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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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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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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서 플랫폼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이질적 그룹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 그룹과 거래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서 플랫폼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이질적 그룹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 그룹과 거래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양면시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달앱서비스나 택시앱서비스와 같은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형성되는 양면시장은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면시장에서 적용되는 경제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준만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운영자가 각 집단의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여 한 측면에 더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측면에서 지불하는 가격을 그 만큼 감소시킬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질적인 집단이 참여함에 따라 가격정책도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O2O를 전제로 볼 때 거래의 당사자는 (ⅰ) 공급자인 사업자와 (ⅱ) 수요자인 소비자 외에 (ⅲ)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때 공급자와 플랫폼사업자의 관계와 수요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규제도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경우 소비자와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상인인 공급자와 상인인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상인인 공급자와 상인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관계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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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are on the rise. The online platform is a two-sided market and differs from the existing market. The platform provider provides the platform to two or more heterogeneous groups, and the users use platform k to deal ...

      Transactions using online platforms are on the rise. The online platform is a two-sided market and differs from the existing market. The platform provider provides the platform to two or more heterogeneous groups, and the users use platform k to deal with the other party. With the growth of smart phones, a new type of double-sided market continues to emerge. A typical example is ‘O2O (Online to Offline) business’ such as delivery app service or taxi app service.
      The two - sided market formed by the online platform is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 sided market, and the economic principles applied in the cross - sectional market are often not applied. In particular, the price is not formed solely on the basis of demand and supply, but when the platform operator charges the fee on one side in consideration of the demand elasticity of each group and decreases the price paid on the other side, There are also cases. In other words, price policy is heterogeneous due to participation of heterogeneous group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ill change accordingly give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O2O business assumes tha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re: (i) the supplier, (ii) the consumer, and (iii)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platform provid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platform provider must be different. Therefor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chang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rel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the current law, it regulates only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 and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ier as a merchant and the platform operator as a merchan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online platform and examine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in order to establish relations with the online platform provider as a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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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 및 특성
      • Ⅲ.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맺음말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 및 특성
      • Ⅲ.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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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상일, "택시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경제법학회 15 (15): 31-48, 2016

      2 윤주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법적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법학연구소 48 (48): 39-82, 2013

      3 서종회,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4 조혜신, "온라인플랫폼 경쟁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규범적 접근방법의 모색" (7) : 2016

      5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학회 17 (17): 73-105, 2010

      6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07

      7 정진명,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한국소비자원 46 (46): 207-230, 2015

      8 안수현, "배달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법적 이슈와 과제" 한국경제법학회 15 (15): 49-82, 2016

      9 김진영, "모바일서비스 플랫폼의 양면시장 형성단계에 관한 연구 : 카카오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3 (13): 147-173, 2013

      10 經濟産業省, "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關する準則"

      1 문상일, "택시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경제법학회 15 (15): 31-48, 2016

      2 윤주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법적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법학연구소 48 (48): 39-82, 2013

      3 서종회,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4 조혜신, "온라인플랫폼 경쟁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규범적 접근방법의 모색" (7) : 2016

      5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학회 17 (17): 73-105, 2010

      6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07

      7 정진명,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한국소비자원 46 (46): 207-230, 2015

      8 안수현, "배달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법적 이슈와 과제" 한국경제법학회 15 (15): 49-82, 2016

      9 김진영, "모바일서비스 플랫폼의 양면시장 형성단계에 관한 연구 : 카카오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13 (13): 147-173, 2013

      10 經濟産業省, "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關する準則"

      11 박수영, "通信販賣仲介者의 地位‧義務‧責任" 부설법학연구소 38 : 255-287, 2013

      12 森田, "ソーシャルランディングの機能-maneoの事例を材料に-" 2010

      13 Evans,D.S., "The Antitrust Economic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 20 (20): 2003

      14 EU Commission,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Platform, Online intermediaries, data and Cloud Computing and the Collaborative Economy"

      15 김대원, "O2O 사업모델이 접목된 택시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효과: 카카오택시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46 (46): 503-525, 2017

      16 小野美惠, "IT法大全" 西野總合法律事務所 2002

      17 노종천,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한국민사법학회 (39-1) : 279-316, 2007

      18 천준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다양한 법적형태와 통합규율의 필요성,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상사법의 과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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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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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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