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미래유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직 미래유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 특히 광주광역시에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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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2026
2026
한국어
951.9
광주
93 ; 26 cm
지도교수: 조태성
I804:24010-00000007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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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미래유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직 미래유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 특히 광주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미래유산 제도 도입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문화자원 보호 체계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지정유산 체계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체계로 중층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전근대 문화자원은 「국가유산기본법」 등에서 정한 ‘지정유산’ 제도로 보호되고 있고, 근현대문화유산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권 밖에는 지정·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사회가 공유해 온 기억과 감성, 생활사적 가치, 지역 정체성 형성의 의미를 지닌 비지정·미등록 근현대 문화자원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들 자원은 도시개발과 기능 전환, 소유권 변동, 가치 인식의 부족 등으로 쉽게 멸실·훼손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근현대 문화자원은 시민의 일상 공간에 놓여 ‘유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유산 제도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장치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고, 광주광역시에 요구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미래유산 제도의 개념과 제도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선행 지자체의 미래유산 관련 조례 및 운영자료를 분석하고, 「근현대문화유산법」의 등록문화유산·예비문화유산 제도와 비교하여 대상 범위, 지정(선정) 절차, 보존 방식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둘째, 미래유산 제도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서울특별시, 전주시, 부산광역시, 파주시, 공주시, 청주시, 부여군,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미래유산 선정 현황(선정 건수, 분야·유형, 절차)과 활용 사례(답사·투어, 교육, 공모전·이벤트, 기록화·홍보물 발간,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미래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특히 광주광역시의 미시행 배경과 제도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검토하였다. 넷째, 광주광역시의 근현대 문화자원 보존·활용 정책의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사례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근현대 문화자원의 멸실 위험과 정책 공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미래유산 제도는 지정·등록 제도의 법적 규제 중심 보존과 달리 시민의 공통기억·감성 및 지역 정체성을 ‘유산 가치’로 적극 인정하고, 시민 제안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미래유산은 유·무형의 자원, 예를 들어 장소·건축물뿐 아니라 이야기, 생활문화, 음식문화, 거리·시장, 산업기억 등을 포괄하며, 법적 강제보존보다는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을 제도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는다는 점을 밝혔다. 선행 지자체 사례 분석에서는,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가 전용 홈페이지 구축, 지속적 조사·기록화, 답사·투어 및 시민참여 이벤트 운영 등에서 비교적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선정 이후 추가 지정의 정체, 전담기구·예산의 한계, 산발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속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7년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근거한 문화자원, 즉 사실상의 미래유산 선정 실적이 부재하며, 국가등록유산은 제한적으로 존재하나 시도등록유산은 전무하여 근현대 문화자원 보호가 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2021년 ‘지정·등록문화재 확대’ 방침 발표 이후에도 근현대문화유산 등록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2023년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활용 방안 수립 용역’에서 미래유산 운영 제안과 예비목록(321건)이 제시되었음에도 정책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해 멸실 위험이 상존한다.
실제로 지역의 근대 대표 건축물 및 시설이 개발·매각·철거 등으로 소실된 사례들이 확인되며, 이는 공공 재원과 인력만으로 비지정·미등록 자원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미래유산 제도의 실행 방향으로 (1) 민간 주도의 운영체계 구축, (2) 광역단위(광주시) 중심의 통합 운영, (3) ‘활용 중심’ 전략을 통한 시민 인식 제고, (4) 적정 예산 기반의 지속가능 모델 확립을 제안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광주형 미래유산 운영 모델로 ‘미래유산지킴이’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행정의 직접 집행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운동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 미래유산 제도의 핵심인 ‘자발적 보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운영 원칙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부·후원 기반의 민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유산 제도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규제·절차 중심 접근이 포착하지 못하는 비지정·미등록 근현대 문화자원의 ‘기억과 감성’ 가치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보존과 활용을 동시 추구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광주광역시에는 문화도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도시정체성에 부합하게 근현대 문화자원의 멸실을 방지하고, 지역활성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미래유산 제도의 실질적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의 인력·예산만으로는 정책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주도·광역단위 운영·활용 중심 전략·적정 예산 구조를 결합한 광주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정착될 경우, 시민의 인식 제고와 자긍심 형성을 통해 미래유산 보존이 자발적 참여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 근현대 문화자원의 체계적 기록과 활용, 나아가 지역 정체성 강화와 교류인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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