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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거래에 관한 상법 개정과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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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자기주식 거래 관련 일본 회사법 개정 경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기주식거래관련한 일본의 상법(회사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함 △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에 따른 과...

      △ 자기주식 거래 관련 일본 회사법 개정 경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기주식거래관련한 일본의 상법(회사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함

      △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에 따른 과세문제의 입법례적 고찰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에 따른 과세문제를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 취득과 처분단계별로 살펴봄

      △ 자기주식 거래시 특징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 도입여부, 합병과 관련된 자기주식의 과세문제 등 두가지 개별 쟁점에 대해 논한다.

      △ 자기주식에 대한 전면적 허용으로 전환

      △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 도입여부
      일반적인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지만,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을 배당으로 보고 있고, 주식소각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무상주배당도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법인세법 16조 1항 2호 가목, 동법시행령 11조 2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배당소득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취득당시가 아니라 처분의 경우이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긴 이득이 주주에게 흘러들어가는 경우를 과세하는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취득당시의 배당소득과세의 회피문제를 막기 위해 일본의 의제배당소득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합병과 관련된 자기주식의 과세문제
      자기주식의 거래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소각하기 위한 경우라면 자본의 환급의 성격이 강하여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취득한 후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합병법인이 합병 전후에 취득하였던 피합병법인을 통하였든 무관하게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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