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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권리소진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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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9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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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디지털 기술 진보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저작물의 유통 및 이용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지속될 것임은 물론 진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반을 구입하기 보다는 MP3에 음악을 다운로드 하여 감상하거나, 책을 서점에 가서 직접 구입하여 읽기 보다는 전자책의 형태로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하여 전자책의 이용하는 경우 혹은 책을 읽어 주는 음성서비스 가능할 것이며,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를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음악, 책,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저작권법상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형 중에 각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의 창작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누리게 한다. 이러한 저작권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이나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또는 일반 물건(유체물)과는 다른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20조 전단).고 하여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즉, 1회의 배포권이 소진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은 유체물의 형태로 거래되는 음반, 책, 영화 등의 저작물의 거래에서 인정되었으나 종전에는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의 거래에 있어서도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되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음악 파일의 재판매에 대해서도 문제로 되었다. 더구나 이에 대한 유럽이나 미국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고 학설의 판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학설을 정리해 보고 유럽과 미국 법원이 상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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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디지털 기술 진보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저작물의 유통 및 이용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지속될 것임은 물론 진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반을 구입하기 보다는...

      최근 디지털 기술 진보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저작물의 유통 및 이용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지속될 것임은 물론 진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반을 구입하기 보다는 MP3에 음악을 다운로드 하여 감상하거나, 책을 서점에 가서 직접 구입하여 읽기 보다는 전자책의 형태로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하여 전자책의 이용하는 경우 혹은 책을 읽어 주는 음성서비스 가능할 것이며,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를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음악, 책,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저작권법상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형 중에 각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의 창작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누리게 한다. 이러한 저작권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이나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또는 일반 물건(유체물)과는 다른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20조 전단).고 하여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즉, 1회의 배포권이 소진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은 유체물의 형태로 거래되는 음반, 책, 영화 등의 저작물의 거래에서 인정되었으나 종전에는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의 거래에 있어서도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되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음악 파일의 재판매에 대해서도 문제로 되었다. 더구나 이에 대한 유럽이나 미국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고 학설의 판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학설을 정리해 보고 유럽과 미국 법원이 상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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