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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주회사의 도입과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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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학연협력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된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대부분이 기업에 이전되어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 또는 경영의 혁신 및 창업 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미비한데, 그 이유는 특허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교직원이 창출한 연구 성과물을 지식재산권 형태로 소유 및 관리는 가능하나, 이를 직접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입하는 "산학협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이라한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동법에서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의 형태는 미국의 IP Holding Company(Intellectual Property Holding Company)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종전의 지주회사와의 개념과는 기술지주회사의 상위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역시 향후 산학협력단의 중요 수입원이 되리라 예상되는바, 이 때 그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 지주회사와 관련된 세제를 연구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대학의 산학협력단 이외에서 설립되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도 검토하였다.
    미국 세법에서 IP Holding Company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지주회사와는 다르게 과세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종전의 지주회사와의 개념과는 기술지주회사의 상위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역시 향후 산학협력단의 중요 수입원이 되리라 예상되는바, 이 때 그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 지주회사와 관련된 세제를 연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대학의 산학협력단 이외에서 설립되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도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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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학연협력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된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대부분이 기업에 이전되어 새로운 사업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학연협력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된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대부분이 기업에 이전되어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 또는 경영의 혁신 및 창업 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미비한데, 그 이유는 특허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교직원이 창출한 연구 성과물을 지식재산권 형태로 소유 및 관리는 가능하나, 이를 직접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입하는 "산학협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이라한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동법에서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의 형태는 미국의 IP Holding Company(Intellectual Property Holding Company)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종전의 지주회사와의 개념과는 기술지주회사의 상위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역시 향후 산학협력단의 중요 수입원이 되리라 예상되는바, 이 때 그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 지주회사와 관련된 세제를 연구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대학의 산학협력단 이외에서 설립되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도 검토하였다.
    미국 세법에서 IP Holding Company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지주회사와는 다르게 과세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종전의 지주회사와의 개념과는 기술지주회사의 상위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역시 향후 산학협력단의 중요 수입원이 되리라 예상되는바, 이 때 그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 지주회사와 관련된 세제를 연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대학의 산학협력단 이외에서 설립되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도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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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potlight is now on the IP holding company scheme. Rapid change in science and technology coupled with expansion of legal protection has created a new type of valuable intangible corporate asset. That asset is intellectual property, which often includes patents, trade secrets, copyrights, and trademarks. Although the existence of various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traced to antiquity,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economy, workplace,culture, society, and daily life is a more recent phenomenon. The globalization of commerce has facilitated the movement of goods, including patented, copyrighted,
    and trademarked goods, to all corners of the world. Indeed, the monetary value of copyrighted goods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to other countries has led all other exported goods.
    As intellectual property becomes a more important university asset, many university with large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s search for ways to maximize revenues in korea. A common way to expand market exposure is through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for new fields of products and services in existing or new territories. Therefore the university, the IP holding company selects that does royalty income received from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and then forms its subsi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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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otlight is now on the IP holding company scheme. Rapid change in science and technology coupled with expansion of legal protection has created a new type of valuable intangible corporate asset. That asset is intellectual property, which often in...

    The spotlight is now on the IP holding company scheme. Rapid change in science and technology coupled with expansion of legal protection has created a new type of valuable intangible corporate asset. That asset is intellectual property, which often includes patents, trade secrets, copyrights, and trademarks. Although the existence of various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traced to antiquity,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economy, workplace,culture, society, and daily life is a more recent phenomenon. The globalization of commerce has facilitated the movement of goods, including patented, copyrighted,
    and trademarked goods, to all corners of the world. Indeed, the monetary value of copyrighted goods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to other countries has led all other exported goods.
    As intellectual property becomes a more important university asset, many university with large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s search for ways to maximize revenues in korea. A common way to expand market exposure is through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for new fields of products and services in existing or new territories. Therefore the university, the IP holding company selects that does royalty income received from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and then forms its subsi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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