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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에서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 탄소시장 참여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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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7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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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파리기후변화협정이 2016년 발효된 이래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국별 기여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과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외부사업 감축분을 설정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함(2015년)
      - 로드맵 상 해외감축분의 양이 전체 감축분에 비해 과도하고 이행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 정부는 외부사업 감축분을 하향 조정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도출함(2018년)
      ○ 파리협정 이후 탄소시장 참여주체들의 동향 파악을 통해 국가 단위가 아닌 해외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업들의 현황과 탄소시장 참여 지원 정책방향을 모색하려 함
      - 그동안 해외감축사업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쉽고, 싼, 지속성이 결여된 사업’등의 비판을 받아왔음
      - 최근의 해외감축사업은 건강한 1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추이임
      ○ 해외감축사업의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추세에 따른 해외감축사업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내기업의 해외감축사업 참여 현황과 정책수요를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려 함
      - 기업과 국내외 정책 및 메커니즘 등의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침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2. 글로벌 협상 논의동향

      □ 파리협정의 협상과정과 내용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의무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차를 포괄하는 형태로 합의됨
      - 교토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에는 감축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반성 하에 모든 국가에 감축의무를 부여함
      -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단일한 형태의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협정문 곳곳에 기술이전과 재정마련 등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 쟁점
      ○ 파리협정은 제6조에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담아 국가들이 감축, 적응 등에 관한 실적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인정하여 개별 국가의 NDC 달성과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하고자 함
      - 개별 국가가 직면하는 탄소배출 한계감축비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비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음
      ○ 감축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높이는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환경건전성의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환경건전성이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결과로서의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이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환경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통일된 회계 프레임 구축, 국가적으로는 NDC 타겟의 과감한 설정,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사업의 베이스라인을 올바로 설정하려는 자세가 요구됨

      3. 국제탄소시장 동향: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 내재화를 중심으로

      □ 국제 탄소시장 동향
      ○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이행규칙(Rulebook)에 대한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들이 자발적인 행동에 나섬
      - EU를 중심으로 한 32개 국가들은 201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기후변화협약총회(COP25)에서 파리협정 6조 Rulebook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San Jose Principle)에 합의함
      -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산호세 원칙을 기반으로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탄소시장 주요 메커니즘
      ○ 자발적 시장에서는 독립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주요 4대 독립 메커니즘인 VCS, GS4GG, ACR, CAR은 기준 문서(standard)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에 제고 방안을 확립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 제고 방안은 특히 교토의정서 체제 하의 대표적인 국제 메커니즘인 CDM에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로 안전장치(safeguards)를 마련하여 프로젝트의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GS4GG는 ‘SDG 영향 평가’를 통한 SDGs 기여 입증 요구, 안전장치의 범위의 세분화 등 다른 메커니즘이 시도하지 않고 있는 여러 장치를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크레딧 가격에도 반영되어 프리미엄이 붙어 있음
      - CDM은 부정적 영향의 위험 완화보다는 프로젝트가 창출해내는 공동이익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동이익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미비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 환경건전성 제고를 위한 독립 메커니즘의 노력은 특히 추가성, 영구성, 베이스라인 설정의 측면이 돋보임
      - 대부분의 메커니즘은 추가성 확보를 위해 적격 프로그램의 범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성 입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영구성 확보를 위해서 CDM의 경우 임시/장기 크레딧 발행을 하고 있으며, 독립 메커니즘은 VCS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버퍼 풀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음
      - 베이스라인 설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하기 위해 모든 메커니즘에서 베이스라인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
      ○ 국제기구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시범사업은 공동의 규칙이 부재한 가운데 기획·수행되고 있기에 사업별로 형태와 방식 등이 상이함
      - 본 고에서는 Climate Focus(2019)의 이니셔티브 유형별 구분에 근거하여 1) 제6조 시범사업으로서의 이니셔티브, 2) 파리협정 이전의 이니셔티브, 3) 탄소가격제 준비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
      ○ 제6조 시범사업으로서의 이니셔티브
      - 파리협정 제6조를 겨냥해 대부분 최근에 구축되어 대부분이 구상단계에 머무름
      -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ABM(Adaptation Benefits Mechanism), 스웨덴에너지청의 가상시범사업(Virtual Pilots), 스위스의 KliK Foundation Pilots 등이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 ABM사업
      - 아프리카 지역은 감축보다 적응이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적응사업에 대한 투자모델 확립과 파리협정 제6조 제8항의 비시장 메커니즘과 연계한 메커니즘 수립을 목표로 2019년도에 시작됨
      - ABM이 제시하는 주요 사업 유형에는 클린쿠킹, 물과 위생, 태양열을 이용한 관개, 미니그리드, 지속가능한 코코아생산 등이 있음
      ○ 스웨덴 에너지청: 가상시범사업
      - 파리협정 제6조를 염두에 두고 가상의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제6조가 확정된 이후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치국
      사업명
      유치국
      사업명
      콜롬비아
      넷제로 에너지 빌딩
      케냐
      지열 발전
      산업폐수 신재생에너지
      몽골
      지열원 열펌프
      교외지역 소형 태양광
      필리핀
      고효율 냉매를 활용한 냉방기술
      칠레
      신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인도네시아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나이지리아
      신재생에너지 미니 그리드


