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정부의 운영방식은 권한·책임정도에 따라 구분한 조직단위에 지휘·감독관계를 설정한 계층제 구조 하에서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제(bureaucracy)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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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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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정부의 운영방식은 권한·책임정도에 따라 구분한 조직단위에 지휘·감독관계를 설정한 계층제 구조 하에서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제(bureaucracy)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명확한 책임하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했다. 외부적으로는 복잡·다양해지는 국민들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조직구성원들의 근무의욕과 업무혁신을 유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식이 정부에게 요구되었다. 특히 다양한 기능이 혼재된 정부조직 내에서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기존 업무처리방식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가 도립한 제도가 ‘책임운영기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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