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의 측정치로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평균유효세율(ETR)과 Wilkie & Limberg(1993)가 제안한 자기자본에 대한 조세보조비율(TSE)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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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의 측정치로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평균유효세율(ETR)과 Wilkie & Limberg(1993)가 제안한 자기자본에 대한 조세보조비율(TSE)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의 측정치로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평균유효세율(ETR)과 Wilkie & Limberg(1993)가 제안한 자기자본에 대한 조세보조비율(TSE)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적인 조세부담의 측정치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조세감면율(TCR), 즉 직접감면액과 간접감면액으로 인한 조세유예액의 현재가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제안하고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ETR은 조세부담정도가 아닌 세전순이익(PTI) 또는 세전이익율(ROE) 등 다른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표준편차가 체계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측정치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ETR이 PTI. 자기자본에 대한 세전이익률(ROE) 또는 자기자본(SE)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ETR의 표준편차는 PTI. ROE 및 SE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ETR이 조세부담의 상대적 측정치로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Wilkle & Limberg(1993)가 제안한 TSE도 ETR과 마찬가지로 PTI. ROE 및 SE가 변동함에 따라 표준편차가 체계적으로 증감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ETR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체적인 측정치인 TCR은 ETR 및 TSE와 마찬가지로 PTI. ROE 및 SE와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으며 표준편차는 ETR 및 TSE에서와 달리 PTI. ROE 및 SE가 변동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ETR 및 TSE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체적인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