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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에 있어서 지배회사 주주의 보호 = Shareholders’Protection in Corporate Group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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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day it is not uncommon to find corporate groups deeply involved in business activities in almost all countries. In this environment, individual companies within a corporate group will likely undergo a major change in their legal and economic independence. Thus, resolving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creditors poses a major challenge in the realm of corporate law. Corporate groups are generally managed as a single economic entity, and the component companies share common interests. The reality is that they will make decisions as one single group and pursue goals that are in the interests of the group as a whol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ith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ost Korean corporate groups in which the parent company controls the subsidiary, it would be unrealistic to expect the board or the shareholders’ meeting to be run fully independently.
    In this paper,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the management stage of the corporate group, I think I’ll take a look and is divided into issues such as the following. First, although there is no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o exercise a dominant influence for other companies, dominant if the dependent company running a significant portion or all of a substantial business company It is whether there is a need to expand to the management of the dependent company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uch as company directors. In other words, whether to admit the dominance exercise of the dependent company controlled company under the Companies Act, if you admit this, this is a problem to define the limit by preparing the grounds. Secondly, one of this is a problem what to prepare a remedy for the controlled entities of protection of shareholders or creditors in the case of damage in the dependent company is generated by the dominance the exercise of controlled entities. By ensuring the shareholders participation of controlled entiti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dependent companies, especially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trolled entit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us opened the way to be able to protect their own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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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it is not uncommon to find corporate groups deeply involved in business activities in almost all countries. In this environment, individual companies within a corporate group will likely undergo a major change in their legal and economic indepen...

    Today it is not uncommon to find corporate groups deeply involved in business activities in almost all countries. In this environment, individual companies within a corporate group will likely undergo a major change in their legal and economic independence. Thus, resolving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creditors poses a major challenge in the realm of corporate law. Corporate groups are generally managed as a single economic entity, and the component companies share common interests. The reality is that they will make decisions as one single group and pursue goals that are in the interests of the group as a whol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ith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ost Korean corporate groups in which the parent company controls the subsidiary, it would be unrealistic to expect the board or the shareholders’ meeting to be run fully independently.
    In this paper,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the management stage of the corporate group, I think I’ll take a look and is divided into issues such as the following. First, although there is no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o exercise a dominant influence for other companies, dominant if the dependent company running a significant portion or all of a substantial business company It is whether there is a need to expand to the management of the dependent company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uch as company directors. In other words, whether to admit the dominance exercise of the dependent company controlled company under the Companies Act, if you admit this, this is a problem to define the limit by preparing the grounds. Secondly, one of this is a problem what to prepare a remedy for the controlled entities of protection of shareholders or creditors in the case of damage in the dependent company is generated by the dominance the exercise of controlled entities. By ensuring the shareholders participation of controlled entiti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dependent companies, especially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trolled entit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us opened the way to be able to protect their own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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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업집단은 경제적 일체로 운영되고, 그 소속회사는 단일한 지배와 공동의 이익을 갖는다.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 상법은 상호 독립된 별개의 회사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개념을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는 기존 상법규정과의 충돌이 생기게 되어 기업집단 차원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영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지배회사의 의사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종속회사가 사적자치에 의한 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발생하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하여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을 종속회사의 경영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회사를 총괄하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이 일반화됨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를 그 해당회사의 이사 등을 넘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회사의 실제 업무를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범위를 당해 회사를 넘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 경영단계에 있어서 지배회사 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데,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을 종속회사의 경영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즉, 회사법상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것인가, 이를 인정한다면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한계를 획정하는 문제이다. 둘째, 지배회사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종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지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배회사 주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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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은 경제적 일체로 운영되고, 그 소속회사는 단일한 지배와 공동의 이익을 갖는다.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

    기업집단은 경제적 일체로 운영되고, 그 소속회사는 단일한 지배와 공동의 이익을 갖는다.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 상법은 상호 독립된 별개의 회사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개념을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는 기존 상법규정과의 충돌이 생기게 되어 기업집단 차원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영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지배회사의 의사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종속회사가 사적자치에 의한 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발생하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하여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을 종속회사의 경영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회사를 총괄하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이 일반화됨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를 그 해당회사의 이사 등을 넘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회사의 실제 업무를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범위를 당해 회사를 넘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 경영단계에 있어서 지배회사 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데,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을 종속회사의 경영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즉, 회사법상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것인가, 이를 인정한다면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한계를 획정하는 문제이다. 둘째, 지배회사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종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지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배회사 주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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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건식, "회사법연구 Ⅰ" 소화 2010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5

