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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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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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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배경
      ■ 문화재별 보존전승사업 및 보수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문화재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임
      ■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의 5개년 기본계획으로써 2017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회재기존계획수립보고서(2018~2022) 이후의 제3차 보고서
      2. 목적
      ■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개선 등 국가의 문화재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제주특별
      자치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의 문화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정비 방향과 지침,
      예산규모 등을 수립함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목적
      으로 함
      3. 성격
      ■ 법정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 22조에 따른 문화
      재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 종합계획
      ○ 정책환경 변화 사전 예측을 통한 문화재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
      Ⅰ. 문화재 기본계획 개요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보고서(2023~2027)
      ■ 최상위계획
      ○ 문화재청?제주특별자치도 등 문화재 주체의 행정지침으로 기능
      ■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 정책 기본계획으로 활용
      4. 수립방향
      ■ 환경변화에 대응한 향후 5개년 문화재 행정 추진 방향 제시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반영
      ■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5. 주요 내용
      ■ 법적 수립 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 6조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재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11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용역 수립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국가지정문화재 세부실천계획 수립
      ?도지정 문화재별 보존 전승의 기본방향 설정
      ?국가지정 문화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보수정비사업 순위 등 실천계획 수립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방향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번호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도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방안
      ?지정번호 개선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관리번호) 마련
      ○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도지정 문화재의 정책 방향 수립
      ?명칭 분류체계 변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명칭 변경안 수립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대응한 제주특별자치도 분류체계안 수립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무형문화재 기본계획과 연계한 인류무형유산 진흥계획 수립
      번역하기

      . 배경 ■ 문화재별 보존전승사업 및 보수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사항...

      . 배경
      ■ 문화재별 보존전승사업 및 보수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문화재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임
      ■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의 5개년 기본계획으로써 2017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회재기존계획수립보고서(2018~2022) 이후의 제3차 보고서
      2. 목적
      ■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개선 등 국가의 문화재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제주특별
      자치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의 문화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정비 방향과 지침,
      예산규모 등을 수립함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목적
      으로 함
      3. 성격
      ■ 법정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 22조에 따른 문화
      재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 종합계획
      ○ 정책환경 변화 사전 예측을 통한 문화재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
      Ⅰ. 문화재 기본계획 개요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보고서(2023~2027)
      ■ 최상위계획
      ○ 문화재청?제주특별자치도 등 문화재 주체의 행정지침으로 기능
      ■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 정책 기본계획으로 활용
      4. 수립방향
      ■ 환경변화에 대응한 향후 5개년 문화재 행정 추진 방향 제시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반영
      ■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5. 주요 내용
      ■ 법적 수립 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 6조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재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11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용역 수립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국가지정문화재 세부실천계획 수립
      ?도지정 문화재별 보존 전승의 기본방향 설정
      ?국가지정 문화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보수정비사업 순위 등 실천계획 수립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방향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번호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도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방안
      ?지정번호 개선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관리번호) 마련
      ○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도지정 문화재의 정책 방향 수립
      ?명칭 분류체계 변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명칭 변경안 수립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대응한 제주특별자치도 분류체계안 수립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무형문화재 기본계획과 연계한 인류무형유산 진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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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문화재 기본계획 개요· ·························· 7
      • 1. 배경 / 9
      • 2. 목적 / 9
      • 3. 성격 / 9
      • 목 차
      • Ⅰ. 문화재 기본계획 개요· ·························· 7
      • 1. 배경 / 9
      • 2. 목적 / 9
      • 3. 성격 / 9
      • 4. 수립방향 / 10
      • 5. 주요 내용 / 10
      • Ⅱ. 2018~2022 기본계획의 성과 분석···················· 13
      • 1. 추진 성과 / 15
      • 1.1 2018~2022 추진 전략 및 목표 / 15
      • 1.2 2018~2022 기본계획 추진 성과 / 15
      • 2. 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지정 현황 / 18
      • 2.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지정 현황 / 18
      • 2.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신규지정 현황 / 19
      • 2.3 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신규지정 목록 / 20
      •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관리 활용 현황 / 21
      • 3.1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 현황 / 21
      • 3.2 제주도특별자치도지정 문화재 관리 현황 / 33
      •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사업비 결산 현황 / 45
      • 4.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사업비 총괄 결산 / 45
      • 4.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종별 결산 / 47
      • 5. 2018~2022 문화재 기본계획의 성과 시행 진단 / 58
      • 5.1 문화재 관리 활용 현황 검토 / 58
      • 5.2 문화재 관리 예산 집행 현황 검토 / 58
      • 5.3 문화재 관리 향후 발전 방향 / 58
      • Ⅲ. 비전 및 정책과제· ··························· 61
      • 1. 비전 및 정책 목표 / 61
      • 2. 정책과제 체계 / 64
      • 3. 추진 방안 / 65
      • 3.1 지속가능한 제주지역 유산의 보존·전승 정책환경 전환 / 65
      • 3.1.1 제주지역 유산 보존·전승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전환 / 66
      • 3.1.2 제주지역 유산의 가치의 창출을 위한 활성화 / 69
      • 3.2 디지털시대에 발맞추는 미래 지향적 행정 / 77
      • 3.2.1 시대변화에 맞는 유산 행정의 디지털화 / 78
      • 3.2.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디지털화 기반조성 / 80
      • 3.3 제주지역 유산의 핵심가치의 보존·전승 / 81
      • 3.3.1 국가지정 문화재 분류체계별 관리 / 82
      • 3.3.2 도지정 문화재의 분류체계별 관리 / 99
      • 3.4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지역 유산 활용 / 116
      • 3.4.1 제주 유산의 도민 공유화 증진 / 117
      • 3.4.2 제주 유산의 교육을 통화 대중화 / 119
      • 3.4.3 제주 유산의 민간주도의 활용 증진 / 120
      • Ⅳ.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분류체계안· ················ 123
      • 1. 국가문화재 분류 정책 변화 / 125
      • 1.1 추진 배경 / 125
      • 1.2 국가유산 및 하위 법령 주요 내용 / 127
      • 2.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 / 132
      • 2.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조례 지정 및 변화 / 132
      • 2.2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분류 / 134
      • 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방향 / 137
      • 2.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세부 분류체계안 / 139
      • Ⅴ.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방안·············· 145
      • 1. 지정번호 법률적 개선방안 / 147
      • 1.1 문화재청의 정책 방향 / 147
      •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안 / 149
      • Ⅵ.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보전 진흥계획·················· 167
      •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개요 / 169
      • 1.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정 현황 / 169
      • 1.2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보전 전승 기본계획 / 175
      • 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진흥 방안 / 179
      • 부 록
      • 자문 의견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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