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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 역외적용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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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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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미 ‘국제화된 자본시장 또는 자본시장거래’를 순수한 ‘국내법’만으로 규제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역외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증권거래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관련법규의 역외적용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설된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내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자본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명시적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조항이 가지는 국제사법적, 보다 정확히는 그의 일부인 국제자본시장법적 의미에 대하여 국제사법학계와 금융법학계가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인 이 글을 기초로 앞으로 이러한 규정들의 국제사법적 의미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청된다. 이는 ‘국제자본시장법’ 중 私法의 영역으로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분야이다. 이 맥락에서 국제회사법과 국제자본시장법의 관계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두 가지를 향후 과제로서 우선 지적해 둔다. 첫째, 자본시장법이 역외적용규정을 명시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과다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업무나 증권발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진입규제나 공시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외적용규정을 통하여 포착하려고 하는 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국금융감독당국과의 국제적 감독공조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자본시장법 중 공법(내지 행정법)의 영역에서 특히 필요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제389조에서 외국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 등 감독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감독공조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한다. 그 밖에도 국제적인 증권예탁 및 결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외국기업의 국내상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기회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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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국제화된 자본시장 또는 자본시장거래’를 순수한 ‘국내법’만으로 규제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

    이미 ‘국제화된 자본시장 또는 자본시장거래’를 순수한 ‘국내법’만으로 규제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역외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증권거래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관련법규의 역외적용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설된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내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자본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명시적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조항이 가지는 국제사법적, 보다 정확히는 그의 일부인 국제자본시장법적 의미에 대하여 국제사법학계와 금융법학계가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인 이 글을 기초로 앞으로 이러한 규정들의 국제사법적 의미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청된다. 이는 ‘국제자본시장법’ 중 私法의 영역으로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분야이다. 이 맥락에서 국제회사법과 국제자본시장법의 관계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두 가지를 향후 과제로서 우선 지적해 둔다. 첫째, 자본시장법이 역외적용규정을 명시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과다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업무나 증권발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진입규제나 공시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외적용규정을 통하여 포착하려고 하는 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국금융감독당국과의 국제적 감독공조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자본시장법 중 공법(내지 행정법)의 영역에서 특히 필요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제389조에서 외국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 등 감독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감독공조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한다. 그 밖에도 국제적인 증권예탁 및 결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외국기업의 국내상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기회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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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Globalized capital markets cannot b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egulated by a mass of national laws. In this regar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took effect on February 4 2009,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law of Korea. This paper is to summarize the precedent discussion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apital markets law in Korea and to evaluate the new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s provided for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pressly enact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s and regulates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of the financial contracts executed between local investors and overseas cross?border investment advisors. Considering the increasing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it is of critical use to have an express regime gov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these issues should have been discussed in among scholar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financial lawyers before such legisla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paper to for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o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law in Korea. In this con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corporate law and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law should be clarified. We propose two issues, among others, which require more discussion. Firstly, we should have a safe harbour arrangement to exempt some cross?border financial products and transactions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 arkets Act. Secondly, there should be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me with relevant foreign financial supervisors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capital marke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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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ized capital markets cannot b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egulated by a mass of national laws. In this regar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took effect on February ...

    Globalized capital markets cannot b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egulated by a mass of national laws. In this regar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took effect on February 4 2009,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law of Korea. This paper is to summarize the precedent discussion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apital markets law in Korea and to evaluate the new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s provided for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pressly enact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s and regulates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of the financial contracts executed between local investors and overseas cross?border investment advisors. Considering the increasing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it is of critical use to have an express regime gov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these issues should have been discussed in among scholar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financial lawyers before such legisla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paper to for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o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law in Korea. In this con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corporate law and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law should be clarified. We propose two issues, among others, which require more discussion. Firstly, we should have a safe harbour arrangement to exempt some cross?border financial products and transactions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 arkets Act. Secondly, there should be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me with relevant foreign financial supervisors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capital marke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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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서론
    • II.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의의
    • III.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적용범위
    • IV.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특례
    • 초록
    • I. 서론
    • II.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의의
    • III.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적용범위
    • IV.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특례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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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新しい金融の流れに關する懇談會, "論点整理"