      사업공모를 통해 2020년 초 7개 국가를 대상으로 9개의 가상시범사업이 선정됨

      -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의 ‘넷제로 에너지 빌딩’과 몽골의 ‘지열원 열펌프’ 가상시범사업은 각 사업의 개요, 방법론 적용을 통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감축효과 산출, 적용 기술, 사업모델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스위스: KliK Foundation Pilots
      - 스위스 석유협회가 상쇄 의무 이행을 위해 2012년도에 설립한 Klik Foundation은 2022-2030년 사이 해외감축사업을 통해 35백만톤의 실적 확보를 계획하고 있음
      -
      유치국
      사업명
      유치국
      사업명
      페루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개선
      가나
      청정에너지
      고효율 스토브
      멕시코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에너지
      세네갈
      바이오 소화가스
      모로코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에너지
      통합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2019-2021년 사이 모집하여 5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사업이 선정됨

      ○ 3가지 시범사업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파리협정 제6조의 주요 가치인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인 것으로 확인
      - 모든 당사국의 감축 의무 발생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의 심화로 인한 영향과 교토체제의 한계점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됨
      ○ 탄소감축 의무 대상 당사국의 범위 확대와 제6조의 세부 조항에 따라 특성이 다른 파일럿 사업이 구축됨
      - 제6조의 이행규칙이 확정되면 지역적,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4. 국내 기업의 해외감축사업

      □ 한국의 해외감축사업 실적 활용 탄소시장 참여

      2015/
      06/30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국무회의 결정
      - 국내적으로 기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인 25.7%를 채택하되,
      -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국제시장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
      2015/
      12/12
      □ 파리협정 채택
      - 제6조 목표 상향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위해 시장메커니즘 활용
      * 6.2조는 양자 협력, 6.4조는 UN중앙체제(SDM)
      2016/
      11/04
      □ 파리협정 발효
      - 한국 ’16/11/03 파리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NDC 제출
      2016/
      12/06
      □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부처합동)
      - ’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국내 25.7%, 해외 11.3%
      2017/
      01
      □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재부)
      - 배출권거래제 운영기본방향 중 하나로 “국제탄소시장 선도” 포함
      - 해외시장 진출 촉진위해, 국내기업 해외감축실적 조기* 인정 *기존(파리협정 시행되는 ’21년부터) 보다 3년 당긴 ’18년부터
      2017/
      03/27
      □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7953호
      -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인정(제40조 제4항 신설 등)
      -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18~’20)부터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제정. 개정 이유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jsessionid=uosWBbSA6h8lI7ccoNuSAhWr.LSW13?lsId=011712andchrClsCd=010102

      2018/
      05
      □ 외부사업 지침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9호
      - [별표9]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가~라” 유형 정의
      ※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사업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자료
      할당대상기업 등 기업에 배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https://etrs.gir.go.kr/home/board/read.do?menuId=2andboardId=27andboardMasterId=4

      2018/
      09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 ’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국내 32.5%, 산림흡수/해외 4.5%
      2019/
      10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UN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해외 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인정(’21년~)
      ※ 해외 CDM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3차 계획기간까지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사용 인정
      2019
      12/30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파리협정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해외 감축실적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사용 인정(‘21년~)
      2021/
      01
      □ 외부사업 지침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21-17호
      - 제31조 제③항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경우,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감축기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만 인증 신청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내 배출권거래제 허용 경과

