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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 Land Ownership and Variation of Buddhist Temples in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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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6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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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and ownership by monks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a common phenomenon. The temple was operated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of monks. Therefore, the number of monks wa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power of the temple. This aspect can be examined in detail through the case of Daedunsa Temple in Haenam. The land status of Daedunsa Temp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confirmed in <Daedunsadapgo(Daedunsa temple land register)> and <Daedunsajungdapgo((Daedunsa temple land register))>.
      <Daedunsadapgo> contains a total of 66 Gyeol 98 Bu 7 Sok(Gyeol, Bu and Sok are Units of land measure) land created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and about 54.5% of the total land area was donated by monks. This shows that monks played a pivotal role in accumulating land in temples.
      However, in 1750, the number of monks decreas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Gyunyeokbeop(Equalized Tax Law). In fact, Daedunsa Temple also revealed a sharp decline in the number of monks surviving after become a Buddhist monk since the 1760s.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monks led to the reduction of the temple's economic power. <Daedunsajungdapgo> contains a total of 13 Gyeol 87 Bu 5 Sok land created from the early 19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dicating a 79% decrease in the total land area from the previous period. The structural cause of this phenomenon wa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monks due to Gyunyeokbeop. In the end, unles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monks was solved, the weakening of the temple's economic power after the 19th century was bound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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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ownership by monks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a common phenomenon. The temple was operated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of monks. Therefore, the number of monks wa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power of the temple. This aspect can be exami...

      Land ownership by monks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a common phenomenon. The temple was operated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of monks. Therefore, the number of monks wa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power of the temple. This aspect can be examined in detail through the case of Daedunsa Temple in Haenam. The land status of Daedunsa Temp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confirmed in <Daedunsadapgo(Daedunsa temple land register)> and <Daedunsajungdapgo((Daedunsa temple land register))>.
      <Daedunsadapgo> contains a total of 66 Gyeol 98 Bu 7 Sok(Gyeol, Bu and Sok are Units of land measure) land created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and about 54.5% of the total land area was donated by monks. This shows that monks played a pivotal role in accumulating land in temples.
      However, in 1750, the number of monks decreas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Gyunyeokbeop(Equalized Tax Law). In fact, Daedunsa Temple also revealed a sharp decline in the number of monks surviving after become a Buddhist monk since the 1760s.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monks led to the reduction of the temple's economic power. <Daedunsajungdapgo> contains a total of 13 Gyeol 87 Bu 5 Sok land created from the early 19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dicating a 79% decrease in the total land area from the previous period. The structural cause of this phenomenon wa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monks due to Gyunyeokbeop. In the end, unles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monks was solved, the weakening of the temple's economic power after the 19th century was bound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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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조선시대 승인의 토지 소유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사찰은 승인의 사유재산에 기반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승도 수는 사찰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해남 대둔사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 대둔사의 토지 현황은 󰡔대둔사답고󰡕와 󰡔대둔사중답고󰡕에서 확인된다. 󰡔대둔사답고󰡕에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조성된 총 66결 98부 7속의 토지가 수록되었는데, 전체 토지 면적의 약 54.5%가 승려의 시납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사찰이 토지를 집적하는데 승려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1750년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승도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승역이 더 이상 헐역처로 기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해남현두륜산대둔사고금신계승보안󰡕에도 1760년대 이후 출가 후 존속 인원이 급감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승도의 감소는 사찰의 경제력 축소로 이어졌다. 󰡔대둔사중답고󰡕에는 19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조성된 총 13결 87부 5속의 토지가 수록되어 이전 시기보다 전체 토지 면적의 약 79%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구조적인 원인은 균역법으로 인한 승도의 감소에 있었다. 결국 승인의 감소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19세기 이후 사찰의 경제력 약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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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승인의 토지 소유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사찰은 승인의 사유재산에 기반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승도 수는 사찰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해남 대둔사...

