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일본의 비상근강사 제도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대학 교원제도를 개관해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5484489
2015
-
37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43-65(23쪽)
2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일본의 비상근강사 제도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대학 교원제도를 개관해 ...
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일본의 비상근강사 제도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대학 교원제도를 개관해 보고, 이어서 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와 시간강사의 신분과 처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비상근강사의 대학 수업 담당 비율은 대략 50% 이상으로 비정규직 고용비율보다 더 높다. 이는 시간강사 문제가 단순히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임교원이 아닌 비상근강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논리에는 크게 ①비상근교원설과 ②수업위탁설, 그리고 ③ 파견설이 있다. 대학은 기업과 달리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논리보다는 교육논리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상근강사 문제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시간강사들이 연구와 생활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 비상근강사는 전업 비상근강사가 60% 정도로 가장 많으며, 이 밖에도 비상근 겸직자(약 14%), 타대학전임자(약 12%), 상근겸직자(약9%), 연금수급자(약5%) 등 다양한데, 이들 서로 다른 입장에 맞는 대책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art-time lecturing system in Japan as a foundation for an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for university part-time lecturers in Korea. I investigated the college faculty hierarchy and their legal s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art-time lecturing system
in Japan as a foundation for an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for
university part-time lecturers in Korea. I investigated the college faculty
hierarchy and their legal status and treatment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university lectures are in charge of more
than 50% of university classes which is higher than the contingent worker
ratio in Japan. It means that the part-time lecture problem is not only to be
treated in University but also to be treated in Society. Second, we have to
think well the legal status of lecturers as educational perspectives. There
are three logics which justifies the part-time lecturers over full-time
lecturers; ① part-time colleague theory, ②entrusted lesson theory, and ③
dispatch lecturer theory. Thirdly, the problem of part-time lecturers are not
only in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scholars but also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in our society. So, the
research and daily life of part-time lecturers has to be guaranteed too.
Fourth, it needs to be specific measures for each part-time lecturers in
different situations,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full-time" part-time
lecturers which counts for more than 50%. The others are ① works as an
additional part-time jobs(about 14%), ② other university colleagues(about 12%),
③ works as an additional jobs(about 9%) ④ a pensioner(about 5%) etc.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선일보, "학생 없는데 학교 260곳(1992년~2012년) 늘어… 日 '좀비대학' 키운 늑장 교육개혁"
2 변기용, "주요 선진국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실태와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대학 시간강사제도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연구소 3 (3): 68-81, 2010
3 한국대학신문, "시간강사법 유예 이후 1년의 소회"
4 교수신문, "법 시행 1년 앞두고 강사법 개정 ‘스타트’ ... 이번엔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5 박인우,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8
6 변기용, "국내외 대학 시간강사의 현황분석 및 시사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2010
7 水月昭道, "高學歷ワーキングプア「フリーター製造工場」としての大学院" 光文社 2007
8 首都圏大学非常勤講師組合, "首都圏大学非常勤講師組合へのお誘い"
9 立命館大学, "立命館大学教員選考基準"
10 清野惇, "私立大学の非常勤教員の法的地位について" 広島修道大学 29 (29): 127-144, 2006
1 조선일보, "학생 없는데 학교 260곳(1992년~2012년) 늘어… 日 '좀비대학' 키운 늑장 교육개혁"
2 변기용, "주요 선진국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실태와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대학 시간강사제도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연구소 3 (3): 68-81, 2010
3 한국대학신문, "시간강사법 유예 이후 1년의 소회"
4 교수신문, "법 시행 1년 앞두고 강사법 개정 ‘스타트’ ... 이번엔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5 박인우,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8
6 변기용, "국내외 대학 시간강사의 현황분석 및 시사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2010
7 水月昭道, "高學歷ワーキングプア「フリーター製造工場」としての大学院" 光文社 2007
8 首都圏大学非常勤講師組合, "首都圏大学非常勤講師組合へのお誘い"
9 立命館大学, "立命館大学教員選考基準"
10 清野惇, "私立大学の非常勤教員の法的地位について" 広島修道大学 29 (29): 127-144, 2006
11 小池裕子, "私立大学における非常勤講師の雇用問題に関する試論的考察 ーUSRの視点からー" (21) : 117-127, 2014
12 加藤毅, "日本の大学教授市場" 玉川大學出版部 289-316, 2007
13 "學校敎育法"
14 관서권대학 비상근강사조합, "大学非常勤講師の実態と声 2007 -大学非常勤講師実態調査アンケート報告書 (2005-2006調査)"
15 首都圏大学非常勤講師組合, "大学非常勤講師の三重苦=奨学金ローン地獄・高学歴ワーキングプア・人間破壊と生命の危機"
16 文部科学省, "大学等及び研究開発法人の研究者" 教員等に対する労働契約法の特例について
17 文部科学省, "大学等の教員組織の整備に係る学校教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施行 について(通知)"
18 大学非常勤講師問題会議, "大学危機と非常勤講師運動"
19 厚生労働省, "パートタイム労働法が変わります"
20 勝木渥, "ある非常勤講師の場合" 63 (63): 2008
"Educational Functions of Communities" in Japan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2 | 0.52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6 | 0.37 | 0.783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