      ○ 한국의 Pre-2021 CER은 약 16백만 톤으로, 2021~2023년 사이에 배출권거래제에 유입되어 파리협정 NDC에 사용될 가능성 있음
      - CDM 사업은 빠르면 2023년에 SDM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환 후 감축실적 발행은 2024년, 국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로의 발행은 2025년으로 전망
      ○ 한국은 2021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부문별 감축경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함
      - 한국 정부는 최초 NDC와 수정된 NDC에서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해외감축실적을 활용할 것으로 언급
      - 최대한의 국내 감축과 더불어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해외 사례를 고려해 NDC 목표를 IPCC 1.5℃ 권고수준(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에 맞추는 것 고려 필요

      □ 한국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설문조사
      ○ 향후 해외 온실가스 감축 양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들 중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 또는 검토 중인 기업과 미추진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유형 및 추진 방안을 조사
      <표 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대상
      배출권 거래제 할당기업 담당자
      조사규모
      담당자: 105명
      (사업진행·검토기업: 26, 추진미정:79)
      조사방법
      구조화된 웹기반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데이터 파일로 산출
      산출된 자료 파일은 엑셀과 통계패키지로 처리
      조사기간
      2021.06.28 ~ 2021.07.09.


      ○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들의 해외 감축 사업의 추진 체계 및 현황
      - 주요 투자 목적은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효율적인 의무 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추진: 57.1%, 미추진: 64.06%)
      - 사업유치국으로는 양쪽 모두 동남아시아를 가장 선호함(추진: 60%, 미추진: 81%)
      - 사업 유형은 추진 기업에서 ‘저소득층 극소규모 감축설비 보급’(61.9%), 미추진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42.9%)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선호하는 투자방식은 추진 기업에서 ‘직접투자’(57.1%), 미추진 기업에서 ‘간접투자’(46.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용절감과 SDM 전환에 대한 전략적 관점은 추진 기업과 미추진 기업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실제 사업 유형 및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경험 유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감축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주요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한국 ETS 제도 불확실성’(3.89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으며, 국내 제도적 측면에서 ‘KOC 행정절차’(3.78점)으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힘
      - 한국 ETS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 기 추진 사기업 대상 보호 방안 마련’, ‘사업 발굴 및 혜택 등의 정부 지원’, ‘기업 이윤 보장’, 공공자금 범위 확대’, ‘추가 할당 용이성’, ‘공정한 배출권 할당 필요’,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제시
      - 정부 지원을 통해 해외 감축 사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경우 해외 감축사 사업의 확대 의향은 2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국제동향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해외 사업 추진 업체(3.67점)가 미추진 업체(3.18)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 동향 흐름 속에서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꼽힘
      - 파리협정 이후에 관한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양쪽 모두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 감축 사업 추진 업체들의 경우 시범 사업에 참여 기회가 있을 경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82.4%로 높게 나타남

      4. 결론 및 시사점

      □ 파리협정 제6조의 개별 조항과 실제 적용 가능성
      ○ 파리협정의 시장 관련 조항은 교토메커니즘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졌으며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산된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
      -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가 간 자발적인 협력이 신설되면서 감축 실적 이전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다양성과 분산성으로 인해 파리협정 하의 국제탄소시장은 tCO2e로 표현되는 유닛의 질(Quality of Units) 문제에 관한 비판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계산, 회계연도 등의 이행규칙이 협상의 쟁점이 됨

      □ 자발적 탄소시장 및 제6조 시범사업의 영향
      ○ 해외 감축 사업으로 인해 국내 감축 노력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장기적 감축 전략 및 녹색 전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상쇄 사업들의 자정적인 노력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메커니즘들은 공통적으로 감축사업이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칙 마련
      - 이는 CDM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간주되는 제6.4조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6.4조의 사업기준이 환경건전성, 추가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한다면 향후 탄소시장의 상쇄 기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
      ○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서 기획되고 있는 시범사업 3가지(개발은행의 ABM, 스웨덴 에너지청의 가상시범사업, 스위스 KliK foundation의 시범사업)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함의점 도출됨
      - 모든 사업이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지향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6조의 세부 이행규칙이 확정되고 각 사업이 시범에서 실제 수행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 마련 필요
      - 탄소 감축의무의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제6조의 국제탄소시장 관련 조항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역적,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NDC 달성에 해외감축분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제6조를 대비한 신생 사업들을 미리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

      □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기업들이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체적 조사를 통해 글로벌 의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비용 효과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선호
      - 파리협정의 사업들은 결국 국내의 사업체와 협력을 통해 가능하기에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해외 온실가스 감축 양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필요

