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역의 대표성과 의결기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부를 감독하며 예산과 결산을 감독하는 지방재정 통제기관이자 자치입법의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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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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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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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지방의회는 지역의 대표성과 의결기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부를 감독하며 예산과 결산을 감독하는 지방재정 통제기관이자 자치입법의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다. ...
지방의회는 지역의 대표성과 의결기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부를 감독하며 예산과 결산을 감독하는 지방재정 통제기관이자 자치입법의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기대와 활동의 주문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였나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결정하는 결정적 잣대는 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현실적 역량은 조직형태에서 오는 권한과 실질적 영향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종래 기관통합/대립형 모델중 후자를 채택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결기관의 견제적 기능과 함께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에 대한 일정한 제약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가 가진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는 조례준칙의 문제와 중복조례제정의 문제 그리고 지방의회의 국가 입법과정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해결의 단초는 결국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배분이라는 지방분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회규칙 사항이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실제로 지방의회의 자율적 권한이 침해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결산심사에서의 실질적 역량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기관통제형 지방의회가 갖는 통제적 기능은 재정민주주의와 실질적 견제기능의 확보를 통해 구체화 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입법 활동 지원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장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입법과 통제 그리고 자율기능에 대한 제도상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처우개선과 이들의 보수 및 수당 책정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준현, "행정사무감사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51-174, 2011
2 강장석, "한국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침해 요인: 지방자치법 제91조의 위헌성 및 월권적 자치법규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 20 (20): 47-66, 2008
3 강주영, "지방자치와 재정민주주의-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47-63, 2010
4 백종인,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5 하승수,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6 김찬동, "지방의회의 위상분석-조례분석을 중심으로-" 2010
7 안성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및 개선방안" 2010
8 이기우,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향상방안-자치입법을 중심으로" 2009
9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의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연구" 2010
10 전영상,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 분석: 충주시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4 (44): 157-18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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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병록,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437-460, 2009
13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14 소순창,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조례의 중복성 - 서울시의회와 강남·강북구의회간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3 (23): 25-47, 2011
15 J. Bourdon, "Dro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16 J. Ferstenbert, "Dro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ie Möglichkeit eines einheitli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es in Deutschland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