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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ἀντιπεπονθòϛ)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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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75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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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正義의 한 형태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제3의 正義 유형 혹은 特殊的 正義의 제3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가지 特殊的 正義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分配的 正義보다는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하는 바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算術的” 平等을 지향하는 是正的 正義의 한 형태라는 점은 互惠性 개념의 “比例的”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부정합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互惠性 개념이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라는 점은, 가령 自發的 去來로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디카스테스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보통의” 是正的 正義인 것이 아니라, 自發的 去來의 수행 기준 그 자체 즉, 去來 당사자들이 去來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적 메커니즘’에 따라 比例的인 방식으로 去來의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독특한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은 또한 互惠性 개념이 自發的 去來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누군가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타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非自發的 去來에 있어서는, 일견 가해자가 범죄를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가 있을 리도 없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침해를 당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도 있을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 상황이거나, 정당방위를 시도하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적어도 피해자는 “比例에 따라” 되갚아야 하며, “比例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시도해야 한다는 去來 수행 지침의 규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각각의 去來에서 互惠性의 “比例的” 특성은 교환하고자 하는 서비스 간의 比例的 가 치 대응(自發的 去來)이나, 침해와 복수 내지 방어 간의 比例的 가치 대응(非自發的 去來)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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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正義의 한 형태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제...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正義의 한 형태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제3의 正義 유형 혹은 特殊的 正義의 제3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가지 特殊的 正義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分配的 正義보다는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하는 바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算術的” 平等을 지향하는 是正的 正義의 한 형태라는 점은 互惠性 개념의 “比例的”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부정합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互惠性 개념이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라는 점은, 가령 自發的 去來로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디카스테스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보통의” 是正的 正義인 것이 아니라, 自發的 去來의 수행 기준 그 자체 즉, 去來 당사자들이 去來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적 메커니즘’에 따라 比例的인 방식으로 去來의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독특한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은 또한 互惠性 개념이 自發的 去來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누군가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타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非自發的 去來에 있어서는, 일견 가해자가 범죄를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가 있을 리도 없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침해를 당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도 있을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 상황이거나, 정당방위를 시도하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적어도 피해자는 “比例에 따라” 되갚아야 하며, “比例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시도해야 한다는 去來 수행 지침의 규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각각의 去來에서 互惠性의 “比例的” 특성은 교환하고자 하는 서비스 간의 比例的 가 치 대응(自發的 去來)이나, 침해와 복수 내지 방어 간의 比例的 가치 대응(非自發的 去來)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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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istotelian reciprocity is not a law of economics, but a form of justice. It is not a third form of justice, i.e. neither a third form of justice other than particular justice, nor a third form of particular justice, but a form of rectificatory justice.
    Aristotelian reciprocity the basis of which is an analogous proportion does not conflict, despite its analogous character, with rectificatory justice which operates following an arithmetical proportion. It is a special kind of rectificatory justice. It is special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work ex post facto as rectificatory justice properly understood does, but works simultaneously with transactions. Voluntary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are governed at their generation stage by reciprocity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Reciprocity also governs involuntary transactions between wrongdoers and their victims. It is totally absurd, of course, to say that there is a just way to be respected either in wrongdoer"s inflicting harm or in victim"s suffering it. Another story, however, can be told when the victim tries to revenge or self-defense. For we are legitimate in saying that the victim, as Aristotle himself said or seems to have said, ought to be bound by the just proportion both in vengeance and self-defense.
    In both kind of transactions. analogous character of Aristotelian reciprocity, of course, ob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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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stotelian reciprocity is not a law of economics, but a form of justice. It is not a third form of justice, i.e. neither a third form of justice other than particular justice, nor a third form of particular justice, but a form of rectificatory justi...

    Aristotelian reciprocity is not a law of economics, but a form of justice. It is not a third form of justice, i.e. neither a third form of justice other than particular justice, nor a third form of particular justice, but a form of rectificatory justice.
    Aristotelian reciprocity the basis of which is an analogous proportion does not conflict, despite its analogous character, with rectificatory justice which operates following an arithmetical proportion. It is a special kind of rectificatory justice. It is special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work ex post facto as rectificatory justice properly understood does, but works simultaneously with transactions. Voluntary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are governed at their generation stage by reciprocity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Reciprocity also governs involuntary transactions between wrongdoers and their victims. It is totally absurd, of course, to say that there is a just way to be respected either in wrongdoer"s inflicting harm or in victim"s suffering it. Another story, however, can be told when the victim tries to revenge or self-defense. For we are legitimate in saying that the victim, as Aristotle himself said or seems to have said, ought to be bound by the just proportion both in vengeance and self-defense.
    In both kind of transactions. analogous character of Aristotelian reciprocity, of course, ob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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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호혜성은 정의인가?
    • Ⅲ. 호혜성은 어떤 정의인가?
    • Ⅳ. 호혜성의 의미
    • [국문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호혜성은 정의인가?
    • Ⅲ. 호혜성은 어떤 정의인가?
    • Ⅳ. 호혜성의 의미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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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은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석 을 중심으로" 한국서양고전학회 28 (28): 173-198, 2007

    2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報怨․報恩正義(to antipeponthos dikaion)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5 : 1991

    3 정태욱,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에 관한 小考" 한국서양고전학회 3 : 1989

    4 권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觀-膺懲正義觀을 중심으로-" 한국서양고전학회 10 : 1996

    5 한석환, "법, 정의, 덕-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한국서양고전학회 4 : 1990

    6 최명관,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6

    7 박종현, "고대 아테네 후기 민주정의 司法機關" 한국법사학회 (30) : 259-287, 2004

    8 Ross, W.D., "“Introduction”, The Nicomachean Ethics of Aristotle"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9 Danzig, Gabriel, "The Political Character of Aristotelian Reciprocity" 95 (95): 2000

    10 Rackham, H., "The Nicomachean Ethics:with an English Trans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 손은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석 을 중심으로" 한국서양고전학회 28 (28): 173-198, 2007

    2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報怨․報恩正義(to antipeponthos dikaion)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5 : 1991

    3 정태욱,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에 관한 小考" 한국서양고전학회 3 : 1989

    4 권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觀-膺懲正義觀을 중심으로-" 한국서양고전학회 10 : 1996

    5 한석환, "법, 정의, 덕-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한국서양고전학회 4 : 1990

    6 최명관,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6

    7 박종현, "고대 아테네 후기 민주정의 司法機關" 한국법사학회 (30) : 259-287, 2004

    8 Ross, W.D., "“Introduction”, The Nicomachean Ethics of Aristotle"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9 Danzig, Gabriel, "The Political Character of Aristotelian Reciprocity" 95 (95): 2000

    10 Rackham, H., "The Nicomachean Ethics:with an English Trans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1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The Summa Theologica of St. Thomas Aquinas" Benziger Bros.

    12 Aquinas, Thomas, "Sententia libri Ethicorum, trans. by Litzinger, C.I., O.P., Commentary on the Nicomachean Ethics" Henry Regnery Company

    13 Eikema Hommes, "Major Trends in the History of Legal Philosophy"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9

    14 Ross, W.D., "Ethica Nicomachea in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Vol. 9" Oxford University Press

    15 Ritchie, D.G., "Aristotle’s Subdivisions of ‘Particular Justice’" 8 (8): 1894

    16 Bywater, J., "Aristotle’s Ethica Nicomachea" Clarendon Press

    17 Broadie, Sarah, "Aristotle:Nicomachean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8 정태욱, "Aristoteles의 正義論에 관한 考察" 서울대학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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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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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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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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