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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物品運送論 : 陸路, 鐵路, 海路, 空路 및 複合運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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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210094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동성사, 1987

      • 발행연도

        198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3 판사항(5)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國際物品運送論 : 陸路, 鐵路, 海路, 空路 및 複合運送 / 韓柱燮 編譯

      • 원서명

        (The) law of the carriage of goods by land, sea & air

      • 형태사항

        329 p. ; 23 cm

      • 일반주기명

        Geoffrey Whitehead가 편집한 "The law of the carriage of goods by land, sea & air"를 번역하고 複合運送部門을 加筆하여 엮은 것임
        권말부록: 국제연합해상물품운송협약--함부르크 규칙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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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陸上物品運送
      • 序文 = 11
      • 제1장 陸路物品運送
      • 제1절 一般運送人 = 13
      • 목차
      • 제1편 陸上物品運送
      • 序文 = 11
      • 제1장 陸路物品運送
      • 제1절 一般運送人 = 13
      • 제2절 運送契約 = 18
      • 제3절 一般運送人의 責任 = 20
      • A. 運送義務 = 20
      • B. 物品의 安全에 관한 一般運送人의 責任 = 22
      • 1. 物品의 保險로서의 責任 = 22
      • 2. 怠慢에 대한 一般運送人의 責任 = 26
      • 3. 特別契約上의 一般運送人의 責任 = 26
      • 4. 一般運送人의 무거운 책임 회피 = 27
      • 제4절 個人運送人 = 29
      • 제5절 運送人의 責任을 制限하는 契約條件의 解釋 = 31
      • 제6절 遲延 = 33
      • 제7절 離路 = 34
      • 제8절 倉庫業者로서의 運送人의 責任 = 37
      • A. 倉庫業者의 責任 = 37
      • B. 運送終了 = 38
      • 제9절 過失引渡 = 41
      • 제10절 運送留止權 = 43
      • 제11절 運送人의 留置權 = 47
      • 제12절 危險物品 = 51
      • 제13절 2인 이상의 運送人에 의한 物品運送 = 54
      • 제14절 損害賠償額의 算定 = 56
      • 제15절 運送人法, 1830 = 57
      • A. 運送人法의 適用 = 57
      • B. 貴重品에 관한 規定 = 58
      • C. 第1條에서 要求하는 申告 = 61
      • D. 運送人의 公共告知 義務 = 63
      • E. 運送人의 雇傭人에 의한 不法行爲에 관한 運送人의 責任 = 64
      • F. 遲延에 관한 運送人의 責任 = 65
      • G. 運送人法上 離路의 效力 = 66
      • H. 第4條 = 66
      • I. 法 規定을 變型하는 特別契約의 效果 = 67
      • 제2장 國際陸路物品運送(C.M.R)
      • 제1절 陸路物品運送, 1965 = 69
      • A. 運送法의 適用 = 69
      • B. 貨物受託證 = 70
      • C. 陸路運送人의 責任 = 72
      • D. 遲延 = 74
      • E. 離路 = 76
      • F. 危險物品 = 76
      • G. 損害賠償額의 限度 = 76
      • H. 損害賠償請求(claim) 期限 = 77
      • I. 管轄權 = 79
      • K. 2인 이상의 運送人에 의한 物品運送 = 79
      • J. 協約의 規定을 變更하는 契約 = 80
      • L. 外國判定의 登錄 = 81
      • M. 1974년 陸路旋客運送法 = 81
      • 제3장 鐵道物品運送
      • 제1절 鐵道物品運送 = 83
      • A. 物品運送 = 83
      • B. 旋客手荷物의 運送 = 86
      • C. 國際鐵道物品運送 = 87
      • 1. 貨物手託證 = 89
      • 2. 運送速度 = 89
      • 3. 運送經路 = 90
      • 4. 通關 = 90
      • 5. 出發地와 到着地 = 90
      • 6. 運送留止權 = 91
      • 7. 諸費用 = 91
      • 8. 運送人의 責任限界 = 92
      • 9. 管轄權 = 92
      • 제4장 內陸水路物品運送
      • 제1절 內陸水路物品運送 = 95
      • 제2편 海上物品運送
      • 서문 = 97
      • 제1장 慣習法上의 運送人
      • 제1절 海上運送人의 分類 = 99
      • 제2절 海上運送人의 責任 = 101
      • A. 保險者로서의 運送人의 責任 = 101
      • 1. 天災地變의 불가항력적인 사태 = 102
      • 2. 敵對行爲 = 102