      □ 주요 시사점
      ○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 및 탄소시장 관련 시도들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취지와 파리협정 제6조의 주요 가치에 부합하는 NDC 달성 전략 수립 필요
      -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치지역 별로 사업승인기준을 달리하는 독립메커니즘의 정책 반영 및 유치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제도적 안정성과 선제적인 국제 트렌드 대응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면 한국의 해외 감축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제고로 이어져 해외감축사업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와 접점을 모색 가능
      - 시장을 선도하는 독립메커니즘들의 자정노력,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타결을 앞두고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국제기구들의 시범사업, 해외감축사업을 추진했거나 해외감축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들의 목소리는 모두 상향된 NDC에서 더욱 상향된 해외감축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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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파리기후변화협정이 2016년 발효된 이래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국별 기여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과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외부사업 ...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파리기후변화협정이 2016년 발효된 이래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국별 기여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과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외부사업 감축분을 설정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함(2015년)
      - 로드맵 상 해외감축분의 양이 전체 감축분에 비해 과도하고 이행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 정부는 외부사업 감축분을 하향 조정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도출함(2018년)
      ○ 파리협정 이후 탄소시장 참여주체들의 동향 파악을 통해 국가 단위가 아닌 해외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업들의 현황과 탄소시장 참여 지원 정책방향을 모색하려 함
      - 그동안 해외감축사업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쉽고, 싼, 지속성이 결여된 사업’등의 비판을 받아왔음
      - 최근의 해외감축사업은 건강한 1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추이임
      ○ 해외감축사업의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추세에 따른 해외감축사업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내기업의 해외감축사업 참여 현황과 정책수요를 기업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려 함
      - 기업과 국내외 정책 및 메커니즘 등의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침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2. 글로벌 협상 논의동향

      □ 파리협정의 협상과정과 내용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의무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차를 포괄하는 형태로 합의됨
      - 교토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에는 감축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반성 하에 모든 국가에 감축의무를 부여함
      -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단일한 형태의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협정문 곳곳에 기술이전과 재정마련 등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 쟁점
      ○ 파리협정은 제6조에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담아 국가들이 감축, 적응 등에 관한 실적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인정하여 개별 국가의 NDC 달성과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하고자 함
      - 개별 국가가 직면하는 탄소배출 한계감축비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비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음
      ○ 감축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높이는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환경건전성의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환경건전성이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결과로서의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이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환경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통일된 회계 프레임 구축, 국가적으로는 NDC 타겟의 과감한 설정,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사업의 베이스라인을 올바로 설정하려는 자세가 요구됨

      3. 국제탄소시장 동향: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 내재화를 중심으로

      □ 국제 탄소시장 동향
      ○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이행규칙(Rulebook)에 대한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들이 자발적인 행동에 나섬
      - EU를 중심으로 한 32개 국가들은 201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기후변화협약총회(COP25)에서 파리협정 6조 Rulebook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San Jose Principle)에 합의함
      -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산호세 원칙을 기반으로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탄소시장 주요 메커니즘
      ○ 자발적 시장에서는 독립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주요 4대 독립 메커니즘인 VCS, GS4GG, ACR, CAR은 기준 문서(standard)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에 제고 방안을 확립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 제고 방안은 특히 교토의정서 체제 하의 대표적인 국제 메커니즘인 CDM에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로 안전장치(safeguards)를 마련하여 프로젝트의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GS4GG는 ‘SDG 영향 평가’를 통한 SDGs 기여 입증 요구, 안전장치의 범위의 세분화 등 다른 메커니즘이 시도하지 않고 있는 여러 장치를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크레딧 가격에도 반영되어 프리미엄이 붙어 있음
      - CDM은 부정적 영향의 위험 완화보다는 프로젝트가 창출해내는 공동이익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동이익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미비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 환경건전성 제고를 위한 독립 메커니즘의 노력은 특히 추가성, 영구성, 베이스라인 설정의 측면이 돋보임
      - 대부분의 메커니즘은 추가성 확보를 위해 적격 프로그램의 범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성 입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영구성 확보를 위해서 CDM의 경우 임시/장기 크레딧 발행을 하고 있으며, 독립 메커니즘은 VCS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버퍼 풀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음
      - 베이스라인 설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하기 위해 모든 메커니즘에서 베이스라인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
      ○ 국제기구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시범사업은 공동의 규칙이 부재한 가운데 기획·수행되고 있기에 사업별로 형태와 방식 등이 상이함
      - 본 고에서는 Climate Focus(2019)의 이니셔티브 유형별 구분에 근거하여 1) 제6조 시범사업으로서의 이니셔티브, 2) 파리협정 이전의 이니셔티브, 3) 탄소가격제 준비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
      ○ 제6조 시범사업으로서의 이니셔티브
      - 파리협정 제6조를 겨냥해 대부분 최근에 구축되어 대부분이 구상단계에 머무름
      -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ABM(Adaptation Benefits Mechanism), 스웨덴에너지청의 가상시범사업(Virtual Pilots), 스위스의 KliK Foundation Pilots 등이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 ABM사업
      - 아프리카 지역은 감축보다 적응이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적응사업에 대한 투자모델 확립과 파리협정 제6조 제8항의 비시장 메커니즘과 연계한 메커니즘 수립을 목표로 2019년도에 시작됨
      - ABM이 제시하는 주요 사업 유형에는 클린쿠킹, 물과 위생, 태양열을 이용한 관개, 미니그리드, 지속가능한 코코아생산 등이 있음
      ○ 스웨덴 에너지청: 가상시범사업
      - 파리협정 제6조를 염두에 두고 가상의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제6조가 확정된 이후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치국
      사업명
      유치국
      사업명
      콜롬비아
      넷제로 에너지 빌딩
      케냐
      지열 발전
      산업폐수 신재생에너지
      몽골
      지열원 열펌프
      교외지역 소형 태양광
      필리핀
      고효율 냉매를 활용한 냉방기술
      칠레
      신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인도네시아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나이지리아
      신재생에너지 미니 그리드


