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연혁검토, 문제상황 비판과 개선책 제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cept of Inspection in the view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71023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General Audit office Act 1948 and Board of Inspection Presidential Decree 1948 had been enforced when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was promulgated. General Audit office Act prescribed legal ground of Audit, procedure of audit and organization of General Audit office. Board of Inspection Presidential Decree regulated ground of Inspection, procedure of Inspection and organization of Board. after that, In 1962.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BAI Act) was established and enforced. BAI Act vested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with power of audit and Inspection. BAI act has been enforced for about 60 years. At recent, The Surroundings of Audit and Inspection System are continually changing. New Act which contains similar system has been tried to legislate. I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focus on investigating the legal concept of Inspection in the view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criticizing recent attempt to make tautological legislation. Finally, This study propose that legal concept of Inspection should be founded and embodied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
    번역하기

    General Audit office Act 1948 and Board of Inspection Presidential Decree 1948 had been enforced when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was promulgated. General Audit office Act prescribed legal ground of Audit, procedure of audit and organization of Gen...

    General Audit office Act 1948 and Board of Inspection Presidential Decree 1948 had been enforced when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was promulgated. General Audit office Act prescribed legal ground of Audit, procedure of audit and organization of General Audit office. Board of Inspection Presidential Decree regulated ground of Inspection, procedure of Inspection and organization of Board. after that, In 1962.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BAI Act) was established and enforced. BAI Act vested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with power of audit and Inspection. BAI act has been enforced for about 60 years. At recent, The Surroundings of Audit and Inspection System are continually changing. New Act which contains similar system has been tried to legislate. I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focus on investigating the legal concept of Inspection in the view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criticizing recent attempt to make tautological legislation. Finally, This study propose that legal concept of Inspection should be founded and embodied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48년 헌법제정과 더불어 설립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는 1963년 감사원법 제정으로 감사원으로 단일화가 이뤄졌고 각 기관이 갖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은 통합되어 ‘감사권’으로 거듭났다. 감사원 감사가 시행된 지 60여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 감사원을 둘러싼 감사환경 및 제도의 변화로 감사권에 대한 헌법상 권한의 재정립과 그에 따른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감사권한의 시행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감사권의 합헌법적 재정립 노력 가운데 이 논문은 최근 논의되는 소위 새로운 ‘감찰’ 영역의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서 감사권 중 감찰권한에 관하여 ‘감찰’의 헌법상 개념 및 원리, 그리고 그 개념과 원리에 바탕을 둔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소위 우리 헌법상 ‘감찰권’의 합헌적 구현의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헌법상 감찰의 개념, 감찰제도의 연혁, 현행 감사원 감사제도내에서 감찰권의 현황을 살핌으로써 입헌자가 제시한 ‘감찰’의 합헌법적 개념과 원리 및 제도시행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감사원 감사에 근거한 감찰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의 공직자 감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권의 신설 시도, 특별감찰제도 시행 움직임 등에 대하여 감찰의 합헌법적 개념과 원리의 관점에서 비판하였으며, 끝으로 입헌자가 제안한 감사원 감사에 근거한 감찰권의 합헌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별히 최근 유사감찰제도의 난립과 옥상옥의 감찰제도의 신설 움직임에 대하여 이 논문은 - 우리 헌법상 ‘감찰’의 개념과 나아가 ‘감찰권의 연혁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함의’에 기초하여 - 합헌법적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더불어 헌법이 구현하는 감찰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적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번역하기

    1948년 헌법제정과 더불어 설립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는 1963년 감사원법 제정으로 감사원으로 단일화가 이뤄졌고 각 기관이 갖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은 통합되어 ‘감사권’으로 거...

    1948년 헌법제정과 더불어 설립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는 1963년 감사원법 제정으로 감사원으로 단일화가 이뤄졌고 각 기관이 갖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은 통합되어 ‘감사권’으로 거듭났다. 감사원 감사가 시행된 지 60여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 감사원을 둘러싼 감사환경 및 제도의 변화로 감사권에 대한 헌법상 권한의 재정립과 그에 따른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감사권한의 시행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감사권의 합헌법적 재정립 노력 가운데 이 논문은 최근 논의되는 소위 새로운 ‘감찰’ 영역의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서 감사권 중 감찰권한에 관하여 ‘감찰’의 헌법상 개념 및 원리, 그리고 그 개념과 원리에 바탕을 둔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소위 우리 헌법상 ‘감찰권’의 합헌적 구현의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헌법상 감찰의 개념, 감찰제도의 연혁, 현행 감사원 감사제도내에서 감찰권의 현황을 살핌으로써 입헌자가 제시한 ‘감찰’의 합헌법적 개념과 원리 및 제도시행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감사원 감사에 근거한 감찰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의 공직자 감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권의 신설 시도, 특별감찰제도 시행 움직임 등에 대하여 감찰의 합헌법적 개념과 원리의 관점에서 비판하였으며, 끝으로 입헌자가 제안한 감사원 감사에 근거한 감찰권의 합헌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별히 최근 유사감찰제도의 난립과 옥상옥의 감찰제도의 신설 움직임에 대하여 이 논문은 - 우리 헌법상 ‘감찰’의 개념과 나아가 ‘감찰권의 연혁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함의’에 기초하여 - 합헌법적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더불어 헌법이 구현하는 감찰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적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2

    3 "헌법재판소"

    4 김성배, "총리실의 공직자 감찰, 법적근거 부족"

    5 방동희, "지방자치권 실현과 감사원 감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자치권과 감사원 감사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79-101, 2010

    6 제1대국회, "제1회 제29차 국회본회의회의록"

    7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새누리당 2012

    8 이상휼, "암행감찰한다고 광역단체 국장 지갑까지 뒤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9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0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2013.1.21"

    1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2

    3 "헌법재판소"

    4 김성배, "총리실의 공직자 감찰, 법적근거 부족"

    5 방동희, "지방자치권 실현과 감사원 감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자치권과 감사원 감사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79-101, 2010

    6 제1대국회, "제1회 제29차 국회본회의회의록"

    7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새누리당 2012

    8 이상휼, "암행감찰한다고 광역단체 국장 지갑까지 뒤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9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0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2013.1.21"

    11 "법제처"

    12 이현호, "대선 전 공직기강 확립 총리실, 특별감찰 돌입"

    13 "대법원"

    14 "국회"

    15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2-32호"

    16 위키백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17 김종철, "감사조직의 개편방향―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9-9, 2002

    18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원법의 이해" 감사원 2006

    19 방동희,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345-1375, 2011

    20 "감사원"

    21 방동희, "감사법의 행정법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법제현황ㆍ문제상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17 : 2011

    22 정재황, "감사권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원 장기발전방안" 한국공법학회 2002

    23 감사원, "감사60년사 Ⅰ" 감사원 2008

    24 엄기영, "각종 정부위원회 통폐합 방침 논란"

    25 이지선, "[청와대 조직 개편]특별감찰관제, 측근ㆍ친인척 비리 감찰 초점… 독립기구 모색"

    26 위키백과,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