 자문회사 규율 방안에 관한 고찰- 美 SEC 위임장 규칙의 2020년 개정 및 2021년 개정안과의 비교를 기초로" 한국상사법학회 40 (40): 431-480, 2022

    9 김택주, "위임장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257-290, 2012

    10 이승희, "위임장대결을 통한 이사회 장악 위험, 과연 어느 정도인가 – 2010~2018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분석 –" 경제개혁연구소 2019

    11 김재형 ; 최장현, "위임장권유제도의 ‘권유’ 개념과 적용범위 -미국의 위임장규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8 (18): 251-276, 2010

    12 김경일, "위임장권유규제의 비교분석과 그 시사점" 대한변호사협회 (500) : 143-168, 2021

    13 권재열,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한국상사법학회 19 (19): 2000

    14 이승희, "상법개정 및 주주총회 활성화 관련 세부 검토과제" 경제개혁연대 2019

    1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0

    16 육태우, "미국의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10 (10): 347-392, 2013

    17 Alan R. Palmiter, "Securities Regulation" Wolters Kluwer 2017

    18 "Release on Shareholder Choice Regarding Proxy Materials"

    19 Elizabeth A. Ising, "Recent Development Related to the SEC’s Shareholder Proposal Rule" 2015 (2015): 2015

    20 James D. Cox, "Quieting The Shareholders’ Voice: Emperical Evidence of Pervasive Bundling in Proxy Solicitations" 89 (89): 2016

    21 Covington, "Electronic Proxy Delivery: SEC Adopt “Notice and Access” Rule"

    22 Alan R. Palmiter, "Corporations" Aspen Publisher 2012

    2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0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9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8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7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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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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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1.36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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