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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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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산권 보장은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인간 생존에 있어서 기초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란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익을 의미하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토지가 인간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헌법이 말하는 토지재산권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토지재산권 제한’의 근거를 ‘헌법에 의한 제한’ · ‘민법 일반원칙에 의한 제한’ 및 ‘개별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하고 각 조문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제한의 헌법상 근거를 살펴본 후 토지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현행 법률을 ‘소유단계’ · ‘이용단계’ 및 ‘처분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은 차별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제한의 한계’는 ‘헌법 일반원칙상 한계’ · ‘기본권보장 내에서의 한계’ 및 ‘재산권보장 범위 내에서의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아무리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은 박탈될 수 없으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목적의 한계’ · ‘수단의 한계’ 및 ‘내용의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공공필요(公共必要)’ · ‘법률형식(法律形式)’ 및 ‘정당보상(正當補償)’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토지재사권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제한’은 ‘제한의 한계’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함께 제한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토지재산권 보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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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보장은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인간 생존에 있어서 기초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란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적 가치가 ...

    재산권 보장은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인간 생존에 있어서 기초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란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익을 의미하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토지가 인간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헌법이 말하는 토지재산권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토지재산권 제한’의 근거를 ‘헌법에 의한 제한’ · ‘민법 일반원칙에 의한 제한’ 및 ‘개별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하고 각 조문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제한의 헌법상 근거를 살펴본 후 토지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현행 법률을 ‘소유단계’ · ‘이용단계’ 및 ‘처분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은 차별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제한의 한계’는 ‘헌법 일반원칙상 한계’ · ‘기본권보장 내에서의 한계’ 및 ‘재산권보장 범위 내에서의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아무리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은 박탈될 수 없으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목적의 한계’ · ‘수단의 한계’ 및 ‘내용의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공공필요(公共必要)’ · ‘법률형식(法律形式)’ 및 ‘정당보상(正當補償)’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토지재사권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제한’은 ‘제한의 한계’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함께 제한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토지재산권 보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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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free personality and human survival. However, sinc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ean legally valuable property formed by social notion, it can be said that not all property values become objects of property rights. It is true that l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human survival, but in order for land to b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it cannot be free from social restraint. Therefore, I think it makes sense to look at what the Constitution says about Land property guarantee.
    Many studies focus on the limitations of Land Property Rights. However, Limits can be known Scope when clarifying Limits of Limitations, so looking at Limits of Limitations along with Limits of Land Property helps to find the real meaning of Limitations I think i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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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free personality and human survival. However, sinc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ean legally valuable property formed by social notion, it...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free personality and human survival. However, sinc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ean legally valuable property formed by social notion, it can be said that not all property values become objects of property rights. It is true that l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human survival, but in order for land to b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it cannot be free from social restraint. Therefore, I think it makes sense to look at what the Constitution says about Land property guarantee.
    Many studies focus on the limitations of Land Property Rights. However, Limits can be known Scope when clarifying Limits of Limitations, so looking at Limits of Limitations along with Limits of Land Property helps to find the real meaning of Limitations I think i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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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며
    • Ⅱ. 경제질서의 변천과 재산권 보장의 의의
    • Ⅲ. 토지재산권 제한과 그 한계
    • Ⅳ. 맺으며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며
    • Ⅱ. 경제질서의 변천과 재산권 보장의 의의
    • Ⅲ. 토지재산권 제한과 그 한계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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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3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5

    4 전광석, "헌법 제119조" 법제처 2010

    5 강태수, "한국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의 특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40 (40): 2005

    6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4

    7 박진근,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287-1311, 2012

    8 이황희, "재산권, 독특한 기본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1 : 2010

    9 차진아,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법학연구원 (76) : 149-191, 2015

    10 이동진,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173-1210, 2017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3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5

    4 전광석, "헌법 제119조" 법제처 2010

    5 강태수, "한국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의 특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40 (40): 2005

    6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4

    7 박진근,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287-1311, 2012

    8 이황희, "재산권, 독특한 기본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1 : 2010

    9 차진아,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법학연구원 (76) : 149-191, 2015

    10 이동진,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173-1210, 2017

    11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1

    12 정극원, "세계 각국의 헌법상 토지재산권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시사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197-220, 2017

    13 고창현, "민법총칙" 법문사 2006

    14 성낙인,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법학연구소 54 (54): 133-161, 2013

    15 차진아,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한계" 법학연구원 (81) : 161-211, 2016

    16 홍성방, "경제헌법-개념, 연혁 그리고 정치헌법과의 관계" 고시연구사 30 (30): 2003

    17 이장희, "경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 경제헌법"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97-318, 2013

    18 Gerd Roellecke, "特權에서 財産權으로 : 경제헌법의 발전에 대하여" 한양법학회 10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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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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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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