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사회는 국경의 울타리가 없는 사회로서 국가나 단체 및 개인이 상호간에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특색 있는 문화를 비롯한 지정 창작물들이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됨으로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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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의 사회는 국경의 울타리가 없는 사회로서 국가나 단체 및 개인이 상호간에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특색 있는 문화를 비롯한 지정 창작물들이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됨으로써 지...
오늘날의 사회는 국경의 울타리가 없는 사회로서 국가나 단체 및 개인이 상호간에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특색 있는 문화를 비롯한 지정 창작물들이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지적재산권은 먼저 개발한 자가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므로 서로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 지방의 발전과 재정적인 수입을 위하여 지적재산권 개발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동시에서도 예외는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하여 일찍부터 지적재산권 개발에 노력한 결과 많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개발은 항상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구되므로 그 노력을 태만히 할 수 없다. 안동시에서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무한이 내재해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필자는 안동의 향토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법적 보호부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안동시는 타지역 보다는 지적재산권화 할 수 있는 고유한 문화 및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개발여하에 따라서는 높은 가치의 지적재산권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지적재산권으로 먼저 등록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고유성을 활용한 지적재산권을 등록 거절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부단한 개발이 요구된다.
새롭게 개발되는 지적재산권 중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2001년에 안동에서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으므로 퇴계선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향토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격이 공법적인 요소와 민법적인 요소를 가지로 있지만 본질적인 성격이 물권법의 소유권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물권법의 법리에 따라 법적 처리를 하면 된다.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법적 방법으로는 지적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소위 로열티를 받고 임대하는 것이다. 만약 지적재산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를 당하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 방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침해자에게 있는 특색을 가진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법적인 성질에 의하여 침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의 경우 외에는 그 범죄가 친고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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