      조선시대 승인의 토지 소유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사찰은 승인의 사유재산에 기반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승도 수는 사찰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해남 대둔사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 대둔사의 토지 현황은 󰡔대둔사답고󰡕와 󰡔대둔사중답고󰡕에서 확인된다. 󰡔대둔사답고󰡕에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조성된 총 66결 98부 7속의 토지가 수록되었는데, 전체 토지 면적의 약 54.5%가 승려의 시납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사찰이 토지를 집적하는데 승려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1750년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승도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승역이 더 이상 헐역처로 기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해남현두륜산대둔사고금신계승보안󰡕에도 1760년대 이후 출가 후 존속 인원이 급감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승도의 감소는 사찰의 경제력 축소로 이어졌다. 󰡔대둔사중답고󰡕에는 19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조성된 총 13결 87부 5속의 토지가 수록되어 이전 시기보다 전체 토지 면적의 약 79%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구조적인 원인은 균역법으로 인한 승도의 감소에 있었다. 결국 승인의 감소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19세기 이후 사찰의 경제력 약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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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남현두륜산대둔사고금신계승보안"

      2 이종수, "해남 대흥사의 천불 조성과 그 시주자들" 한국불교미술사학회 (43) : 99-132, 2014

      3 "한국학자료센터"

      4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5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원 (54) : 255-302, 2006

      6 배항섭, "조선후기 토지소유구조 및 매매관습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한국사연구회 (149) : 189-237, 2010

      7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2006

      8 김용태, "조선후기 大芚寺의 表忠祠 건립과 ‘宗院’ 표명" 보조사상연구원 (27) : 273-316, 2007

      9 이종수, "조선후기 大芚寺 현창 운동과 그 의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50) : 173-200, 2011

      10 양혜원, "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학교 2017

      1 "해남현두륜산대둔사고금신계승보안"

      2 이종수, "해남 대흥사의 천불 조성과 그 시주자들" 한국불교미술사학회 (43) : 99-132, 2014

      3 "한국학자료센터"

      4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5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원 (54) : 255-302, 2006

      6 배항섭, "조선후기 토지소유구조 및 매매관습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한국사연구회 (149) : 189-237, 2010

      7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2006

      8 김용태, "조선후기 大芚寺의 表忠祠 건립과 ‘宗院’ 표명" 보조사상연구원 (27) : 273-316, 2007

      9 이종수, "조선후기 大芚寺 현창 운동과 그 의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50) : 173-200, 2011

      10 양혜원, "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학교 2017

      11 손성필, "조선시대 승려 賤人身分說의 재검토 -高橋亨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보조사상연구원 (40) : 51-81, 2013

      12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13 이상백, "조선 후기 남해 화방사의 製紙와 서적 刊印 연구" 한국서지학회 (89) : 109-131, 2022

      14 김용태,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15 김용태, "조선 불교, 고려 불교의 단절인가 연속인가?" 역사문제연구소 (123) : 234-264, 2018

      16 "정조실록"

      17 "영조실록"

      18 김건태, "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의 陳田과 ‘主’ 파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7) : 1-30, 2010

      19 김소라,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 서울대학교 2021

      20 "신보수교집록"

      21 "승정원일기"

      22 "성종실록"

      23 "비변사등록"

      24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25 "대둔사중답고"

      26 "대둔사답고"

      2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2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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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김용섭, "量案의 硏究(上) -朝鮮後期의 農家經濟-" 7 : 1960

      41 이영훈, "量案의 性格에 관한 再檢討-慶尙道醴泉郡庚子量案의 事例分析-" 8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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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이재창, "朝鮮時代僧侶甲契의 硏究" 13 : 1976

      44 여은경, "朝鮮後期의 寺院侵奪과 僧契" 경북사학회 9 : 1986

      45 김갑주, "朝鮮後期의 僧侶와 私有田畓" 16 : 1981

      46 김석희, "朝鮮後期南海縣《花芳寺量案》分析" 1 : 1988

      47 오경후, "朝鮮後期僧役의 類型과 弊端" 107 : 2005

      48 송수환, "朝鮮前期의 寺院田-특히 王室關聯寺院을 중심으로-" 79 : 1992

      49 이영훈, "朝鮮前期名字考察" 6 : 1994

      50 우정상,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에 對하여" 1 : 1963

      51 이종수, "18세기 불교계의 표충사(表忠祠)와 수충사(酬忠祠) 건립과 국가의 사액" 불교학연구회 56 : 201-228, 2018

      52 김선기, "18-19세기 大芚寺의 僧役과 補寺활동" 동국대학교 2017

      53 김갑주, "17세기 中半僧侶田을 둘러싼 所有權紛爭" 29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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