      사업공모를 통해 2020년 초 7개 국가를 대상으로 9개의 가상시범사업이 선정됨

      -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의 ‘넷제로 에너지 빌딩’과 몽골의 ‘지열원 열펌프’ 가상시범사업은 각 사업의 개요, 방법론 적용을 통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감축효과 산출, 적용 기술, 사업모델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스위스: KliK Foundation Pilots
      - 스위스 석유협회가 상쇄 의무 이행을 위해 2012년도에 설립한 Klik Foundation은 2022-2030년 사이 해외감축사업을 통해 35백만톤의 실적 확보를 계획하고 있음
      -
      유치국
      사업명
      유치국
      사업명
      페루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개선
      가나
      청정에너지
      고효율 스토브
      멕시코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에너지
      세네갈
      바이오 소화가스
      모로코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에너지
      통합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2019-2021년 사이 모집하여 5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사업이 선정됨

      ○ 3가지 시범사업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파리협정 제6조의 주요 가치인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인 것으로 확인
      - 모든 당사국의 감축 의무 발생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의 심화로 인한 영향과 교토체제의 한계점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됨
      ○ 탄소감축 의무 대상 당사국의 범위 확대와 제6조의 세부 조항에 따라 특성이 다른 파일럿 사업이 구축됨
      - 제6조의 이행규칙이 확정되면 지역적,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4. 국내 기업의 해외감축사업

      □ 한국의 해외감축사업 실적 활용 탄소시장 참여

      2015/
      06/30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국무회의 결정
      - 국내적으로 기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인 25.7%를 채택하되,
      -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국제시장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
      2015/
      12/12
      □ 파리협정 채택
      - 제6조 목표 상향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위해 시장메커니즘 활용
      * 6.2조는 양자 협력, 6.4조는 UN중앙체제(SDM)
      2016/
      11/04
      □ 파리협정 발효
      - 한국 ’16/11/03 파리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NDC 제출
      2016/
      12/06
      □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부처합동)
      - ’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국내 25.7%, 해외 11.3%
      2017/
      01
      □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재부)
      - 배출권거래제 운영기본방향 중 하나로 “국제탄소시장 선도” 포함
      - 해외시장 진출 촉진위해, 국내기업 해외감축실적 조기* 인정 *기존(파리협정 시행되는 ’21년부터) 보다 3년 당긴 ’18년부터
      2017/
      03/27
      □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7953호
      -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인정(제40조 제4항 신설 등)
      -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18~’20)부터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제정. 개정 이유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jsessionid=uosWBbSA6h8lI7ccoNuSAhWr.LSW13?lsId=011712andchrClsCd=010102