      • 3. 物品所有者 또는 送貨人의 過失 = 103
      • 4. 物品 固有의 瑕疵 = 103
      • 5. 投荷 = 103
      • B. 怠慢에 대한 運送人의 責任 = 104
      • C. 船舶의 耐航性 保證 = 104
      • 제3절 免責危險 = 109
      • 제4절 契約의 拒絶:離路 = 114
      • A. 離路 = 114
      • B. 離路 이외의 契約의 拒絶 = 116
      • 제2장 海上物品運送에 관한 一般法(헤이그 규칙에 의한 계약과 기타의 계약)
      • 제1절 契約을 지배하는 法 = 118
      • 제2절 船貨證券 = 121
      • A. 受取證으로서의 船貨證券 = 121
      • B. 運送契約의 證據로서의 船貨證券 = 126
      • C. 權利證券으로서의 船貨證券 = 128
      • D. 非流通 海上貨物運送狀 = 132
      • E. 一般略式船貨證券 = 133
      • F. 複合運送 船貨證券 = 134
      • 제3절 本船受取證 = 137
      • 제4절 運賃 = 138
      • 제5절 船積 = 146
      • A. 船積에 관한 當事者의 責任 = 146
      • B. 船舶의 耐航性保證 = 147
      • C. 積付 = 149
      • 제6절 貨物의 揚貨 = 151
      • A. 受貨人에게의 引渡 = 151
      • B. 揚陸 = 153
      • 제7절 運送人의 留置權 = 158
      • 제8절 遲延 = 161
      • 제9절 倉庫業者로서의 運送人의 責任 = 162
      • 제10절 運送留止權 = 163
      • 제11절 換積 = 165
      • 제12절 損害賠償額의 算定 = 169
      • 제13절 共同海損 = 170
      • A. 共同海損 = 170
      • B. 共同海損分擔金 = 172
      • C. 요오크·앤트워프 規則 = 175
      • D. 헤이그規則과 共同海損 = 176
      • 제14절 商船法 1894 및 1958 = 178
      • A. 留置權에 대한 條項 = 178
      • B. 火災 및 貴重品에 관한 條項 = 181
      • 1. 火災 = 181
      • 2. 貴重品 = 183
      • C. 損害賠償額의 限度 = 184
      • 제3장 海上物品運送法 1971
      • 제1절 헤이그 비스비規則을 適用하는 運送契約 = 190
      • A. 序文 = 190
      • B. 1971年 海商物品運送法 = 191
      • C. 船貨證券에 의한 契約 = 194
      • D. 헤이그 비스비規則을 適用하는 物品 = 195
      • E. 헤이그 비스비規則의 適用期間 = 196
      • F. 헤이그規則의 傭船契約에의 適用 = 197
      • G. 運送人의 責任과 權利 = 198
      • 제2절 헤이그規則下에서의 運送人의 責任 - 201
      • 제3절 離路 = 209
      • 제4절 危險物品 = 211
      • 제5절 헤이그規則下에서의 船貨證券 = 212
      • 제6절 運送人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期限 = 215
      • 제7절 損害賠償額의 限度 = 218
      • 제8절 헤이그規則의 適用을 排除하는 契約 = 223
      • A. 第3條 第(8)項과 第5條 = 223
      • B. 第6條 = 225
      • 제9절 至上契約 = 227
      • 제10절 規則 第8條 및 第10條 = 230
      • 제4장 傭船契約
      • 제1절 賃貸借方式의 傭船契約과 賃貸借方式이 아닌 傭船契約 = 231
      • 제2절 傭船契約에서의 船主의 義務 = 234
      • 제3절 傭船者의 船積責任 = 241
      • 제4절 碇泊期間과 滯船料 = 246
      • 제5절 船積과 揚陸 = 252
      • 제3편 航空物品運送
      • 제1절 航空運送契約에 관한 法律 = 255
      • A. 航空運送法의 發展 = 255
      • B. 國際運送의 定義 = 258
      • 제2절 改正와루소條約 = 262
      • A. 改正와루소條約의 適用을 받는 運送契約 = 262
      • B. 乘客의 手荷物에 관한 書類 = 264
      • C. 貨物에 書類一般空貨物運送狀 = 265
      • D. 送貨人의 權利 = 268
      • E. 受貨人의 權利 = 269
      • F. 運送人의 責任 = 269
      • G. 裁判管轄權 및 訴訟請求時限에 관한 規定 = 273
      • H., 運送人의 留置權 = 275
      • I. 特別契約 = 276
      • J. 其他 條項 = 277
      • 제3절 非國際運送規則 = 278
      • 제4편 複合運送
      • 序文 = 281
      • 제1절 複合運送의 意義 = 283
      • A. 複合運送의 槪念 = 283
      • B. 複合運送의 發達 = 284
      • 제2절 複合運送의 形態와 經路 = 287
      • A. 複合運送의 形態 = 287
      • B. 複合運送의 主要 經路 = 288
      • 제3절 複合運送條件 = 297
      • A. 複合運送條件의 採擇 = 297
      • B. 複合運送證券 = 298
      • 제4절 複合運送人의 責任 = 301
      • A. 複合運送證券統一規則의 適用 = 301
      • B. 責任의 主體 = 302
      • 附錄
      • 1978 國際聯合海上物品運送協約 - 「함부르그」規則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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