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 법리(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는 그 출발부터 최대선의성(utmost good faith)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선의성은 약화되어 왔으며, 높은 수준의 충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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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일 (수원대학교)
2016
Korean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 U.S. Corporate Law ; Corporation ; Utmost Good Faith ; Duty of Loyalty ; Duty of Care ; Fiduciary Duty. ; 회사기회이론 ; 미국 회사법 ; 회사 ; 최대선의성 ; 충실의무 ; 주의의무 ; 신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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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7-21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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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 법리(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는 그 출발부터 최대선의성(utmost good faith)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선의성은 약화되어 왔으며, 높은 수준의 충실의...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 법리(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는 그 출발부터 최대선의성(utmost good faith)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선의성은 약화되어 왔으며, 높은 수준의 충실의무에서 낮은 수준의 충실의무로의 이전, 충실의무에서 주의의무로의 이전 등이 있어왔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커다란 흐름인 이사ㆍ임원의 충실의무의 주의의무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회사기회유용 법리는 오랜 시간동안 변화하고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서 마치 충실의무(duty of loyalty)가 주의의무(duty of care)로 결국에는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실제로 델라웨어 州에서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충실의무가 없으면 회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회사기회유용이론에서도 그 본질이 변화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충실의무의 형해화를 그만두고 최고수준의 충실의무(utmost good faith)의 고수, 회사의 법인성에 대한 엄격한 준수, 사업기회의 올바른 이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일감몰아주기와 그에 수반된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회사기회유용 관련 조문이 최근에 상법에 신설되었다. 이 조문은 미국 판례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입법화한 바람직한 법으로 생각되며, 이 조문의 신설로 앞으로는 회사기회유용 관련 판례가 원래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of the US demanded utmost good faith from the beginning. However, as time went by, utmost good faith and duty of loyalty has weakened, and once there was a dec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t has changed into th...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of the US demanded utmost good faith from the beginning. However, as time went by, utmost good faith and duty of loyalty has weakened, and once there was a dec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t has changed into the form of allowing the use of opportunities. This is in line with making the duty of care into the duty of loyalty, the main trend of US corporate law.
Because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of the US is changing and becoming further complicated for a long time, there are concerns that perhaps the duty of loyalty might gradually change into the duty of care. However, its essence must not change, and with regard to the doctrine of the US, the most important point the writer considers is adherence to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strict observance of the corporate nature of a company, and proper understanding of business opportunities.
Even in Korea, an article related to corporate opportunities was recently newly established in the commercial law due to social speculations on illegal favoring accompanied by unjust enrichment. This article is considered a desirable law that has legalized the stance of US precedents in a balanced manner, and with the new establishment of this article, it is anticipated that precedents related to the usurp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will appear in a fashion similar to the U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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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의 개선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위한 201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 델라웨어주의 관련 법제 및 판례 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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