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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유치원 교육의 법적 근거: 교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egal Regulations of Education Aims in Japanese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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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8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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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조항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목적 설정 개선에 시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조항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목적 설정 개선에 시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일본법의 체계와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일번법의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교육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과 관련된 법 규정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법 규정의 위계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목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난 후,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법 체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 내용은 우선 교육목적 규정과 관련된 법 체계의 일관성 여부, 다음으로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목적과 관련된 법적 규정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법률 차원에서 교육목적 외에 교육목표의 기술이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 한국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의 교육목적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의 연계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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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aims and contents defined by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For this end, first, the system of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ts curriculum were reviewed. For m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aims and contents defined by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For this end, first, the system
      of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ts
      curriculum were reviewed. For more detaile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hierarchical relations of the legal regulations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explored.
      Second, concrete status of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aims was investigated. The legal regulations of
      educational aims in school were considered and then the current status
      associated with educational aim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investigated. Third, the syst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discussed. To do so, the continuity and the need of legal system related
      to educational aims regulations was examined. Finally, the adequacy of
      statement of education aims in the view of legal regulations was
      examined. Comparing with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the aim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as not been stat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Korea. Thus, the curriculum should be
      revised to build the continuity between the NURI an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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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낙운, "현행교육법해설" 하서출판사 1986

      2 정미라, "한국과 일본의 새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비교" 한국아동교육학회 18 (18): 203-219, 2009

      3 김치환, "일본의 법령체계와 입법 절차상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4 이성한, "일본유아교육과정변천사" 한국일본교육학회 12 (12): 179-197, 2008

      5 박창언, "유치원 교육목적의 입법정책 문제" 한국유아교육학회 30 (30): 103-122, 2010

      6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007

      7 "유아교육법"

      8 교육과학기술부, "누리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9 정호표,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02

      10 이돈희, "교육철학개론" 박영사 1981

      1 김낙운, "현행교육법해설" 하서출판사 1986

      2 정미라, "한국과 일본의 새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비교" 한국아동교육학회 18 (18): 203-219, 2009

      3 김치환, "일본의 법령체계와 입법 절차상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4 이성한, "일본유아교육과정변천사" 한국일본교육학회 12 (12): 179-197, 2008

      5 박창언, "유치원 교육목적의 입법정책 문제" 한국유아교육학회 30 (30): 103-122, 2010

      6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007

      7 "유아교육법"

      8 교육과학기술부, "누리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9 정호표,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02

      10 이돈희, "교육철학개론" 박영사 1981

      11 안기성, "교육법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대한교육법학회 1993

      12 渡辺孝三, "敎育法規の爭點" 敎育開發硏究所 1983

      13 日本敎育法學會, "敎育法學辭典" 學陽書房 1993

      14 文部科學省, "幼稚園敎育要領" 文部科學省 2008

      15 敎育法規硏究會編, "學習指導要領の法的批判" 勁草書房 1970

      16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15 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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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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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2 0.52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6 0.37 0.78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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