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거듭되어 온 제도개선은 그 시점마다의 시대적배경이 다르며 목적 또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계속되지 못하였으며, 국...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거듭되어 온 제도개선은 그 시점마다의 시대적배경이 다르며 목적 또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계속되지 못하였으며, 국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는 식으로의 정책의 변화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건설업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결과, 개선책을 제시한 각종 연구보고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나, 부분적인 항목에 그치고 있어, 관련된 타제도와의 연계성이 없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제도권 밖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등한시되고 있다.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주도할 주테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도 찾아볼 수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한 대책제시에 그쳐왔다. 건설업구조개선은 실로 방대하고도 어려운 과제이나, 지속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한꺼번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환경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장기연속과제이다. 본연구는 그 기초연구로서, 기존의 연구 또는 문헌에서 이미 지적된 건설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어떤 개선안이 제시되어 무엇이 해결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업 제도의 변천사를 통하여, 제도개선의 흐름을 파악하여, 건설업구조개선 작업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