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正義의 한 형태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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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아리스토텔레스 ; 니코마코스 윤리학 ; 正義 ; 互惠性 ; 分配的 正義 ; 是正的 正義 ; 自發的 去來 ; 非自發的 去來 ; Aristotle ; Nicomachean Ethics ; justice ; reciprocity ; distributive justice ; rectificatory justice ; voluntary transaction ; involuntary transaction
KCI등재
학술저널
267-29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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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正義의 한 형태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제...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正義의 한 형태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제3의 正義 유형 혹은 特殊的 正義의 제3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가지 特殊的 正義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分配的 正義보다는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하는 바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算術的” 平等을 지향하는 是正的 正義의 한 형태라는 점은 互惠性 개념의 “比例的”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부정합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互惠性 개념이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라는 점은, 가령 自發的 去來로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디카스테스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보통의” 是正的 正義인 것이 아니라, 自發的 去來의 수행 기준 그 자체 즉, 去來 당사자들이 去來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적 메커니즘’에 따라 比例的인 방식으로 去來의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독특한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은 또한 互惠性 개념이 自發的 去來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누군가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타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非自發的 去來에 있어서는, 일견 가해자가 범죄를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가 있을 리도 없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침해를 당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도 있을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 상황이거나, 정당방위를 시도하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적어도 피해자는 “比例에 따라” 되갚아야 하며, “比例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시도해야 한다는 去來 수행 지침의 규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각각의 去來에서 互惠性의 “比例的” 특성은 교환하고자 하는 서비스 간의 比例的 가 치 대응(自發的 去來)이나, 침해와 복수 내지 방어 간의 比例的 가치 대응(非自發的 去來)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istotelian reciprocity is not a law of economics, but a form of justice. It is not a third form of justice, i.e. neither a third form of justice other than particular justice, nor a third form of particular justice, but a form of rectificatory justi...
Aristotelian reciprocity is not a law of economics, but a form of justice. It is not a third form of justice, i.e. neither a third form of justice other than particular justice, nor a third form of particular justice, but a form of rectificatory justice.
Aristotelian reciprocity the basis of which is an analogous proportion does not conflict, despite its analogous character, with rectificatory justice which operates following an arithmetical proportion. It is a special kind of rectificatory justice. It is special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work ex post facto as rectificatory justice properly understood does, but works simultaneously with transactions. Voluntary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are governed at their generation stage by reciprocity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Reciprocity also governs involuntary transactions between wrongdoers and their victims. It is totally absurd, of course, to say that there is a just way to be respected either in wrongdoer"s inflicting harm or in victim"s suffering it. Another story, however, can be told when the victim tries to revenge or self-defense. For we are legitimate in saying that the victim, as Aristotle himself said or seems to have said, ought to be bound by the just proportion both in vengeance and self-defense.
In both kind of transactions. analogous character of Aristotelian reciprocity, of course, obtai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은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석 을 중심으로" 한국서양고전학회 28 (28): 173-19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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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태욱,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에 관한 小考" 한국서양고전학회 3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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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昌令推斷日記》를 통해서 본 中宗代 謀逆事件의 發生背景과 詔獄節次의 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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