    2 허항진, "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연구 ―미국증권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9 (9): 315-367, 2008

    3 김건식,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및 외국감독기관과의 공조제도 정비방안 연구" 금융감독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4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Ⅰ]" 박영사 2009

    5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09

    6 정찬모,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1999

    7 石光現, "우리 기업의 海外證券 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과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3 (3): 57-94, 2002

    8 임재연, "본시장법" 박영사 2010

    9 임재연, "미국증권법" 박영사 2009

    10 김건식,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사 2001

    1 新しい金融の流れに關する懇談會, "論点整理"

    2 허항진, "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연구 ―미국증권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9 (9): 315-367, 2008

    3 김건식,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및 외국감독기관과의 공조제도 정비방안 연구" 금융감독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4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Ⅰ]" 박영사 2009

    5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09

    6 정찬모,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1999

    7 石光現, "우리 기업의 海外證券 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과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3 (3): 57-94, 2002

    8 임재연, "본시장법" 박영사 2010

    9 임재연, "미국증권법" 박영사 2009

    10 김건식,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사 2001

    11 석광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域外適用" 서울지방변호사회 21 (21): 9-, 2007

    12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2009

    13 허항진, "국제증권시장의 법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9

    14 서완석, "국제증권거래에 대한 미국의 사물재판관할권" 한국기업법학회 13 : 309-326, 2003

    15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 2007

    16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 박영사 2004

    17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18 석광현,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유로채(Eurobond) 발행시 우리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6 : 29-, 1997

    19 김형진, 정영진,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대한변호사협회 332 (332): 136-148, 2004

    20 석광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제2판" 지산 2003

    21 金融法委員會, "金融關聯法令のクロスボ ダ適用に關する中間論点整理 証券取引法を中心に"

    22 森下國彦, "金融關係法令の國際的適用範圍" ジュリスト 2002

    23 石黑一憲, "證券取引法の國際的適用に關する諸問題―序說的覺書として" 財團法人 日本證券經濟硏究所 102 : 1-, 1992

    24 澤木敬朗, "証券取引法の域外適用" 日本證券經濟硏究所 50 : 82-, 1976

    25 道垣內正人, "擔保附社債信託法の國際的適用範圍" ジュリスト 2000

    26 龍田節, "國際的な証券取引の法的規制" 商法⋅經濟法の諸問題(川又良也先生華甲記念) 1994

    27 青木浩子, "国際証券取引と開示規制" 東京大学出版会 2000

    28 關俊彦, "インサイダ-取引規制の國際化" 財團法人 日本證券經濟硏究所 102 : 159-, 1992

    29 Mahmood Bagheri,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Securities Transactions: A Socio economic Analysis" 23 (23): 14-, 2002

    30 Daniel Kram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nited States Securities Laws to Punish Insider Trading" 35 : 2002

    31 Dieter Lang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National Laws" ICC Report 1989

    32 장근영, "Sarbanes-Oxley Act의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 - 미국증권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 한국상사법학회 22 (22): 299-317, 2003

    33 Gregory K. Matson, "Restricting the Jurisdiction of American Courts over Transnational Securities Fraud" 79 : 141-, 1990

    34 Stephen J. Choi, "Portable Reciprocity: Rethinking the International Reach of Securities Regulation" 71 (71): 1998

    35 Michael Blair, "Mark Threipland and George Walker, Blackstone’s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Blackstone’s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2001

    36 Roger McCormick, "Legal Risk in the Financial Markets"

    37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Market Manipulation"

    38 Peter Kiel, "Internationales Kapitalanlegerschutzrecht. Zum Anwendungsbereich kapitalanlegerschützender Normen im deutschen" europäischen und US amerikanischen Recht 1994

    39 Daniel Zimmer, "Internationales Gesellschaftsrecht"

    40 Ian MacNeil, "International Corporate Regulation: Listing Rules and Overseas Companies" 50 (50): 2001

    41 Herbert Kronke, "Capital Markets and Conflict of Laws: Rec" (286) : 2000

    42 MünchKommBGB, "Band 11 Einführungsgesetz" Internationales Privatrecht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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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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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1.36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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