      2018/
      05
      □ 외부사업 지침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9호
      - [별표9]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가~라” 유형 정의
      ※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사업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자료
      할당대상기업 등 기업에 배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https://etrs.gir.go.kr/home/board/read.do?menuId=2andboardId=27andboardMasterId=4

      2018/
      09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 ’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국내 32.5%, 산림흡수/해외 4.5%
      2019/
      10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UN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해외 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인정(’21년~)
      ※ 해외 CDM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3차 계획기간까지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사용 인정
      2019
      12/30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파리협정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해외 감축실적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사용 인정(‘21년~)
      2021/
      01
      □ 외부사업 지침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21-17호
      - 제31조 제③항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경우,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감축기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만 인증 신청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내 배출권거래제 허용 경과

      ○ 한국의 Pre-2021 CER은 약 16백만 톤으로, 2021~2023년 사이에 배출권거래제에 유입되어 파리협정 NDC에 사용될 가능성 있음
      - CDM 사업은 빠르면 2023년에 SDM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환 후 감축실적 발행은 2024년, 국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로의 발행은 2025년으로 전망
      ○ 한국은 2021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부문별 감축경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함
      - 한국 정부는 최초 NDC와 수정된 NDC에서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해외감축실적을 활용할 것으로 언급
      - 최대한의 국내 감축과 더불어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해외 사례를 고려해 NDC 목표를 IPCC 1.5℃ 권고수준(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에 맞추는 것 고려 필요

      □ 한국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설문조사
      ○ 향후 해외 온실가스 감축 양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들 중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 또는 검토 중인 기업과 미추진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유형 및 추진 방안을 조사
      <표 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대상
      배출권 거래제 할당기업 담당자
      조사규모
      담당자: 105명
      (사업진행·검토기업: 26, 추진미정:79)
      조사방법
      구조화된 웹기반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데이터 파일로 산출
      산출된 자료 파일은 엑셀과 통계패키지로 처리
      조사기간
      2021.06.28 ~ 2021.07.09.


      ○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들의 해외 감축 사업의 추진 체계 및 현황
      - 주요 투자 목적은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효율적인 의무 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추진: 57.1%, 미추진: 64.06%)
      - 사업유치국으로는 양쪽 모두 동남아시아를 가장 선호함(추진: 60%, 미추진: 81%)
      - 사업 유형은 추진 기업에서 ‘저소득층 극소규모 감축설비 보급’(61.9%), 미추진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42.9%)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선호하는 투자방식은 추진 기업에서 ‘직접투자’(57.1%), 미추진 기업에서 ‘간접투자’(46.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용절감과 SDM 전환에 대한 전략적 관점은 추진 기업과 미추진 기업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실제 사업 유형 및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경험 유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감축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주요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한국 ETS 제도 불확실성’(3.89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으며, 국내 제도적 측면에서 ‘KOC 행정절차’(3.78점)으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힘
      - 한국 ETS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 기 추진 사기업 대상 보호 방안 마련’, ‘사업 발굴 및 혜택 등의 정부 지원’, ‘기업 이윤 보장’, 공공자금 범위 확대’, ‘추가 할당 용이성’, ‘공정한 배출권 할당 필요’,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제시
      - 정부 지원을 통해 해외 감축 사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경우 해외 감축사 사업의 확대 의향은 2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국제동향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해외 사업 추진 업체(3.67점)가 미추진 업체(3.18)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 동향 흐름 속에서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꼽힘
      - 파리협정 이후에 관한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양쪽 모두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 감축 사업 추진 업체들의 경우 시범 사업에 참여 기회가 있을 경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82.4%로 높게 나타남

      4. 결론 및 시사점

      □ 파리협정 제6조의 개별 조항과 실제 적용 가능성
      ○ 파리협정의 시장 관련 조항은 교토메커니즘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졌으며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산된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
      -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가 간 자발적인 협력이 신설되면서 감축 실적 이전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다양성과 분산성으로 인해 파리협정 하의 국제탄소시장은 tCO2e로 표현되는 유닛의 질(Quality of Units) 문제에 관한 비판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계산, 회계연도 등의 이행규칙이 협상의 쟁점이 됨