    3 윤성주, "현행 지주회사 법제의 실무상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9) : 2013

    4 최성근, "지주회사의 해금과 상법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5 김문재, "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방향" 한국상사법학회 18 (18): 1999

    6 김현태,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12

    7 김건식,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8 김대연, "지배․종속회사에서의 대표소송" 한국상사법학회 19 (19): 2000

    9 정준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19 (19): 129-154, 2005

    10 안성포, "주주대표소송과 원고적격성"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005

    1 김건식, "회사법연구 Ⅰ" 소화 2010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5

    3 윤성주, "현행 지주회사 법제의 실무상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9) : 2013

    4 최성근, "지주회사의 해금과 상법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5 김문재, "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방향" 한국상사법학회 18 (18): 1999

    6 김현태,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12

    7 김건식,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8 김대연, "지배․종속회사에서의 대표소송" 한국상사법학회 19 (19): 2000

    9 정준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19 (19): 129-154, 2005

    10 안성포, "주주대표소송과 원고적격성"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005

    11 황현영,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7 (27): 9-31, 2013

    12 손주찬, "주석상법 회사 VI" 사법행정학회 2003

    13 김재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상법에 대한 정합성 여부-" 한국상사법학회 25 (25): 27-57, 2007

    14 박신호,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전국경제인엽합회 2006

    15 김재형, "이중대표소송의 인정근거" 한국상사판례학회 15 : 2003

    16 유진희,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121-153, 2006

    17 김정호,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221-290, 2006

    18 이창기, "상법상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19 장재영, "상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

    20 이태종, "미국 회사법상의 이중대표소송" 수원지방법원 2 : 1997

    21 김지환, "모회사의 주주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181-2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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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손영화, "모자회사간 이익충돌행위에 대한 규제-지배주주의 충실의무론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3 (53): 72-97, 2004

    25 손영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한국경제법학회 12 (12): 3-41, 2013

    26 천경훈,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 개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9) : 2013

    27 송옥렬,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소액주주의 보호 -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9) : 2013

    28 김지환, "기업집단에 있어서의 회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한국금융법학회 11 (11): 229-260, 2014

    29 손영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 2011년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2 (32): 159-222, 2013

    30 김건식, "기업집단 규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변화추이와 관련법제의 국제적 정합성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2008

    31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도서출판 소화 2010

    32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도서출판 소화 2010

    33 김순석,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법무부 2013

    34 신현윤, "기업결합에 따른 회사입법의 방향" 한국상사법학회 15 (15): 1996

    35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3

    36 김순석, "결합기업의 회사법상 쟁점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2 (32): 49-96, 2013

    37 今川嘉文, "親子会社の責任論に関する一考察(1)-CLRCLAと法人格否認法理-" 神戶學院大學 32 (32): 2002

    38 水島治, "純粋持株会社の保有株式の譲渡と事業譲渡" 309 : 2006

    39 김대규, "支配會社株主의 二重代表訴訟" 한국증권법학회 5 (5): 121-155, 2004

    40 新谷勝, "持株会社の創設と株主代表訴訟の原告適格" (1085) : 2002

    41 권재열, "二重代表訴訟의 許否에 대한 比較法的 檢討- 서울고등법원 2003.8.22. 선고, 2002다13746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443-475, 2004

    42 최완진, "二重代表訴訟制度에 관한 法的 考察"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55-274, 2008

    43 森まどか, "アメリカにおける子會社の少數株主·債權者保護" (1835) : 2009

    44 Phillip I. Blumberg, "The Increasing Recognition of Enterprise Principles in Determining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 Liabilities" 28 : 295-, 1996

    45 David Milman, "Group of Companies : the Path towards Discrete Regulation, Regulating Enterprise Law and Business Organizations in the U.K" Oxford and Portland 1999

    46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실, "2013년도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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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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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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