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 제1항은 본문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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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300
학술저널
127-230(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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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법 제406조 제1항은 본문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민법 제406조 제1항은 본문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은 이미 행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결국 채무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을 반환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근세 이후에 중시되고 있는 거래의 안전이란 사법상의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제406조 제1항 단서에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제한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꽤 오랜동안 부당이득 내지불법행위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채권자취소권의 근거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법정채권설이 통설이 되었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요건 자체가 이론상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법정채권설이고 오늘날 통설이 된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책임설과 소권설은 상대적 무효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결과 사해양도물건을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시키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취소상대방에게 둔 채 집행정지의 대상으로만 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우리 민법이 취소 및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 임설을 취하면서도 취소의 소는 책임법적 무효를 가져오는 형성의 소와 강제집행의 수인을 구하는 수인의 소(이행의 소)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독일의 책임법설의 입장에서처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취소권을 강제집행수인의 소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취소권규정(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채권자와 취소상대방 사이에는 법정채권 관계가 발생하고, 이를 강제집행수인의 소를 통하여 관철시킨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제406조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권」 (actio)이라는 관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강제집행수인의 소(책임의 소; Haftungsklage)) 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책임설이나 소권설은 채용하기 어려운 견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