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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대한 대법원 해석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회신자료의 증거활용 검토 =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for Article 315-3 of Criminal Procedure Act and a Study on the Evidence of the Response Data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e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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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criterion for Article 315-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vidence of the Response Data on the appropriateness for Hospital admission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criterion for Article 315-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vidence of the Response Data on the appropriateness for Hospital admission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Special Act enacted in 2016,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oblig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for hospital admission and inform the investigative agency of the results.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as formed and operated a public screening committee consisting of a total of 19 members on Feb. 1, 2017.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in a row that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answer data on hospitalization does not constitute a document written in a particularly credible situation of Article 315-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abov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2015Do2625) as a specific criterion for judgment under Article 3-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this ruling deals with whether the files confiscated in the NIS election meddling case constitute routine documents drawn up by business needs. The criteria of this judgment in Article 315-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specifically cited in the abov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are for documents that equivalent to routine documents drawn up by business needs of Article 315-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answer data on hospitalization is of the nature of documents certified by public authority under Article 315-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problematic that judging it by the criteria held in the abov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is problematic.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previous Supreme Court cases in which some documents, (such as a medical certificate drawn up by a military doctor who is a public official, an appraisal request document prepared by the head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 market price report on drugs written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a market price appraisal document on smuggled goods prepared by customs officials) were recognized as particularly credible documents in whic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recognized under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reasonable to regard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reply as being equivalent or similar to a document certified by public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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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6. 3. 29.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건강보...

      2016. 3. 29.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 2. 1. 총 19명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해오고 있고, 위 법적 근거에 따라 심평원장은 일반적 직무권한으로서 공공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입원적정성 검토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잇달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에 대한 회신자료에 대해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신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함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도2625 판결)이다. 그런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세훈 등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사건에서 압수파일이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서 위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판단기준은 같은 조 제2호의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는 문서에 대한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 성에 대한 회신자료는 같은 조 제1호의 공권적 증명문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엄연히 업무상 통상문서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신문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권적 증명문서(제1호)와 유사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직무상 증명사항 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업무상 통상문서(2호)와 유사한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사무 처리 내역 사항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회신자료의 특신문서성을 부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 법원 2017도12671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도2625 판결)에서 제시한 업무상 통상문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공권적 증명문서의 성질을 가지는 심평원 회신자료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판단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공무원인 군의관 작성의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보건 복지부장관의 마약에 관한 시가보고서, 세관공무원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 정서 등을 형사소송법 제315조 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특신문서로 인정해온 입장과도 맞지 않다. 심평원 회신자료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공권적 증명문서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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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완규, "형사소송법연구 I" 탐구사 2007

      2 오경식,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형사소송법학회 2017

      3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4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13

      5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7

      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5

      8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9 메디칼타임즈, "제대로 된 심사 위해 의사 전문심사위원 충원 등 조직 확대 필요"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한 ‘1차 공공심사 위원회’ 개최"

      1 이완규, "형사소송법연구 I" 탐구사 2007

      2 오경식,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형사소송법학회 2017

      3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4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13

      5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7

      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5

      8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9 메디칼타임즈, "제대로 된 심사 위해 의사 전문심사위원 충원 등 조직 확대 필요"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한 ‘1차 공공심사 위원회’ 개최"

      1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12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1

      13 오길영,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원세훈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 (0): 239-269, 2015

      14 신이철,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451-472, 2012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16 김희균, "2015년 미연방증거규칙" 한국형사소송법학회 (4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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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0-23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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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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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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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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