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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 청산’의 시대에 다원적 법형성 = Pluralist Law-making for ‘Rooting out Deep-rooted Ev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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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seems to have become an epochal mission in Korea. However, this mission should not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demonises a certain person under the moral-political perspective. If so,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s can...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seems to have become an epochal mission in Korea. However, this mission should not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demonises a certain person under the moral-political perspective. If so,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s can be politicised, and the nature of the problem is distorted. Since deep-rooted evils, as social phenomena, cannot be attributable to specific humans, the ultimate causes of deep-rooted evils should be found in a post-human structure or system. Through this post-humanist approach, rooting-out deep-rooted evils should be aimed at establishing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will prevent deep-rooted evils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e task of rooting out deep-rooted evil should prevent political intervention (politics-centred de-differentiation) into the autonomy of society, whereas it should regulate the private authoritarianism (society-driven de-differentiation) that grows within autonomous societies. This is called a de-politicised social regulation, whose ultimate goal is to establish polycontextuality through self-regulation. Thus, the autonomous societies produce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that implement the inherent rationality of a self-differentiated social system against the political interference. At the same time, the societies facilitate the self-limitation mechanism to control authoritarianism of these social systems. In particular, the restriction rules evolve in the conflict and consensus of the organised domains, which serves as a gateway for re-entry of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the organised professional sector, where the inherent rationality of the profession is realized. In this process, politics and democracy are re-defined outside the national system. In particular, the self-contestation function of democracy in a self-regulated area will play a major role in preventing de-differentiation and strengthening the polycontextuality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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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적폐 청산은 한국의 시대적 과제가 된 듯하다. 하지만 적폐 담론을 도덕-정치적 담론에 가두어서 특정 인물을 악인화하는 방식으로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적폐 청...

      적폐 청산은 한국의 시대적 과제가 된 듯하다. 하지만 적폐 담론을 도덕-정치적 담론에 가두어서 특정 인물을 악인화하는 방식으로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적폐 청산은 권력 쟁취라는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문제의 본질은 왜곡된다. 적폐는 인간의 문제를 초월하여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폐의 원인은 탈인간적인 구조 또는 체계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탈인간적 분석을 통해 적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적폐 청산의 과제를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한다. 먼저, 문화계 블랙리스트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회의 자율성이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되는 정치 중심적 탈분화를 저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사회 내부에서 기생하는 사적 권위의 남용이 체계 내부의 합리성을 도구화하여 자체의 고유 기능을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 다른 체계에 억압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의 탈분화 현상을 저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탈분화를 저지하기 위해 본 논문은 법다원주의에 입각한 사회 영역의 자율적 법형성을 제안한다. 다원적 법형성은 사회의 다맥락성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의 법이자, 자율규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는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회는 두 가지 형태의 규범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자율적으로 분화 발전하는 사회적 체계는 고유한 체계 합리성을 실현하는 구성 규칙을 만들어 낸다. 동시에 이 구성 규칙과 짝을 이루어, 사회는 사회 체계의 합리화 경향이 체계 내부의 고유한 기능을 저해하거나 다른 체계의 합리성을 억압하는 것을 제어하는 제한 규칙을 생산한다. 특히 제한 규칙은 다양한 합리성이 체계 내부에 재진입하는 통로인 자생적 영역과 체계의 고유한 합리성이 관철되는 조직화된 직능영역의 충돌과 합의 속에서 진화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는 국가 중심주의를 벗어나 재규정된다. 특히, 자율 규제영역에서 민주주의가 가진 자기-반박 기능은 사회의 탈분화를 저지하고 다맥락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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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춘익, "현대사회에서의 합리성 - 루만의 사회 합리성 개념에 관하여"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5) : 169-202, 2013

      2 김연식, "토이브너의 헌법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본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법과사회이론학회 (46) : 327-372, 2014

      3 양천수,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6) : 1-24, 2016

      4 양천수,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개념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법철학회 11 (11): 391-426, 2008

      5 김연식, "체계이론에 따른 국제투자법의 이해- 세계화 시대에서 법의 기능과 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421-459, 2013

      6 정성훈, "정상화를 위한 저항과 기능적 분화의 회복" (30) : 2017

      7 "적폐 청산ㆍ국가 대개조, 朴대통령의 단어인데…" 조선일보

      8 "자율" 두산백과 사전

      9 정성훈, "인간적 사회와의 작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8 (18): 81-116, 2007

      10 Latour, Bruno,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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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성훈, "법의 침식과 현대성의 위기 ―루만(N. Luhmann)의 체계이론을 통한 진단―" 한국법철학회 12 (12): 323-348, 2009

      12 정성훈, "루만의 법이론의 위상과 법의 역설 전개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48) : 35-59, 2015

      13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중앙일보

      14 "대통령 “제도ㆍ관행 바로잡는게 목적”..적폐청산 가이드라인 제시" 연합뉴스

      15 Kneer, Georg,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갈무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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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Luhmann, Niklas, "Autopoietic Law: A New Approach to Law and Society" Walter de Gruyt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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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과사회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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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5 1.05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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