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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국제거래(國際去來)에서의 대리상(代理商)의 보호 -상법(商法) 제92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 Protection of Commercial Agent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92bis of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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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대리상이다. 대리상은 국내 기업과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외국 기업과 이른바 국제대리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상법(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계약 종료 후의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에게 본인에 대한 상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상과 본인 간의 내부관계는, 국내대리상계약의 경우 우리 상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국제대리상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국제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리상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국내대리상계약에서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다음으로 국제대리상계약에서 상법 제92조의2와 같이 대리상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또는 미국의 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법 제92조의2가 ``국제적 강행법규``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첫째,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92조의2의 취지와 내용, 둘째, 2001년 7월 1일 개정된 국제사법상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강행법규와 국제적 강행법규의 취급을 검토한 뒤, 셋째, 과연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나아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대리상이 영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의 종료 후에 대리상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대리상지침(제17조와 제18조)을 국내법화한 영국법이, 비록 본인은 비회원국에서 설립되고 대리상계약이 그 비회원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가 다투어졌는데, 유럽법원은 2000. 11. 9. Ingmar GB Ltd. v. Eaton Leonard Technologies 사건 판결에서 이를 긍정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위 판결과 그를 둘러싼 유럽연합의 논의를 소개하고, 상법 제92조의2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14040 판결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상법 제92조의2는 국내적 강행규정이라고 보면서도,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 또는 간섭규범의 개념, 국제사법상의 체계 및 상법 제92조의2의 국내적 강행규정성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있고 종래 우리의 입법이 국제거래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석론으로서는 이를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나 입법론으로서 상법을 개정하여 위 조항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종래 우리 법률가들과 상법학자들은 주로 국내거래에만 관심을 보여 왔고, 국제거래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상대적으로 법학적 기초가 취약한 무역학자들(상학자들)이 주도하여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의 국제상거래가 보편화된 오늘날 국제상거래를 외면해서는 올바른 상법학이 될 수 없고, 기껏해야 ``촌뜨기 법률가``들만을 양성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제거래법 또는 국제상법의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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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대리상이다. 대리상은 국내 기업과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대리상이다. 대리상은 국내 기업과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외국 기업과 이른바 국제대리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상법(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계약 종료 후의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에게 본인에 대한 상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상과 본인 간의 내부관계는, 국내대리상계약의 경우 우리 상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국제대리상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국제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리상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국내대리상계약에서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다음으로 국제대리상계약에서 상법 제92조의2와 같이 대리상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또는 미국의 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법 제92조의2가 ``국제적 강행법규``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첫째,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92조의2의 취지와 내용, 둘째, 2001년 7월 1일 개정된 국제사법상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강행법규와 국제적 강행법규의 취급을 검토한 뒤, 셋째, 과연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나아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대리상이 영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의 종료 후에 대리상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대리상지침(제17조와 제18조)을 국내법화한 영국법이, 비록 본인은 비회원국에서 설립되고 대리상계약이 그 비회원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가 다투어졌는데, 유럽법원은 2000. 11. 9. Ingmar GB Ltd. v. Eaton Leonard Technologies 사건 판결에서 이를 긍정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위 판결과 그를 둘러싼 유럽연합의 논의를 소개하고, 상법 제92조의2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14040 판결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상법 제92조의2는 국내적 강행규정이라고 보면서도,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 또는 간섭규범의 개념, 국제사법상의 체계 및 상법 제92조의2의 국내적 강행규정성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있고 종래 우리의 입법이 국제거래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석론으로서는 이를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나 입법론으로서 상법을 개정하여 위 조항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종래 우리 법률가들과 상법학자들은 주로 국내거래에만 관심을 보여 왔고, 국제거래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상대적으로 법학적 기초가 취약한 무역학자들(상학자들)이 주도하여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의 국제상거래가 보편화된 오늘날 국제상거래를 외면해서는 올바른 상법학이 될 수 없고, 기껏해야 ``촌뜨기 법률가``들만을 양성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제거래법 또는 국제상법의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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