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현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지배하는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대기업의 지배에서 독립시킨다는 개혁 방안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 개혁 차원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최근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변용되기는 했으나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걸었던 지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대기업이 지배하는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인식 및 대응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금융비리 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감독기능 소홀 문제로 국회의 지적은 물론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금융당국은 최근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용으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의 최다출자자 판단문제와 대형 투자은행 인가과정에서의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심사, 대주주 변경승인 단계에서의 불승인 사례 등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2017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의안번호 제9799호)은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2018년에 개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도한 금융규제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창의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조업 등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혁신이 절실한 시점임을 인식하여, 지나치게 금융회사를 옥죄는 방식으로의 법률개정과 금융감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 금융당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영향력을 강화하는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틀 속에서,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7년 최대주주 자격심사 결과 190개 대상 중 1개사만 결격으로 판명된 사실과 최다 출자자 1인을 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정의 개정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정은 감독 편의적 관점을 경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업종별 특성 차이, 대주주 변경승인과 자격유지 요건의 차이 등을 인정하고 과도한 동일 규제 원칙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금융사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과 대주주의 전횡 규제와의 합리적 접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할 경우 대주주 자격심사의 대상 확대, 결격요건 강화, 제재 강화를 지향하는 법령개정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로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최대주주 결정의 주요 요소인 특수관계인을 혈연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번역하기

      현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지배하는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대기업의 지배에서 독립시킨다는 개혁 방안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

      현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지배하는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대기업의 지배에서 독립시킨다는 개혁 방안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 개혁 차원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최근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변용되기는 했으나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걸었던 지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대기업이 지배하는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인식 및 대응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금융비리 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감독기능 소홀 문제로 국회의 지적은 물론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금융당국은 최근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용으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의 최다출자자 판단문제와 대형 투자은행 인가과정에서의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심사, 대주주 변경승인 단계에서의 불승인 사례 등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2017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의안번호 제9799호)은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2018년에 개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도한 금융규제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창의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조업 등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혁신이 절실한 시점임을 인식하여, 지나치게 금융회사를 옥죄는 방식으로의 법률개정과 금융감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 금융당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영향력을 강화하는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틀 속에서,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7년 최대주주 자격심사 결과 190개 대상 중 1개사만 결격으로 판명된 사실과 최다 출자자 1인을 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정의 개정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정은 감독 편의적 관점을 경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업종별 특성 차이, 대주주 변경승인과 자격유지 요건의 차이 등을 인정하고 과도한 동일 규제 원칙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금융사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과 대주주의 전횡 규제와의 합리적 접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할 경우 대주주 자격심사의 대상 확대, 결격요건 강화, 제재 강화를 지향하는 법령개정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로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최대주주 결정의 주요 요소인 특수관계인을 혈연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 Ⅲ.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 Ⅳ. 결론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 Ⅲ.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위원회,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7-16호)"

      2 임웅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사)한국기업법학회 2018

      3 정경영, "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쟁점" 한국금융법학회 13 (13): 65-103, 2016

      4 "중앙일보"

      5 "중앙일보"

      6 "이데일리"

      7 "의안번호 979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7. 9. 29. 발의)"

      8 "서울파이낸스"

      9 "서울경제"

      10 "비즈니스 포스트"

      1 금융위원회,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7-16호)"

      2 임웅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사)한국기업법학회 2018

      3 정경영, "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쟁점" 한국금융법학회 13 (13): 65-103, 2016

      4 "중앙일보"

      5 "중앙일보"

      6 "이데일리"

      7 "의안번호 979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7. 9. 29. 발의)"

      8 "서울파이낸스"

      9 "서울경제"

      10 "비즈니스 포스트"

      11 "머니투데이방송"

      12 "머니투데이"

      13 김선정,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 확대 입법안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38 (38): 217-250, 2014

      14 "뉴스웨이"

      15 "뉴스1"

      16 "뉴데일리경제"

      17 유주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법률적 주요 쟁점사항" 한국보험학회 (110) : 59-86, 2017

      18 김병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한국금융법학회 13 (13): 3-35, 2016

      19 김시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 (561) : 2015

      20 김태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주 통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79) : 2016

      21 구기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2

      22 전상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17

      23 유주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내용" (439) : 2015

      24 박영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사)한국보험법학회 9 (9): 161-200, 2015

      25 김연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건전성 및 소수주주권" 한국금융법학회 13 (13): 37-63, 2016

      26 김홍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임원 등 업무집행기관의 규제" (79) : 2016

      27 이승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6

      28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29 강정민,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6) : 2013

      30 김영지,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관한 연구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31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9 (9): 55-105, 2012

      32 경제개혁연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격성심사 대상과 기준 보완할 필요"

      33 한경매거진, "금융사 지배구조 압박… 新관치 ‘논란’"

      34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

      35 곽병선,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한국법학회 (56) : 19-36, 2014

      36 김홍기,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원칙과 운용방안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3-56, 2015

      37 전한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 현안 검토 -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6 : 389-422, 2016

      38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s"

      39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 Supervision"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