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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구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분업관계 조성방안  :  (The Development of the logical Role Sharing Program for an Impeove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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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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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was not any continuos concern and intensive application after the government had introduced regulation on construction industry in 1958. Only when an acccident became an international and social problem, a policy is tentatively established within short term but the government dosen't take fundamental actions continuously. It is not clear in existing systems who the subject of solving the problem is and how they are related to one another. In this paper is made an attempt to know progress of system improvement by reviewing historical changes on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used as the reference data when introducing of construction regulation or any system such as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bidding/contract, subcontract system, and etc. and to be applied to end users us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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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as not any continuos concern and intensive application after the government had introduced regulation on construction industry in 1958. Only when an acccident became an international and social problem, a policy is tentatively established withi...

      There was not any continuos concern and intensive application after the government had introduced regulation on construction industry in 1958. Only when an acccident became an international and social problem, a policy is tentatively established within short term but the government dosen't take fundamental actions continuously. It is not clear in existing systems who the subject of solving the problem is and how they are related to one another. In this paper is made an attempt to know progress of system improvement by reviewing historical changes on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used as the reference data when introducing of construction regulation or any system such as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bidding/contract, subcontract system, and etc. and to be applied to end users us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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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거듭되어 온 제도개선은 그 시점마다의 시대적배경이 다르며 목적 또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계속되지 못하였으며, 국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는 식으로의 정책의 변화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건설업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결과, 개선책을 제시한 각종 연구보고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나, 부분적인 항목에 그치고 있어, 관련된 타제도와의 연계성이 없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제도권 밖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등한시되고 있다.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주도할 주테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도 찾아볼 수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한 대책제시에 그쳐왔다. 건설업구조개선은 실로 방대하고도 어려운 과제이나, 지속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한꺼번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환경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장기연속과제이다. 본연구는 그 기초연구로서, 기존의 연구 또는 문헌에서 이미 지적된 건설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어떤 개선안이 제시되어 무엇이 해결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업 제도의 변천사를 통하여, 제도개선의 흐름을 파악하여, 건설업구조개선 작업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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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거듭되어 온 제도개선은 그 시점마다의 시대적배경이 다르며 목적 또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계속되지 못하였으며, 국...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거듭되어 온 제도개선은 그 시점마다의 시대적배경이 다르며 목적 또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이 계속되지 못하였으며, 국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는 식으로의 정책의 변화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건설업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결과, 개선책을 제시한 각종 연구보고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나, 부분적인 항목에 그치고 있어, 관련된 타제도와의 연계성이 없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제도권 밖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등한시되고 있다.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주도할 주테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도 찾아볼 수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한 대책제시에 그쳐왔다. 건설업구조개선은 실로 방대하고도 어려운 과제이나, 지속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한꺼번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환경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장기연속과제이다. 본연구는 그 기초연구로서, 기존의 연구 또는 문헌에서 이미 지적된 건설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어떤 개선안이 제시되어 무엇이 해결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업 제도의 변천사를 통하여, 제도개선의 흐름을 파악하여, 건설업구조개선 작업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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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 제2장 건설업 구조개선의 실태
      • 2.1 구조실태조사의 현황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 제2장 건설업 구조개선의 실태
      • 2.1 구조실태조사의 현황
      • 2.2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 2.2.1 건설업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 2.2.2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 2.2.3 사회제도적 문제점
      • 2.2.4 건설업구조개선의 기본방향
      • 2.3 구조개선 추진현황
      • 2.3.1 건설관련제도의 개요
      • 2.3.2 건설관련제도의 문제점
      • 2.3.3 제도개선 추진현황
      • 2.3.4 개선현황 및 미해결 과제
      • 2.4 일본의 건설산업구조개선프로그램
      • 2.4.1 일본의 건설업 개요
      • 2.4.2 일본의 구조개선사업의 현황
      • 2.4.3 일본건설업의 현상과 문제점
      • 제3장 기간별 제도변천
      • 3.1 건설관련법규
      • 3.2 기간구분
      • 3.3 건설업제도의 변천
      • 3.4 향후 전망
      • 제4장 주요제도별 변천내용
      • 4.1 입찰 및 계약제도
      • 4.1.1 관련제도
      • 4.1.2 입찰자격
      • 4.1.3 입찰 및 계약방법
      • 4.1.4 낙찰자 결정제도
      • 4.1.5 계약금액 결정 및 조정제도
      • 4.1.6 분쟁조정제도
      • 4.1.7 계약이행제도
      • 4.1.8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제도
      • 4.2 면허제도
      • 4.2.1 업종분류
      • 4.2.2 면허기준
      • 4.2.3 면허기간
      • 4.2.4 영업범위
      • 4.3 하도급제도
      • 4.3.1 하도급의 영업범위
      • 4.3.2 하도급 대금
      • 4.3.3 하도급 계열화
      • 4.4 해외제도
      • 4.4.1 외국의 입찰ㆍ계약제도
      • 4.4.2 외국의 면허제도
      • 4.4.3 외국의 하도급제도
      • 제5장 분업관계의 현황
      • 5.1 명확한 역할분담의 필요성
      • 5.2 건설업법상의 업역구분
      • 5.3 기능과 역할분담
      • 5.4 설계ㆍ감리자, 시공관리자, 전문공사업자의 역할분담 모델
      • 제6장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1. 주택건설 코스트 저감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
      • 부록2. 일본의 입찰ㆍ계약제도의 기본적인 존재방식에 대해서
      • 부록3.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약관(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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