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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공유를 통한 상생발전 방안 : 법인세와 취득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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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연구목적
    ○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재정의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과 같이 책임 공방이 있다.
    - 저출산,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에 재정 관리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 이에 재정에서 상생관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재정 갈등을 해소하고 재원을 공유하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연도별 편차가 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pooling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세수 공유의 개념
    ○ 세원 공유와 세수 공유는 구분되어야 한다.
    - 세원 공유는 과세권을 공유하는 것이다.
    - 반면 세수 공유는 과세권은 각자 가지고 있지만, 징수한 세수만 공동 이용하는 것이다.
    ○ 세수 공유의 경우는 징수권에 대한 책임성은 분리된다.
    - 중앙과 지방이 세원을 완전히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별도의 세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한다.
    - 국세와 동일한 세원(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중복 방식이 아니다.
    - 이에 세원은 분리되고 세수는 공유하는 방식이다.
    ○ 공생의 관점이 도입된다.
    - 세원은 분리되지만, 세수는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생의 관점이 도입된다.
    - 세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과거 5년 내지 10년의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징수 실적의 균등화(smoothing)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0년 기준이 적합하다.
    - 그리고 배분의 결과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에서는 초과 자금을 지역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역교부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세수 공유의 운영 방식
    ○ 첫째, 세수 공유를 위한 재원으로 중앙의 법인세와 지방의 취득세를 선정한다.
    - 법인세와 취득세는 연도별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세수 변동 폭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 무엇보다 현재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되고 취득세는 당해 연도에 징수되는 과정에서 징수 실적이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변동을 완화하는 장점이 강하다.
    ○ 둘째, 세수를 당해 연도의 징수 실적으로 공유하고, 배분은 지난 10년간의 징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법인세는 지방교부세(내국세×19.24%), 지방교육교부금(내국세×20.27%)의 재원이 되고 취득세는 조정교부금의 대상이 되지만, 이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즉 세수 공유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조정교부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셋째, 특정 지역에서 기존의 세수에 비해 많은 세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수평적 형평화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결론
    ○ 법인세와 취득세의 세수 공유를 통해 재정 위험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 세수공유는 기존의 틀을 전제로 상호 협의해서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유에서 이용의 중심이 되는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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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재정의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과 같이 책임 공방이 있다. - 저출산, 저금리, 저성장의 ...

    □ 연구목적
    ○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재정의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과 같이 책임 공방이 있다.
    - 저출산,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에 재정 관리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 이에 재정에서 상생관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재정 갈등을 해소하고 재원을 공유하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연도별 편차가 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pooling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세수 공유의 개념
    ○ 세원 공유와 세수 공유는 구분되어야 한다.
    - 세원 공유는 과세권을 공유하는 것이다.
    - 반면 세수 공유는 과세권은 각자 가지고 있지만, 징수한 세수만 공동 이용하는 것이다.
    ○ 세수 공유의 경우는 징수권에 대한 책임성은 분리된다.
    - 중앙과 지방이 세원을 완전히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별도의 세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한다.
    - 국세와 동일한 세원(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중복 방식이 아니다.
    - 이에 세원은 분리되고 세수는 공유하는 방식이다.
    ○ 공생의 관점이 도입된다.
    - 세원은 분리되지만, 세수는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생의 관점이 도입된다.
    - 세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과거 5년 내지 10년의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징수 실적의 균등화(smoothing)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0년 기준이 적합하다.
    - 그리고 배분의 결과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에서는 초과 자금을 지역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역교부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세수 공유의 운영 방식
    ○ 첫째, 세수 공유를 위한 재원으로 중앙의 법인세와 지방의 취득세를 선정한다.
    - 법인세와 취득세는 연도별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세수 변동 폭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 무엇보다 현재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되고 취득세는 당해 연도에 징수되는 과정에서 징수 실적이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변동을 완화하는 장점이 강하다.
    ○ 둘째, 세수를 당해 연도의 징수 실적으로 공유하고, 배분은 지난 10년간의 징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법인세는 지방교부세(내국세×19.24%), 지방교육교부금(내국세×20.27%)의 재원이 되고 취득세는 조정교부금의 대상이 되지만, 이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즉 세수 공유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조정교부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셋째, 특정 지역에서 기존의 세수에 비해 많은 세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수평적 형평화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결론
    ○ 법인세와 취득세의 세수 공유를 통해 재정 위험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 세수공유는 기존의 틀을 전제로 상호 협의해서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유에서 이용의 중심이 되는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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