      □ 자발적 탄소시장 및 제6조 시범사업의 영향
      ○ 해외 감축 사업으로 인해 국내 감축 노력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장기적 감축 전략 및 녹색 전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상쇄 사업들의 자정적인 노력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메커니즘들은 공통적으로 감축사업이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칙 마련
      - 이는 CDM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간주되는 제6.4조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6.4조의 사업기준이 환경건전성, 추가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한다면 향후 탄소시장의 상쇄 기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
      ○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서 기획되고 있는 시범사업 3가지(개발은행의 ABM, 스웨덴 에너지청의 가상시범사업, 스위스 KliK foundation의 시범사업)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함의점 도출됨
      - 모든 사업이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지향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6조의 세부 이행규칙이 확정되고 각 사업이 시범에서 실제 수행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 마련 필요
      - 탄소 감축의무의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제6조의 국제탄소시장 관련 조항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역적,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NDC 달성에 해외감축분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제6조를 대비한 신생 사업들을 미리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

      □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기업들이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체적 조사를 통해 글로벌 의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비용 효과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선호
      - 파리협정의 사업들은 결국 국내의 사업체와 협력을 통해 가능하기에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해외 온실가스 감축 양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필요

      □ 주요 시사점
      ○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 및 탄소시장 관련 시도들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취지와 파리협정 제6조의 주요 가치에 부합하는 NDC 달성 전략 수립 필요
      -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치지역 별로 사업승인기준을 달리하는 독립메커니즘의 정책 반영 및 유치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제도적 안정성과 선제적인 국제 트렌드 대응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면 한국의 해외 감축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제고로 이어져 해외감축사업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와 접점을 모색 가능
      - 시장을 선도하는 독립메커니즘들의 자정노력,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타결을 앞두고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국제기구들의 시범사업, 해외감축사업을 추진했거나 해외감축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들의 목소리는 모두 상향된 NDC에서 더욱 상향된 해외감축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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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Par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Korea has made national efforts to achieve the National Demarcated Contribution(NDC). In the case of overseas reduction, as one of the ways to achieve NDC, Korea lowered its overseas reduction amount in 2018 and then raised it again to 33.5 million tons in 2030 NDC target modified in 2021. Overseas reduction projects, which have been criticized as easy, inexpensive, and non-continuous projects, are emphasizing environmental integrity and sustainability to realize healthy one-ton reduc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companies carrying out overseas reduction projects and ways to support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by grasping the trends of carbon market participants after the Paris Agreemen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and issues of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nd analysed the existing mandatory market (CDM, JI), voluntary market, and article 6 pilot projects.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domestic companies participating or being interested in overseas reduction projects to derive policy idea for participation and uti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n the new climate regime after the Paris Agreement.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ims to induce individual countries to achieve NDC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actively by allowing countries to trade their reduction and adaptation performance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n particular, it requests the efforts at the national and individual business entities to achiev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sustainabil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presentative independent mechanisms of the voluntary market, VCS, GS4GG, ACR, and CAR, they are preparing measures to improve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ntegrity by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CDM. In terms of sustainability, CDM focuses on co-benefits as a result of conducting project, but lacks devices to evaluate them and has limitations in preventing negative impact of the project. Accordingly, independent mechanisms are trying to mitigate the risk of project by preparing safeguards. In addition, they make efforts to improve environmental integiry by preparing device to keep additionality, permanence, and conservative baseline establishment.
      With the delay in negotiations on the rulebook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rticle 6 pilot projects were created by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ed countrie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an analysis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s Adaptation Benefits Mechanism (ABM), the Swedish Energy Agency's Virtual Pilots, and Switzerland's KliK Foundation Pilots confirmed that all three projects aim to achiev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sustainability, which are the main values of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Since it is still in the pilot project stage, there is no clear plan to evaluate it during or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d, but it will be important to prepare a plan to ensure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ntegrity after the rulebook is confirm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various projects will be prepared in a strategic perspective consistent with regional and national interests.
      Korea announced its plan to utilize overseas reduction performance from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when setting up the NDC.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companies' participation in overseas reduction project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in overseas reduction markets and to prepare measures to achieve Korea's NDC. Companies participating in overseas reduction projects invest in the projects to comply with reduction obligations in cost-effective way, and it has been found that Southeast Asia is the most preferred region to carry out the projects.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preferred investment method were different between companies participating in overseas projects and not participating. Korea's uncertain ETS system and KOC administrative procedures were pointed out as major obstacles to the promotion of overseas reduction projects. When these difficulties are resolved, the willingness to expand overseas reduction projects increases by 20.7%, confirming that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remove obstacles arising from the domestic system and administra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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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Par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Korea has made national efforts to achieve the National Demarcated Contribution(NDC). In the case of overseas reduction, as one of the ways to achieve NDC, Korea lowered its overseas reduction amount in 20...

