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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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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지는 농업의 생산요소로서 물이나 공기와 같이 수요가 늘어나도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기본 요소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와 진행되면서 농지를 전용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불법임대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자유전 원칙이 퇴색된 상황에서, 농업생산의 근간인 농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농지법의 검토를 통해 농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여러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원고 위탁, 토론회 등을 활용하였음. 문헌조사는 국내외 학술문헌 및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함.

    주요 연구 결과
    ○ 현재 농업자원인 농지와 농가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는 농업부문의 위기상황에서, 농지 보전과 이용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함.
    ○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농지전용허가 제도·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함.
    ○ 둘째, 농지이용의 안정적 견인을 위한 장기 임대와 농지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지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어 농지 이용정보를 파악하도록 함. 아울러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셋째, 민법의 포괄상속 및 균분상속 원칙에 의해 농지의 비농민 소유와 세분화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농지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므로 농지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농지의 상속은 농업자산의 보호와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영역으로서, 농지의 처분을 강제하기 힘든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한 유인책 마련도 중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농지 제도는 농지뿐만 아니라 각종 토지개발과 농가소득지원 제도 등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현재의 쟁점별 임기응변식 농지제도 개선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우량 농지 확보와 유동성 강화라는 대명제 하에서 제도 전반을 고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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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지는 농업의 생산요소로서 물이나 공기와 같이 수요가 늘어나도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필수불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지는 농업의 생산요소로서 물이나 공기와 같이 수요가 늘어나도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기본 요소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와 진행되면서 농지를 전용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불법임대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자유전 원칙이 퇴색된 상황에서, 농업생산의 근간인 농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농지법의 검토를 통해 농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여러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원고 위탁, 토론회 등을 활용하였음. 문헌조사는 국내외 학술문헌 및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함.

    주요 연구 결과
    ○ 현재 농업자원인 농지와 농가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는 농업부문의 위기상황에서, 농지 보전과 이용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함.
    ○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농지전용허가 제도·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함.
    ○ 둘째, 농지이용의 안정적 견인을 위한 장기 임대와 농지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지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어 농지 이용정보를 파악하도록 함. 아울러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셋째, 민법의 포괄상속 및 균분상속 원칙에 의해 농지의 비농민 소유와 세분화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농지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므로 농지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농지의 상속은 농업자산의 보호와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영역으로서, 농지의 처분을 강제하기 힘든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한 유인책 마련도 중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농지 제도는 농지뿐만 아니라 각종 토지개발과 농가소득지원 제도 등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현재의 쟁점별 임기응변식 농지제도 개선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우량 농지 확보와 유동성 강화라는 대명제 하에서 제도 전반을 고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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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 제1장 서론
    • 제2장 농지 및 관련정책 현황
    • 제3장 농지관리 국제동향
    • 제4장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 제1장 서론
    • 제2장 농지 및 관련정책 현황
    • 제3장 농지관리 국제동향
    • 제4장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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