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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촉진법령집,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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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주택건설촉진법
    • 제1조 (목적)
    • 제2조 (기본원칙)
    • 제3조 (용어의 정의)
    •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등)
    • 주택건설촉진법
    • 제1조 (목적)
    • 제2조 (기본원칙)
    • 제3조 (용어의 정의)
    •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등)
    • 제5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제7조 (등록의 말소)
    • 제8조 (지정업자의 고시)
    • 제9조 (지정의 취소)
    • 제1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 제10조의 2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 제10조의 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10조의 4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 제10조의 5 (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 제10조의 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11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 제12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ㆍ운용)
    • 제13조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제17조 (주택복권의 발행 등)
    • 제18조 (입주자저축등)
    • 제19조 삭제
    • 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제21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22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제23조 (기준지가의 고시)
    • 제24조 (국ㆍ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 제25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 제26조 (사업부진용지의 사용)
    •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제28조 (발행책임과 조건등)
    • 제29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 제30조 (상법규정의 적용)
    •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 제32조 (주택의 공급)
    • 제32조의 2 (토지에의 출입등)
    •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 제33조의 2 (준공검사등)
    • 제33조의 3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 제34조 (토지수용법의 준용)
    • 제35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 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
    • 제37조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 제38조의 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제38조의 3 (국민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 제39조 (주택관리인)
    • 제40조 (체납된 가임등의 강제징수)
    • 제41조 (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등)
    • 제42조 (주택자재의 품질)
    • 제43조 (검사명령)
    •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 제44조의 2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 제45조 (시범주택의 건설)
    • 제45조의 2 (조립식 주택부재등의 성능인정)
    • 제45조의 3 (인정의 취소)
    • 제45조의 4 (성능인정부재에 의한 주택의 건설등)
    • 제46조 삭제
    • 제47조 (공급질서 교란금지)
    • 제47조의 2 (서류의 열람)
    • 제48조 (감독)
    • 제49조 (보고검사등)
    • 제50조 (권한의 위임)
    • 제51조 (벌칙)
    • 제52조 (벌칙)
    • 제52조의 2 (벌칙)
    • 제53조 (양벌규정)
    • 제54조 (시행령)
    • 부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별표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서식
    • 공동주택관리령
    • 공동주택 관리령별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적용대상)
    • 제4조 (공급대상)
    • 제5조 (청약저축등의 제도)
    • 제6조 (청약저축등의 가입)
    • 제7조 (입주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
    • 제7조의 2 (국민주택의 선매청약)
    •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 제9조 (입주자 모집공고)
    • 제10조 (분양신청)
    • 제11조 (제출서류)
    • 제12조 (주택공급)
    • 제13조 (일반공급의 방법)
    • 제13의 2 (주택의 임대에 관한 특례)
    • 제14조 (선매청약저축가입자의 군별번호의 부여)
    • 제14조의 2 (월납입금의 선납한 경우등의 특례)
    • 제15조 (특별공급의 방법)
    • 제15조의 2 (단체공급)
    • 제16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 제17조 (입주자의 관리)
    • 제18조 (입주금의 납부)
    • 제19조 (계약조건등)
    • 제20조 (임대주택의 관리등)
    • 제21조 (청약저축등의 가입현황보고)
    • 제22조 (지정업자의 입주자 선정등에 관한 특례)
    • 제23조 (복리시설의 공급)
    • 부칙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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