      Since the Par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Korea has made national efforts to achieve the National Demarcated Contribution(NDC). In the case of overseas reduction, as one of the ways to achieve NDC, Korea lowered its overseas reduction amount in 2018 and then raised it again to 33.5 million tons in 2030 NDC target modified in 2021. Overseas reduction projects, which have been criticized as easy, inexpensive, and non-continuous projects, are emphasizing environmental integrity and sustainability to realize healthy one-ton reduc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companies carrying out overseas reduction projects and ways to support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by grasping the trends of carbon market participants after the Paris Agreemen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and issues of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nd analysed the existing mandatory market (CDM, JI), voluntary market, and article 6 pilot projects.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domestic companies participating or being interested in overseas reduction projects to derive policy idea for participation and uti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n the new climate regime after the Paris Agreement.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ims to induce individual countries to achieve NDC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actively by allowing countries to trade their reduction and adaptation performance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n particular, it requests the efforts at the national and individual business entities to achiev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sustainabil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presentative independent mechanisms of the voluntary market, VCS, GS4GG, ACR, and CAR, they are preparing measures to improve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ntegrity by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CDM. In terms of sustainability, CDM focuses on co-benefits as a result of conducting project, but lacks devices to evaluate them and has limitations in preventing negative impact of the project. Accordingly, independent mechanisms are trying to mitigate the risk of project by preparing safeguards. In addition, they make efforts to improve environmental integiry by preparing device to keep additionality, permanence, and conservative baseline establishment.
      With the delay in negotiations on the rulebook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Article 6 pilot projects were created by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ed countrie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an analysis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s Adaptation Benefits Mechanism (ABM), the Swedish Energy Agency's Virtual Pilots, and Switzerland's KliK Foundation Pilots confirmed that all three projects aim to achiev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sustainability, which are the main values of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Since it is still in the pilot project stage, there is no clear plan to evaluate it during or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d, but it will be important to prepare a plan to ensure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ntegrity after the rulebook is confirm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various projects will be prepared in a strategic perspective consistent with regional and national interests.
      Korea announced its plan to utilize overseas reduction performance from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when setting up the NDC.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companies' participation in overseas reduction project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in overseas reduction markets and to prepare measures to achieve Korea's NDC. Companies participating in overseas reduction projects invest in the projects to comply with reduction obligations in cost-effective way, and it has been found that Southeast Asia is the most preferred region to carry out the projects.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preferred investment method were different between companies participating in overseas projects and not participating. Korea's uncertain ETS system and KOC administrative procedures were pointed out as major obstacles to the promotion of overseas reduction projects. When these difficulties are resolved, the willingness to expand overseas reduction projects increases by 20.7%, confirming that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remove obstacles arising from the domestic system and administra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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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i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5
      • 요약 i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5
      • 제2장 글로벌 협상 논의동향 6
      • 제1절 파리협정의 개요 6
      • 1. 파리협정의 협상과정 및 내용 6
      • 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10
      • 제2절 파리협정 제6조 12
      • 1. 파리협정 제6조의 근거 12
      • 2. 파리협정 제6조 항목별 내용 13
      • 제3절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쟁점 19
      • 1. 환경건전성의 문제 19
      • 2. 환경건전성 논의와 시사점 22
      • 제3장 국제 탄소시장 동향: 지속가능성과 환경건전성 내재화를 중심으로 26
      • 제1절 국제탄소시장 동향 26
      • 1. 의무시장 26
      • 2. 자발적 시장 32
      • 제2절 탄소시장 주요 메커니즘 33
      • 1. 주요 국제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 34
      • 2. 주요 4대 독립 메커니즘 41
      • 제3절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 66
      • 1. 파리협정 제6조 시범사업의 등장 66
      • 2. 제6조 시범사업으로서의 이니셔티브 67
      • 제4장 국내 기업의 해외감축사업 109
      • 제1절 한국의 해외감축사업 실적 활용 탄소시장 참여 109
      • 1. 탄소시장 연계 관련 선행연구 109
      • 2. 한국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활용 탄소시장 참여와 전망 113
      • 제2절 한국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설문조사 118
      • 1. 조사 개요 및 방법 118
      • 2. 주요 조사결과 121
      • 3.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국제 동향 133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7
      • 참고문헌 143
      • 부록 149
      • Summary 161
      • Contents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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