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우리나라 경영해고의 현황과 과제 = The Current Status of 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계약관계의 해지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통상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여 타방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뤄진다.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적인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만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해고는 매우 예외적인 성질을 갖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도의 예외적이고 일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경영해고의 요건 및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은 마땅히 엄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2002년 예술의 전당 사건과 하나은행 사건이 이후 매우 유연한 해석론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경영해고권한을 폭넓게 보장하여 왔다. 이런 법이론 혹은 법정책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법문과는 다른 경영해고의 효력요건에 관한 판례를 집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바 이 논문에서는 경영해고의 4요건에 관하여 지난 10년간 대법원이 보여준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영해고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인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해고 동의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법리도 검토하였는데 이 2가지 쟁점에 관해서는 종전의 경직된 태도를 다소 완화하여 사안에 따라는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해고 동의조항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하여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고 법리상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번역하기

      계약관계의 해지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통상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여 타방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뤄진다.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

      계약관계의 해지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통상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여 타방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뤄진다.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적인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만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해고는 매우 예외적인 성질을 갖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도의 예외적이고 일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경영해고의 요건 및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은 마땅히 엄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2002년 예술의 전당 사건과 하나은행 사건이 이후 매우 유연한 해석론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경영해고권한을 폭넓게 보장하여 왔다. 이런 법이론 혹은 법정책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법문과는 다른 경영해고의 효력요건에 관한 판례를 집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바 이 논문에서는 경영해고의 4요건에 관하여 지난 10년간 대법원이 보여준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영해고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인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해고 동의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법리도 검토하였는데 이 2가지 쟁점에 관해서는 종전의 경직된 태도를 다소 완화하여 사안에 따라는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해고 동의조항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하여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고 법리상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forms a distinct category within the law govern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viewed in the light that the termination arises out of the failure or economic difficulty of the employers without any liability of employees. Considering this peculiarity, a strict interpretation of justification theory on the 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could be expected, b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have showed very flexible criterion on the evaluation of justification. This attitude have given the employers a lot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they conduct the redundancy dismissals and how they practice them, while it may impinge on the employee’s right to work.
      This paper analyses the logics of Supreme Court’s decisions concerned and presents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showing that its interpretations may not fall within the languages of the Standard Labour Act article 24; urgent managerial necessity, effort to avoid dismissal, reasonable and fair criterion for the selection of those persons subject to dismissal, and duty to inform and consult with the employee representative. This paper also introduces new issues about the employment protection clause and consent clause on dismissal in collective agreement which address some complex problems connected with the redundancy dismissal.
      번역하기

      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forms a distinct category within the law govern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viewed in the light that the termination arises out of the failure or economic difficulty of the employers without any liability of employe...

      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forms a distinct category within the law govern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viewed in the light that the termination arises out of the failure or economic difficulty of the employers without any liability of employees. Considering this peculiarity, a strict interpretation of justification theory on the 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could be expected, b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have showed very flexible criterion on the evaluation of justification. This attitude have given the employers a lot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they conduct the redundancy dismissals and how they practice them, while it may impinge on the employee’s right to work.
      This paper analyses the logics of Supreme Court’s decisions concerned and presents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showing that its interpretations may not fall within the languages of the Standard Labour Act article 24; urgent managerial necessity, effort to avoid dismissal, reasonable and fair criterion for the selection of those persons subject to dismissal, and duty to inform and consult with the employee representative. This paper also introduces new issues about the employment protection clause and consent clause on dismissal in collective agreement which address some complex problems connected with the redundancy dismissal.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경영해고의 4요건과 해석론
      • Ⅲ. 경영해고와 고용안정협약
      • Ⅳ. 경영해고와 해고 동의조항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경영해고의 4요건과 해석론
      • Ⅲ. 경영해고와 고용안정협약
      • Ⅳ. 경영해고와 해고 동의조항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도재형,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8) : 145-178, 2005

      2 박종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의 판단기준 대상판례" 중앙경제사 (153) : 2004

      3 전형배, "정리해고와 단체협약의 해고 동의조항" (864) : 2012

      4 이희성,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7 (17): 95-115, 2007

      5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I"

      6 박지순,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한국노동법학회 (18) : 291-330, 2004

      7 김홍영, "단체협약상의 해고합의조항과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403-432, 2012

      8 김형배, "단체교섭권과 경영권" 한국노동법학회 (18) : 61-98, 2004

      9 김희성, "노동법의 유연화와 해고규제" 한국노동법학회 (18) : 1-30, 2004

      10 김유성, "노동법II" 법문사 2002

      1 도재형,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8) : 145-178, 2005

      2 박종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의 판단기준 대상판례" 중앙경제사 (153) : 2004

      3 전형배, "정리해고와 단체협약의 해고 동의조항" (864) : 2012

      4 이희성,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7 (17): 95-115, 2007

      5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I"

      6 박지순,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한국노동법학회 (18) : 291-330, 2004

      7 김홍영, "단체협약상의 해고합의조항과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403-432, 2012

      8 김형배, "단체교섭권과 경영권" 한국노동법학회 (18) : 61-98, 2004

      9 김희성, "노동법의 유연화와 해고규제" 한국노동법학회 (18) : 1-30, 2004

      10 김유성, "노동법II" 법문사 2002

      11 김유성, "노동법(수정판)" 법문사 2006

      12 정진경, "노동법 - 주제발표 (경영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한국법학원 92 (92): 120-141, 2006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1

      1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2

      15 임종룔, "노동법" 박영사 2011

      1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2

      17 조성혜,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노동시장, 고용보호와 노동법" 한국노동법학회 (21) : 213-250, 2005

      18 전형배,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849) : 2011

      19 박종희,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 한국노동법학회 (20) : 113-160, 2005

      20 조용만,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의 확립과 정년제의 개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0) : 2006

      21 박수근, "경영상 해고와 고용안정협약" 한국노동법학회 (39) : 139-163, 2011

      22 박수근, "경영상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5 : 7-234, 2003

      23 조용만, "경영상 해고기준의 설정방식내용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19) : 221-254, 2004

      24 박종희, "경영상 해고 제도의 법리와 법정책적 운영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25 김경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재구성" 한국노동법학회 (32) : 243-280,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